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소추 요건을 아는가?"
"증거와 혐의"는 일단 맞다."
"그리고" "인과관계"
"증거가 수립 되지 않는 범죄는
"범죄가 아니다."
"모든 범죄에는 수사에 의한 "단서"가 있다."
"그리고 소추 요건이 "성립"되어야,
"그 이후에나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재""증거"라는 "건물"이,
"멀쩡히 살아 있었다."
"신적인 것이, "진범"일 경우,
"경찰은 전혀 단서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덮어 씌우고 "범죄에 대해"
"착각한다."
"경찰은 인간적인 범죄를 잡기 위해 있는 것이지"
"신학과 과학에 대한 생각까지 미치지 못한다."
"인과관계에 대부분 "돈"이라고 착각하기 일수다."
"타인에 대한 "손괴"에 대해서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마찬가지다."
첫댓글 "경찰 마음대로 "신고와 혐의"만으로 "유치장"으로 보낼 수 없다는 이야기다."
"물증 단계라면 모를까 "심증"단계의 "신고"만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