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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초는 2015년도 실적이 있어 해당되지 않을까요?
잘 올리려 했는데... 컴맹이라,,,
2016년 3월
대한축구협회 순 서
1. 대회 참가보조비 ---------- 3p
2. 창단지원금 (팀운영비) ---------- 4p
3. 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팀 ---------- 5p
4. 2016 여자축구활성화기금 사용안내 ---------- 6p
5. 2016 여자축구활성화기금 정산안내 ---------- 7p
6. 별첨 1 :▹팀 운영비 지원 신청서 ---------- 8p
▹대회참가보조금 지원신청서 ---------- 9p
7. 별첨 2 : 지원사업결과보고서 ---------10p
8. 별첨 3 : 예산집행내역서 ----------11p
9. 별첨 4 : 보조금세부집행내역서 ----------12p
10. 별첨 5 : 대회참가보조비 집행내역서 --------- 13p.14p
11. 별첨 6 : 집행내역서 및 증빙자료 첨부양식----- 15p 1. 대회 참가보조비
가. 지원대상 ‣ 2016년 대한축구협회 등록된 팀 중 2015년도 실적이 있는 팀. (아래 "다. 지원기준, 2015 전국대회 현황" 참조 )
나. 지원금 용도 ‣ 2016년도 대회참가에 필요한 직접적 경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출전유니폼, 참가에 필요한 훈련용품) ※ 보조금 계좌에서 해당 거래처로 직접 이체(결재)해야 함. 이를 위반하였을 시 당해연도 보조금 전액 반납 조치 및 관계자 상벌위원회 회부.
다. 지원기준 ‣ 대회기준 : 대한축구협회가 인정한 전국규모 여자축구대회.(대한축구협회가 결정) ‣ 전년도 전국대회(대한축구협회가 인정한)참가 횟수에 따라 연 1회 지원. ‣ 지급기준
< 2016년 전국대회 현황 >
라. 지원 절차 및 시기
‣ 지원 절차 - 기한 내 참가보조비 신청서 양식에 의해 각 팀별 신청. ‣ 신청 시기 - 2016년 연중
2. 창단 지원금 (팀 운영비)
가. 지원 대상
‣ 2016년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초․중․고․대학팀으로 당해연도 협회 및 연맹 주최,주관 대회참가 계획서를 한국여자축구연맹에 제출한 팀. (제출된 계획서 변경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를 본 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다른 경우 보조금 일체 반환 된다.] ‣ 2016년 상반기 중 1회에 한하여 일괄 지급.
나. 지원금 용도 ‣ 2016년도 대회참가에 필요한 직접적 경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출전 유니폼, 참가에 필요한 훈련용품) ※ 항목 이외 사용불가
다. 지원기준 및 신청 시기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지원기준 액을 3년간 지급. (2008년부터 2회 분량을 연 1회 일괄지급) - 각 급팀별 연간 지원 기준액 • 초등학교 : 30,000,000원 • 중학교 : 30,000,000원 • 고등학교 : 40,000,000원 • 대학교 창단 첫해 지원액 : 100,000,000원 창단 2년차 (2회) : 50,000,000원 창단 3년차 (3회) : 50,000,000원 ※ 신청 시기 : 대회 참가보조비와 동일
라. 지원금 사용용도 ‣ 훈련용구비 : 공, 골망, 축구화, 유니폼, 트레이닝복, 운동기구 등. ‣ 대회 출전비 및 훈련비 : 교통비, 식비, 운동장 사용료 등. ※ 코치․감독 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체육시설비, 수수료 등으로 사용불가.
4. 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팀
가. 여자축구팀 운영비를 3년간 지원 완료 팀과 신생팀. 나. 대회 중 경기질서 위반 등으로 출전정지 처분을 1회 이상 받은 팀. (영구제외) 다. 2015년 지원금 미 정산 및 제출서류 미비 팀. 라. 지원금 사용용도 외 사용 팀. (영구제외) 마. 지원금 정산서 제출 시기를 지연한 팀. ※ 위 제출시기의 지연으로 매년 여자축구 지원금 전체에 영향이 초래 됨. 바. 팀 등록 후 미 활동 팀, 엔트리 수의 미달로 실제 미 운영 팀. 사. 기타 본 회가 판단 시 지원하기가 부적합한 팀.
