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저녁에 영수맘께서 문의하신 축구리그에서의 "경고누적에 의한 출전금지" 내용입니다.
영수가 축구리그 전,후기리그 동안에 3번의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19일 충의중과의 경기에 출전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축구리그의 경기규칙에 보면 "서로 다른경기에서의 경고누적이 3회일 경우 다음 1경기는 출전하지 못합니다"의 적용에 따라서
영수의 경고누적이 3회이면,충의중과의 경기는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후 그동안의 경고누적 횟수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며,그후부터는 경고누적이 2회일경우 다음 1경기는 출전하지 못합니다.
경기 중 경고 2회로 퇴장당한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경기 중 1회 경고를 받은 선수가 경고 없이 바로 퇴장을 당할 경우,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당초에 받은 경고는 그대로 누적된다.
경고를 1회 받은 선수가 다른 경기에서 경고 2회로 퇴장당했을 경우, 퇴장 당시 받은 경고 2회는 경고 누적 횟수에서 제외된다.
권역 리그 중 서로 다른 경기에서 각 1회씩 3회 누적하여 경고를 받은 선수는 처음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그 이후부터는 경고가 2회 누적될 때마다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권역 리그 경기에서 받은 경고는 플레이오프 및 왕중왕전에 연계되지 않으며,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받은 경고도 왕중왕전에 연계되지 않는다.
왕중왕전에서 경고를 2회 누적하여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선수가 본 대회 기간중 이적하더라도 이미 받은 경고는 새로 이적한 팀에서 연계 적용된다.
출처: 영싸커 명예의 전당(The Young Soccer Hall of Fame) 원문보기 글쓴이: 상파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