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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당초 | 변경(기간 연장) |
집중 신청 기간 | ▪ 3월 2일(수) ∼ 3월 18일(금) | ▪ 2016년 3월 2일(수) ∼ 3월 25일(금)* |
※ 교육비는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하실 수 없으니 신청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육급여는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
구비 서류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선정 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전국 동일))
○ 교육비(시․도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름)
순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 ○ | ○ | ○ | ○ | ○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3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 ○ | ○ |
| ○ |
4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56%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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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학교장 추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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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년도 교육비 세부 지원계획에 의해 대상자 선정 기준이 일부 조정됨.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6년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입니다. (단위 : 만 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50% | 138 | 178 | 219 | 260 | 300 |
52% | 144 | 187 | 229 | 271 | 313 |
60% | 166 | 215 | 264 | 313 | 361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지원자로 선정되면 무엇을 지원 받나요?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지원 받음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대 (부교재비 포함) | 입학금/수업료 |
고등학생(특수 제외) | - | 53,300원 | 131,300원 | 학교장 고지액 |
고등학교(특수) | - | 53,300원 | 39,200원 | - |
지원 횟수 | 연1회 | 26,650원 씩 연2회 | 연1회 | 입학금(신입생) 수업료(분기별) |
지원 방식 | 수급자 계좌로 지급 | 학교 납부액 감면 |
※ 고등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부교재비 39,200만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 교육비: 국민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지원 받음
구분 |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
pc | 인터넷 | ||||
초등학생 | - | 학기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는 제외) | 연 48만원 이내 | 1가구당 컴퓨터 1대 (초1~고1, PC가 없는 경우) | 1가구당 1회선 |
중학생 | - | 연 36만원 이내 |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연 36만원 이내 | |||
특수교육대상자 | - | - | - |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감면 | 직접설치 | 통신사 |
▣ 문의 : (교무실) 055-862-9501, (행정실) 055-862-7723,
(상담센터) 1544-9654, 055-268-1296
2016. 3. 21. 남해해성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