5. 2016 여자 축구 활성화 지원금 사용 안내
가. 지원금 사용기간 : 각 학교 교부 시점부터 2015년 11월 말일 까지 집행 완료. 나. 지원금 정산서류 제출 : 2016년 12월 말일까지 정산서류 제출
다. 지원금 사용용도 - 창단지원금(팀 운영비) : ▻ 공, 네트, 축구화, 유니폼, 트레이닝복, 운동화, 체력단련기구 등 ▻ 훈련용구 구입비 및 훈련시 필요한 숙식비, 교통비 사용 가능 - 대회 참가 보조비 ▻ 교통비, 숙식비, 운동장 사용료 등 대회 출전 보조비 사용 가능
라. 목적 외 사용금지 - 목적 외 사용 시 지원 대상에서 영구적 제외 및 전액 환수조치 예) 감독, 코치의 인건비(급여), 수당, 학교운영비, 학교체육시설비(사물함,합숙소 등), 각종 수수료 사용은 절대불가
마. 지원금 사용방법 - 별도의 여자축구활성화 계좌 사용 후 잔액발생 시 잔액 및 이자를 구분하여 반납 - 여자축구활성화 지원금은 지원계획에 맞게 검토하여 집행 - 팀 운영비와 대회 참가 보조비를 구분하여 집행 - 대회참가보조비 사용관련 집행 시 세금계산서, 카드 및 현금 영수증, 견적서, 납품확인서 에 대회기간, 대회장소, 해당인원(예:선수명단)을 반드시 명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근거제시가 원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시 해당 업체 사업자명의통장으로 계좌이체 입금원칙 - 간이영수증 집행 및 정산 불가 - 법인카드 사용원칙, 개인카드 사용 시에는 단체장 및 관리감독 기관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용품, 간식 등 여러 가지를 구입할 경우 상세내역 및 증빙 첨부) - 승차권 및 항공티켓 구입시 반드시 영수증 함께 증빙 - 현금영수증일 경우 학교가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 후 현금 지불 시 학교 법인번호를 거래처에 알려주어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의뢰하여 사업자 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사용
6. 2016 여자 축구 활성화 지원금 정산안내
가. 정산서 제출 기한 : 2016년 11월 30일 17:00 까지 제출 ※ 제출방법 : kwfl@hanmail로 스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메일제목 : ○○○학교 ○○○ 지원금 신청서 및 정산서 제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3년부터 스켄 제출 자료만 접수 함.) 나. 정산잔액 및 이자반납 : 2016년 12월 31일 17:00 까지 반납 ※ 집행 완료 후 정산잔액과 기금에 대한 이자반납 필수 (기금이자 사용 불가)
다. 제출서류 - 해당 단체장 명의의 정산보고 공문 - 결과보고서 (별첨) ①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② 예산집행 내역서 ③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서 - 집행내역서 - 영수증 증빙 ①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반드시 계좌이체증과 함께 증빙 ② 카드증빙 (용품, 간식 등 여러 가지를 구입 할 경우 상세내역 있는 영수증 첨부) ※ 구입용품 등 사진증빙 첨부 (알아보기 힘든 영수증이나 수기로 된 카드영수증은 카드명세서 첨부) ③ 교통비의 경우 승차권, 항공티켓 등 영수증 사본 반드시 제출 ④ 2016 12월 말까지 입금이 완료된 것만 증빙. (2017년 사용금액 인정 불가, 모두 환수조치)
- 계좌 거래내역 첨부 (사업종료 후 계좌를 해지하여 이자가 산출 된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관련 문서에 별첨(이자반납계좌) 첨부하여 제출.
라. 공지사항 ▪ 제출 된 정산내역을 감사하여, 보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됨이 확인 될 경우, 해당 팀 및 관계자는 중징계에 처한다. [KFA 상벌위원회 회부] ※ 예1) 보조금 사용 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유통하는 행위 예2) 단가,수량 조정을 하여 뒷 돈 거래를 하는 행위 예3) 숙박 및 식비 등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변칙사용 하는 행위 예4) 기타 보조금 사용 후 제출 한 정산서를 감사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 등. ▪ 전년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학교 및 정산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학교. ▪ 정산서를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학교. ▪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 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 시 기금지원의 환수 및 기금지원 영구적 제외. ▪ 기타 <별첨 1>
<별첨 2>
대한축구협회의 지원으로 수행한 사업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별첨 3>
가. 예산 총괄표 (단위:원)
나. 지원금 집행내역
※ 국고 및 자체자금으로 집행한 것도 반드시 집행내역서 작성 - 지원금 사용 시 기금 및 기타 보조금을 동시에 사용하였을 경우 기금을 구분하여 계정과목에 따라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세금계산서 및 해당 영수증 사본, 사업실적 및 인쇄물, 공단홍보자료 첨부
<별첨 4>
▣ 사업명 : ○○대회
▣ 집행내역서
<별첨 5> 2016 여자축구활성화기금 (대회참가보조비) 집행내역서
※ 작성방법-- 필독!! ①집행날짜 : 해당금액지불날짜를 기입 예)“2015. 4.15” / ②집행장소:시군구단위로 집행업소의 장소기입 예)“강원도 정선군” ③집행사유 : 집행항목 및 인원 수 등을 기입 예)2015 춘계연맹전참가 선수단 식비(지도자0명,선수0명) ④가맹점명 : 집행가맹점 업소명을 기입 예) 강진식당 / ⑥집행방법 : 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중 택일 후 기입 ⑦증빙서류 부착번호 : 집행내역증빙자료에 부착할 서류번호 기입 예) 1~2번(1번:세부거래내역서, 2번:카드영수증) 1번과 2번을 증빙자료에 부착 2016 여자축구활성화기금 창단 지원금 (팀운영비) 집행내역서
※ 작성방법 ①집행날짜 : 해당금액지불날짜를 기입 예)“2015.4.15” / ②집행장소:시군구단위로 집행업소의 장소기입 예)“전남강진군” ③집행사유 : 집행항목 및 인원 수 등을 기입 예)2015 춘계연맹전참가 선수단 식비(지도자0명,선수0명) ④가맹점명 : 집행가맹점 업소명을 기입 예) 강진식당 / ⑥집행방법 : 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중 택일 후 기입 ⑦증빙서류 부착번호 : 집행내역증빙자료에 부착할 서류번호 기입 예) 1~2번(1번:세부거래내역서, 2번:카드영수증) 1번과 2번을 증빙자료에 부착
집행 내역 증빙서
※ 내역서 또는 증빙서류가 여러 장 일 경우 다음페이지에 부착 하세요. 사업자 등록증 등 A4용지 크기의 서류는 바로 첨부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번호기입 요망. 우이초는 2015년도 실적이 있어 해당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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