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진(疹)한 후(後)의 제증(諸證)
진후(疹後)에 여독(餘毒)이 미진(未盡)하면 마땅함을 따라 해(解)하여야 한다.
만약 오래동안 정류(停留)하여 불해(不解)하면 반드시 천수(喘嗽)하고 혹 후중(喉中)에 담(痰)이 울리거나(:響) 사지(四肢)가 냉비(冷痺)하거나 목(目)에 광채(光彩)가 없고 면색(面色)이 청백(靑白)하거나 비공(鼻孔)이 연통(煙筒)과 같거나 수(嗽)의 성(聲)이 불출(不出)한다.
만약 우수(右手) 일지(一指)의 맥(脈)을 경(輕)하게 취하면 산란(散亂)하고 중안(重按)하면 전무(全無)하면 난치(難治)의 증(證)이 된 것이다.
一. 진자(疹子)가 수(收)한 후에 신(身)에 미열(微熱)이 있으면 이는 허열(虛熱)이니, 치(治)할 필요가 없다. 혈기(血氣)가 화창(和暢)하기를 기다리면 그 열(熱)이 저절로 퇴(退)한다.
만약 열(熱)의 세(勢)가 태심(太甚)하여 혹 일구(日久)하여도 감(減)하지 않으면 마땅히 시호맥문동산(柴胡麥門冬散)을 쓰고, 심(甚)하면 황련해독탕(黃連解毒湯)으로 하거나 인삼백호탕(人蔘白虎湯)을 합(合)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一. 진후(疹後)에 열(熱)이 불퇴(不退)하면서 발고(髮枯) 모수(毛豎) 육소(肉消) 골입(骨立)하여 점점 수(瘦)하여 골증(骨蒸) 노채(勞瘵)의 증(證)이 되면 마땅히 만씨시호사물탕([萬氏]柴胡四物湯)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혹은 노회비아환(蘆薈肥兒丸)에 당귀(當歸) 연교(連翹)를 가한 것으로 치(治)하여야 한다.
지(遲)하면 변증(變證)이 되니, 수(睡)하면 노정(露睛)하고 구비(口鼻)의 기(氣)가 냉(冷)하며 수족(手足)이 궐역(厥逆)하여 결국 만비풍(慢脾風) 계종(瘈瘲)과 같은 불치(不治)의 증(證)이 된다.
一. 진후(疹後)에 열(熱)이 부제(不除)하다가 갑자기 축(搐)을 작(作)한다고 급경풍(急驚風)과 같이 논(論)하면 안 된다. 마땅히 도적산(導赤散)에 인삼(人蔘) 맥문동(麥門冬)을 가한 것으로 칠미여신환(七味女神丸)을 송(送)하여야 한다.
소변(小便)이 청(淸)하면 치(治)할 수 있으나, 단소(短少)하면 치(治)하기가 어려우니라.
만약 다담(多痰)이 나타나면 포룡환(抱龍丸)으로 하거나 사물탕(四物湯)에 맥문동(麥門冬) 조인(棗仁) 담죽엽(淡竹葉) 감초(甘草) 용담초(龍膽草) 황련(黃連) 복령(茯苓) 진사(辰砂) 석창포(石菖蒲)를 가한 종류(類)로 치(治)하여야 한다. 혹 이 약(藥)을 가루 내고 만든 증병(蒸餠)과 저심혈(猪心血)로 환(丸)을 지어 복용하여도 된다.
一. 진(疹)이 퇴(退)한 후에는 해수(咳嗽)의 증(證)이 많이 있다.
만약 미(微)한 수(嗽)가 불이(不已)하면 이는 여독(餘毒)이 미진(未盡)한 것이니, 청폐음(淸肺飮)에 생감초(生甘草) 우방자(牛蒡子)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수(嗽)가 심(甚)하여 기역(氣逆)이 발(發)하여 불이(不已)하면 이는 폐(肺) 중의 복화(伏火)이고 금(金)이 허(虛)하고 엽(葉)이 초(焦)한 것이다. 마땅히 청폐음(淸肺飮)이나 혹 청폐탕(淸肺湯)에 인삼백호탕(人蔘白虎湯) 육일산(六一散)의 종류(類)를 합(合)한 것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신열(身熱)하고 갑자기 수(嗽)하고 심(甚)하면 음식(飮食)에 모두 사래가 들어(:嗆) 출(出)하거나 해(咳)로 출혈(出血)하면 모두 열독(熱毒)이 폐(肺)를 승(乘)하여 그러한 것이다. 마땅히 문동청폐탕(門冬淸肺湯)을 많이 쓰고 혹 연교(連翹)를 가하거나 청폐강화탕(淸金降火湯)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해(咳)가 심(甚)하면서 면부(面浮) 목종(目腫)하고 흉고(胸高) 천급(喘急)하며 혈(血)이 구비(口鼻)로 출(出)하고 면색(面色)이 청적(靑赤)하며 혼조(昏躁) 요두(搖頭)하면 사증(死證)이다.
또한 폐기(肺氣)가 본래 허(虛)한데 독(毒)이 핍(逼)하여 천(喘)의 발(發)이 불이(不已)하고 단지 수혈(嗽血) 창식(嗆食) 등의 증(證)이 없으면 마땅히 청폐음(淸肺飮)에 인삼(人蔘)을 배(倍)로 가한 것으로 치(治)하여야 한다.
폐열(肺熱)이란 설(說)에 구애(:拘)되어 순전히 청폐(淸肺) 해독(解毒)하는 약(藥)을 쓰면 안 된다.
一. 진후(疹後)에 여열(餘熱)이 미진(未盡)하거나 열(熱)이 심(甚)하여 실혈(失血)하면 사물탕(四物湯)에 인진(茵蔯) 목통(木通) 서각(犀角)으로 소변(小便)을 이(利)하여 열기(熱氣)를 하행(下行)하면 나으니라. 만약 혈(血)이 상(上)에 있으면 천궁(川芎)을 거(去)하여야 한다.
一. 진후(疹後)에 여독(餘毒)이 위(胃)에 들어가 오래도록 불산(不散)하므로 아간(牙齦)이 흑란(黑爛)하고 육부(肉腐) 혈출(血出)하며 취기(臭氣)가 사람에게 충(衝)함에 이르면 이를 명(名)하여 주마감(走馬疳)이라 하니, 마명산(馬鳴散)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심(甚)하면 인중백(人中白) 노회(蘆薈) 사군자(使君子) 용담초(龍膽草) 황련(黃連) 오령지(五靈脂)를 침(浸)한 증병(蒸餠)으로 환(丸)을 지어 곤수(滾水)로 복용하여 위화(胃火)를 청(淸)하여야 한다.
만약 면협(面頰)이 부종(浮腫)하고 환구(環口)가 청흑(靑黑)하며 치탈(齒脫)하고 순붕(脣崩)하며 비괴(鼻壞)하면 사증(死證)이다.
一. 진(疹)이 퇴(退)한 후에 음식(飮食)이 여상(如常)하고 동지(動止)가 여고(如故)하다가 졸연(卒然) 심복(心腹)이 교통(絞痛)하고 편신(遍身)에 한(汗)이 수(水)와 같이 출(出)하면 이는 원기(元氣)가 허약(虛弱)한데 보양(補養)을 실(失)하므로 인한다.
외(外)로는 비록 병(病)이 없지만 리(裏)에는 실로 허손(虛損)한 것이니, 우연(偶然)히 악기(惡氣)에 중(中)한 것으로 중악(中惡)이라 말한다.
이는 조(朝)에 발(發)하면 석(夕)에 사(死)하는 증(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