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업으로, 위 내용에 명시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예금이 있으며, 이 예금은 일정기간
예치가 필요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 상이한데,
우선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기존에 건설업을 운영중이시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의
적격함을 판단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200좌에 맞추어 금액이 예치되어야 하므로,
추가 예치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업 시설 및 장비로는, 별도로 규정된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되는데
사무실은 사업 운영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사무실의 요건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 구비 필요.)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ㅡ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