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악법과 그 문제점, 첫 번째
(2023년 9월 11일, 권인숙의원 규탄집회 발언문)
친애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권인숙의원은 망국적인 동성애 독재법과 가정 파괴법을 무려 26개나 발의한 악한 국회의원입니다. 그중에 6개는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20개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발의에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권인숙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는 이름과 내용이 똑같거나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이처럼 남의 법안을 표절해와서 계속 발의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부끄러운 짓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나 내용이 비슷한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등에 관한 법 혹은 차별금지법 4명이 발의했습니다.
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2명이 발의했습니다.
3)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무려 5명이나 발의했습니다.
4) 형법 개정안은 3명이 발의 했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법안을 합치면 무려 10건의 법안이 표절이고 세금 낭비입니다. 학자나 교수는 물론이고 연예인도 남의 논문을 표절하면 TV에서 퇴출되는데 이렇게 남의 법안을 표절해서 자기 이름으로 계속 발의하는 의원들은 왜 퇴출되지 않고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까? 남의 법안 표절해서 발의하는 악한 국회의원 권인숙을 즉시 물러가라.
이제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악법이 무엇이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권인숙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와 젠더 평등을 실현하자는 법안입니다. 권인숙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 목욕탕,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을 출입이 합법이 됩니다.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휩쓸어 가게 됩니다.
권인숙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떤 교사/교수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의 비윤리성과 보건 의료적 문제점을 설명하면 범법 행위가 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어떤 목사가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라고 설교해도 1인당 500만원 이상 벌금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권인숙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는 정상이라고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성별은 외부적 성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교사는 처벌받게 됩니다.
한 마디로, 권인숙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가정 파괴법이요 나라 망치는 법안입니다. 나라 망치는 동성애 독재법을 발의한 권인숙은 물러가라.
2. 권인숙은 장혜영의 군형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했습니다.
장혜영의원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악한 의원입니다.
군형법 개정안은 군대 내에서 합의하에 동성애를 하면 처벌하지 말라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상하 계급이 뚜렷한 군대에서 합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멀쩡한 청년이 군대 갔다가 동성애자가 되어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군형법 개정안은 군대를 아예 동성애자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법안입니다.
군인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전투력을 약화시켜 나라를 망치는 법안을 발의한 장혜영과 권인숙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3. 권인숙의원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본인이 대표 발의한 것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형법 개정안에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당 안에서 이름도 같고 내용도 같은 법안을 복사해서 발의해대는 독버섯 같은 자들입니다. 박주민 이 사람도 온갖 악법을 도맡아 발의하는 대표적인 젠더 활동가입니다.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권인숙과 이은주와 박주민은 즉시 물러가라.
여러분, 형법 개정안이라고 하니까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죠. 이 법안은 한 마디로 낙태죄를 전면 폐기하고 무제한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법안입니다. 여러분, 낙태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어머니의 배 속에서 아기를 살해하는 끔찍한 살인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태어나는 아기보다 어머니 태에서 살해되는 아기가 훨씬 많습니다. 아기는 어머니와 심장이 다르고 뇌가 다른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배 속의 아기 죽이기를 파리목숨처럼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개도 함부로 죽이면 죄가 되는 세상에 아기를 살해하는 것을 전면 합법화하자는 것이 권인숙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입니다. 아기 살해법을 발의한 권인숙과 이은주, 박주민은 너희들부터 대한민국에서 사라져라.
4. 권인숙은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용혜인이라는 이 사람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악한 의원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이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아니어도 남자끼리, 여자끼리 한집에 생활하면 가정으로 인정해 주자는 법입니다. 일부다처도 가족이고 일처다부도 가족이 되는 법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가정의 개념을 허물어 버리고 아름다운 우리나를 동성애자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가정 파괴법을 발의한 용혜인과 권인숙은 물러가라.
5. 권인숙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인숙은 교육기본법에 있는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평등으로 바꾸어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 학생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할 권리를 넣어 놓았습니다. 대학생도 아기를 낳아서 기르면 학업에 열중하기가 어려운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임신하고 출산하여 아기를 양육하면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학교와 학생을 망치겠다는 법안입니다.
다음 세대를 망치는 악법을 발의한 권인숙은 물러가라.
6. 권인숙의원은 남인순과 정춘숙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도 각각 공동발의 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남인순과 정춘숙 의원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악한 의원들입니다. 정춘숙은 용인 수지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권인숙과 정춘숙을 함께 물러가라.
우리나라 법률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있고 여기에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당하고 정상적인 가족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권인숙과 정춘숙, 남인순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고 모든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권인숙과 정춘숙의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혼이 합법화되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도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헌법에도 위배되는 법안입니다. 헌법을 위배하는 법률 제정을 시도하는 권인숙과 정춘숙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7. 권인숙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참 징그럽게 많습니다.
이 법안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의 권리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젠더라고 부르는 사회적인 성, 젠더평등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젠더 평등은 남자 몸을 가졌든, 여자 몸을 가졌든 자기의 성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평등은 단순한 트랜스젠더의 평등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제3의 성에는 남자와 여자 외에, 한 몸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존재하는 성별도 있다고 합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자가 되었다가 여자가 되었다가 수시로 바뀌는 성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는 헛소리를 합법화하고 대한민국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려는 젠더 활동가 권인숙은 나라를 망치지 말고 제발 좀 사라져라.
8. 권인숙은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성인지가 무슨 말일까요? 성인지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을 인식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남아 아기인대 여자 아기인지는 삼척동자도 알고 노인도 알고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는 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권인숙이 말하는 성인지교육지원법은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고정하지 말고 다양한 성별, 제3의 성별을 인식하도록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썩어빠진 소리를 가르치도록 교사를 양성하고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아까운 수업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치게 하자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한다면서 9살 어린이에게 콘돔 끼우는 연습을 시키고 다양한 성관계 방법을 가르치고 피임방법도 가르치는 조기 성애화로 아이들을 음란한 아이로 만드는 악하고도 악한 짓입니다.
이런 것을 합법화하고 교육한 영국에서는 성전환 아동이 44배나 증가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4살짜리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환한 아이들은 자살 충동을 느끼고 5명 중에 2명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성인지교육지원법으로 우리 아이들 망치려는 권인숙은 마녀 그 자체입니다. 우리 아이들 망치는 압법을 발의한 권인숙은 속히 물러가라.
9. 권인숙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권인숙 이전에 이은주, 박주민, 남인순, 강민정 4명의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안인데 권인숙이 또 발의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사람의 법안을 표절해와서 같은 이름,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발의하고 있습니다. 품앗이 하듯이 서로 서로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이란 것이 무엇이길래 무려 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같은 이름으로 계속 발의해야 할까요?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일까요? 젠더 활동가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모양지만 모자보건법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반헌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발상으로서 정상적인 가정을 해체하고, 의료인에게 비윤리적 행위를 강요하는 폭력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태어날 아이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담겨있는 보조생식술은 결혼한 가정의 난임을 도와주는 의료행위입니다. 권인숙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혼 여성도 보조생식술을 통해 출산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는 달리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생명을 생산하거나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비혼 여성이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아기를 출산한다면 그 아이는 생물학적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여건이 나빠지면 버려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권인숙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의료인의 윤리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법에 의한 폭력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반헌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폭력적인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권인숙은 즉시 물러가라.
이 외에도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악법이 매우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나머지는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악법이란 악법은 빠짐없이 발의한 권인숙은 물러가라.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 독재법을 발의한 권인숙을 사퇴하라.
권인숙의원이 발의한 악법과 그 문제점, 두 번째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antibadlaw/b8vF/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