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거래처와 계속적 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는 경우 거래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래처와 납품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의 직원의 실수로 실제 거래수량이나 거래가격보다 더 많이 발주를 하였고 이를 신뢰한 업체는 위 발주내용대로 생산을 하였으나 거래처에서 납품을 거절하였을 경우 생산업체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례로, D사는 N사와 OEM 방식으로 특정 상품을 생산하기로 하고, 개별계약은 N사가 날짜,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한 발주서를 D사에게 교부한 후 D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N사의 마케팅부장인 A는 기본계획에 기재되어 있던 예상수량을 N사가 실제로 D사에게 발주할 수량인 줄 알고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D사에게 예상수량 전체를 한꺼번에 발주하였습니다.
N사는 발주 상품 중에서 3억 8천억원 상당의 상품을 인수하지 않았고, 이에 D사는 N사에 대하여 N사가 인수하지 않은 상품대금 3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N사에서 상품 구매에 관한 계약과 판매가격의 전결권자는 A가 아니라 본부장이고, 계약서 표지 ‘바이어’란에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A가 N사를 대리하여 이 상품을 발주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A에게 N사를 대리하여 D사와 개별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권한없는 직원의 착오로 한 대량발주에 대하여
발주회사는 책임을 지는가
그러나 재판부는 “A는 마케팅부장으로서 회사를 대리하여 일정부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있고, D사는 A로부터 N사의 대표이사가 결재한 기본계획서를 전달받고 예상사업량을 한꺼번에 생산, 납품한 것을 전제로 A와 단가를 협의하였으며, 6억 2천만원 상당의 상품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N사가 발주서를 발행하여 상품을 인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D사는 N사의 직원 A가 회사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어 발주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N사는 D사에게 3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회사에서 직원권한을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발주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위와 같이 대리권자가 대리권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직원A에게 발주 권한이 없었으나 상대 업체가 그 직원에게 발주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원고(D사)는 상대 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직원이 한 일이라고 하여 업체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고, 기본대리권이 있는자가 대리권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업체가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책임이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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