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제도는 위헌으로 판결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를 가지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요구할 권리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1977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위헌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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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 답변
💡 질문: 저는 비속도 없고, 배우자나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상속 대상이 형제자매들뿐인데, 이복형제들에게는 제 재산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생전에 동복형제들에게만 유증을 하면 되는 걸까요? 이복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하지 못하나요?
🔎 답변: 현재의 법적 상황에서는 이복형제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생전에 동복형제들에게 유증을 통해 재산을 배분하면 이복형제들이 이를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 유류분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복형제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동복형제들이 유증받은 재산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계획을 세울 때는 유언장 작성 등의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우려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상황에 맞는 상속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배경: 형제자매 유류분 제도는 가족 간의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시대적 변화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유류분 권리가 가족 구성원의 도리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부여되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더 쉬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