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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jeamsM
필리핀 조세 제도
개요:
필리핀은 1997년에 Tax Reform Act of 1997(Republic Act No.8424)를 재정하였고, 2005년 다시 Republic Act No. 9337 로 다음과 같이 세법을 개정하였다.
주로 개정된 기준은 법인세율과 부가세에 관한 부분이다.
1.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1) 법인의 구분 (Classification of Corporation )
소득세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법인을 구분한다.
- 내국법인 : 필리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
- 외국법인 : 외국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 법인. 필리핀 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만 과세.
a. 거주 외국인 법인 : 필리핀 내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하여 과세.
b. 비거주외국법인 : 필리핀 내에서 발생하는 총 이익에 대하여 과세.
2) 내국 법인과 거주외국법인에 대한 법인 소득세율 35%(2009년 1월 1일 부터는 법인 소득세율이 30%로 인하된다). 종전의 32%에서 변경
l 총 이익 ( Gross Income)에 대하여 15%를 부과하는 규정이 단서 조항으로 있음
3) 내국법인과 거주외국법인의 최저법인세( Minimum Corporate Income Tax )
다음의 경우에 총 수입 (Gross Income)의 2%에 해당하는 최저 법인 소득세를 부과한다.
- 기업을 시작한 후 4년 차가 되는 기업으로써 회계기간 동안의 법인 소득세가 최저법인 소득세 보다 낮을 때에 적용한다.
이 경우 최저 법인 소득세에서 실제 법인소득세를 제한 차액은 그 다음 3년 동안 이월되어 실제 법인소득세에서 제할 수 있다.
재무부 장관의 허가로 재난을 당한 기업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4) 특별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법인
l 교육기간 및 비영리병원 : 10%(만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가 50%이상인 경우에는 전 수익 대하여 일반 기업의 율을 적용한다.) 교육기관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DECS, CHED, TESTA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l 해외은행지점 : 비거주자와의 거래 – 면제
거주자와의 거래 – 10%
l 국제 운송사 (국제 항공사, 국제신사) :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매출 ( Gross Philippines Billings)에 2.5% 임
l 다국적 기업 지역 본부
a.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Regional or area headquarters) :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지역을 감독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센터 역할을 하는 본부 – 소득세 면제
b. 다국적 기업 지역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본부 -10%
l 해외법인 지사의 이익 송금: 지사에서 발생한 수익 송금액의 15%(필리핀에서 발생한 본사의 수익은 제외)
5) 내국법인과 거주외국법인의 기타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l 내국법인으로 받는 주식 배당 : 면세
l 예금 및 신탁 기타 유사한 금융행위에서 발생되는 이자 : 20%
l 예화 예금 이자 (FCDUs and OBUs): 7.5%
l 주식양도 차익 : P100,000 이하 – 5%, P100,000이상 – 10%
l 부동산 양도 차익 “ 6%
l 로열티 : 20%
6) 부과급부세 (Fringe Benefit Tax)
법인이 하위직이 아닌 (except rank and file) 직원에게 현금이나 다른 어떤 형태의 보상을 개인에게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주었을 때 부과 급부세를 부과한다.
받은 금액을 0.68로 나눈 금액에 32%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계산 예: P20,000인 경우 , 20,000/ 0.68 x 0.32= 9,412.76. 부과급부세는 P9,413이된다 )
l 부과급부(Fringe Benefit): 거주보조, 일반경비보조, 차량제공, 가족을 위한 기사나 식모, 대출금의 이자가 시중 이자보다 현저하게 적을 때,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제공하는 회원권 및 그 경비, 해외 여행경비, 휴가비, 교육비 보조, 법이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생명 혹은 의료 보험료.
7) 비거주 외국법인의 소득세
- 일반법인 : 35% (2009년 1월 1일부터 30%)
- 영화 소유회사, 임대회사, 배급회사 :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총 이익의 ( Gross Income ) 25%
- 선박임대 : 임대료의 4.5%
- 항공기, 기계 및 기구 임대 : 임대료의 7.5%
- 주식양도 차익 : P100,000이하 5%,P100,000이상 10%
- 외화 대출금 이자 : 20%
- 내국법인으로 받는 주식 배당 : 15%
2. 개인 소득세 (Individual Income Tax)
1) 개인의 구분 (Classification of Individuals )
소득세의 목적으로 개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l 거주 필리핀인( Resident citizens) : 필리핀 국적으로 필리핀에 거주하는 자. 필리핀과 필리핀외의 모든 수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
l 비거주 필리핀인 (Nonresident citizens): 필리핀 국적을 가진 자로써 외국에 거주하는 자.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함.
l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s):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만 과세.
l 비거주 외국인으로 필리핀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자: 거주 필리핀인과 거주 외국인과 동일하게 과세.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과세.
l 비거주 외국인으로 필리핀에서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에 과세
2) 개인 소득세율
소득에 따라 5%부터 32%가 적용된다.
