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약사범 사형집행에 뒷북치는 외교부(대사 권영세)
지난해 2014년 12월 30일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우리 국민 김모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중국사법당국은 2015년 1월 5일 통보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중국은 2001년 9월 마약사범 신모씨(41), 2004년 5월 조선족 자매 살해한 S씨(64), 2014년 8월 6일 마약사법 김모씨(53) 백모씨(45), 8월 7일 마약사범 장모씨(56)를 사형집행한데 이어 또다시 마약사범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이다.
정부가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 방침을 우리측에 통보해 수차례 문의했으나 정작 중국 당국은 형 집행 사실은 6일이 지난 시점에 알려와서 외교부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는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 줄 것을 중국측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사형이 집행된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뒤늦은 형 집행 통보에 대해서도 중국 측에 항의했다고 한다.
외교부에 의하면 "김씨는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되어 2012년 4월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같은 해 12월 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에서 원심 확정 후 12월 16일 사형 집행이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는 것이다.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중국이 김씨가 마약을 소지한 양도 많고 밀수 3회, 운반 1회 등 죄질이 안좋다는 점에서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사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예외없이 사형을 집행해 왔다면 정부의 노력에 관계없이 시간 차는 몰라도 김씨는 사형이 집행되었을 것이다.
원칙에 따르면 정보를 안다고 해도 사형을 면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외교적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기 마련이며 특히 외교는 여러 변수가 있어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교부는 김씨가 체포된 이후 영사면담 23회, 영치 물품 전달, 가족 접촉 지원 등의 영사 지원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이것을 발표한 것은 할만큼은 했다고 생색내고 있다.
자기 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영사면담과 영치물품전달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영사업무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차라리 국력이 없어서 솔직히 사형을 막지 못했다고 인정하면 국민의 동정이라도 사지만 이런 식의 외교는 무능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거의 없어 보이는 대목이다. 오직 사형집행 날짜를 물어본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은 정당했는지 정부가 좋아하는 사면, 감형, 가석방협상을 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그저 방치한 것과 다름 없는 이 정부의 외교능력은 무능력에 가깝다.
외교(外交. diplomacy)의 외자도 모르는 외교부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하기야 중국주재대사가 문외한인데 누가 무엇을 알고 책임지겠는가?
현 주중대사(중국주재 한국대사)는 누구인가 보자.
새누리당 제18대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을 지내고 19대에서 낙선한 권영세(權寧世)를 2013년 5월 21일 박근혜가 임명했다.
"낙하산 인사여 영원하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