3) 개인 스타 소득에 대한 세율
l 5년 이상 장기 페소 예금이나 투자에서 발생되는 이자 : 면제, 기간 전에 해약할 경우 5%에서 20%까지 기간에 따라 부과
필리핀에서 사업에 종사 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25%임
l 로열티, P10,000이상인 상금, 기타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금 : 10% 필리핀에서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에
게는 25%적용
l 책, 문학작품, 작곡의 로열티 : 20%, 필리핀에서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25%적용
l 내국법인의 배당 : 필리핀인과 거주 외국인 (10%),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서 사업에 종사하지 하는자 (20%),
비거주 외국인으로서 필리핀에서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자 (25%)
l 주식 양도 차익 : P100,000이하 (5%), P100,000(10%)
l 부동산 매매차익 : 6%
l 주 주거용 집을 판 후에 18개월 내에 새 주거용 집을 살경우 : 면제
3.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1) 상품이나 재산의 판매나 교환에 부과되는 부가 가치세
가. 부가세율 및 대상
2006년 1월 1일부터 대통령의 결정으로 12%로 인상.
부가세는 상품과 유형 및 무형의 재산의 판매나 교환에서 발생하는 모든 판매금액 및 교환금액에 부과 된다.
나. 영세율(Zero Rate)적용대상
a. 수출 판매
1. 외국에 직수출 하는 상품
2. 외국 구매자에게 판매하지만 납품은 내국수출업체에 하는 원자재나 포장재
3. 수출을70% 이상 하는 업체에 판매하는 원자재 및 포장재
4. 중앙은행에 판매하는 금.
5. EO 226 혹은 다른 특별법에서 수출로 규정하는 것
6. 국제해상운송이나 국제 항공운송을 위하여 판매되는 상품, 소모품, 기자재 및 유류.(개정)
b. 외국환으로 결재되는 판매
필리핀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되는 상품으로써 해외 구매자에게 판매되어 대금은 외국환으로 결재되지만 납품은 국내
거주자에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c. 특별법이나 국제협약에 의하여 면제가 된 개인이나 기관에 판매되는 경우.
2)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부가 가치세
가. 부가세율 및 대상 부가세율은 10%이며, 2006년 1월 1일부터 대통령이 12%로 인상. 수입상품의 부가대상 금액은 수입가에 관세 및 관계되는 모든 세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세금 면제자가 수입한 수입품
면세 수입된 상품이 비 면제자에게 판매될 경우에는 비 면제자가 수입업자로 간주되어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
3) 용역제공 및 임대에 대한 부가 가치세
가. 부가세율 및 대상
부가세율은 10%이며, 2006년 1월1일부터 대통령이 12%로 인상 거래에서 발생되는 총 금액이 부과 대상이다.
나. 영세율(Zero Rate) 대상
a. 수출된 상품에 대한 가공, 제조 및 재포장을 하고 외국환으로 결재 받는 경우
b. 필리핀 외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나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용역. 외국환으로 결제를 받아야 함.
c. 특별법이나 국제협약에 의하여 면제된 사람이나 기관에 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
d. 국제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에 관련된 용역 및 임대업 (개정)
e. 70%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의 하청업체.
f. 필리핀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해상과 항공 운송. (개정)
g. 에너지 재생 방법으로 (바이오메스, 태양열, 풍력, 수력발전, 지열발전, 해류에너지 등)생산되는 연료 및 전력 판매. (개정)
4) 부가 가치세 면제 대상
a. 식품 종류의 소비용 혹은 가공용 농수산물 및 육류 제품의 판매. 사육용 동물 및 유전자 물질의 판매.
b. 비료, 씨와 묘목 및 작은 물고기, 물고기와 새우 및 가축의 사료의 수입 및 판매
c. 필리핀 거주자나 비거주 필리핀인이 필리핀에 정착하기 위하여 들여오는 개인 및 가정 물품들.
d. 필리핀에 이주 하기 위하여 들여오는 전문악기 및 기구, 옷 ,가축, 개인 용품 도착후 90일 이내에 물건이 도착하여야 함.
e. 본세법 Title V 의 Percetage Tax에 해당되는 용역.
f. 농산물 계약, 방아 찌는 것 옥수수가루 내는 것, 사탕수수 정제.
g. 의료, 치과, 병원, 가축병원의 용역. 단 전문인의 용역은 제외.
h. 사설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DepEdu, CHED, TESDA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어야 함.
i.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용역.
j.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가 제공 하는 용역.
k. 국제협약과 특별법에 의하여 면제된 자와의 거래.
l. CDA에 등록된 신용 혹은 다목적 협동조합의 대출 행위에서 발생되는 수입.
m. CDA에 등록된 비농산, 비전력, 비신용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상품. 단 각 회원의 자본참여가 15,000페소 이하여야 한다.
n. 부가세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의 수출.
o.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의 판매, 국민주택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판매, 대지의 가격이 1,500,000페소 이하이거나 대지와 건물의 가격이 2,500,000페소 이하인 부동산의 판매
p. 거주용 임대료가 10,000 이하인 경우.
q. 책, 신문, 잡지,리뷰 및 화보의 수입,인쇄 및 발행에 대한 것
r. 국내 및 국제 운송에 필요한 여객 및 화물 선박 및 항공기의 도입이나 임대에 대하여 면제이고, 필요한 엔진이나 기구 및 부품의 수입인 경우.
s. 국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업자가 수입하는 연료, 상품등.
t. 은행이나 가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u. 년간 매출이 1,500,000페소 이하인 업체
출처 : 필리핀 주제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