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 정리
2012. 12. 17. 03:57
1. 쟁점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한 가지는 국정원 여직원이 실제 비방댓글을 달았는지 여부,
또 한 가지는 국정원 여직원은 감금당한 건지, 아니면 증거인멸을 위해 스스로 시간끌기를 한 것으로 봐야하는 지에 대한 판단.
2. 경찰 발표로 드러난 사실
1) 민주통합당이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국정원 여직원의 출퇴근 시간 등 정황 증거만 제시했는데, 이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님.
만약 다른 증거가 있다면 분명히 제시해야함.
2) 국정원 여직원이 제출한 데스크톱 1대, 노트북 1대에 대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수사 결과
문재인 후보에 대해 비방댓글을 단 흔적이 나오지 않음.
-> 이를 토대로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 불법적인 행동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 국정원 여직원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수사결과에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정확.
‘무혐의’로 판정되려면 최종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3. 아직 풀어야할 의혹들(경찰에 확인된 팩트 근거)
1) IP주소, 이동식디스크, 스마트폰에 대한 수사
->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도 경찰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으면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겠지만
국정원 여직원은 세 가지 증거 제출을 모두 거부.
경찰 수사 결과, 국정원 여직원은 어머니 명의로 된 스마트폰을 자신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폰에 대한 조사는 안이뤄짐.
(국정원 직원은 스마트폰을 안쓰는 관계로 본인 명의폰은 스마트폰이 아님. )
2)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한글과 영어로 된 각각 20개씩의 아이디와 닉네임의 실체
-> 20개씩의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이 국정원 여직원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됐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됨.
국정원 여직원은 전날(16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본인 명의로 된 아이디, 닉네임 외에 별도의 것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꽤 많은 수의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의 사용출처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가 조사할 예정.
4. 의혹 남긴 경찰 태도
경찰은 매우 이례적으로 밤11시에 보도자료 배포.
하드디스크 분석을 담당했던 서울경찰청에서 댓글 흔적이 안 나온 것을 근거로 중간 수사 내용을 전격 발표하도록 한 것.
본래 이 사건의 주담당은 서울 수서경찰서.
전날(16일) 국정원 여직원을 소환조사 하는 한편, 서울청에 의뢰해놓은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를 기다리던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서울청의 갑작스러운 중간 수사 발표 지시에 당황해함.
경찰 내부에서도 놀랄 정도로 기습적이어서 경찰이 왜 발표를 서둘렀는지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특히 불과 한 시간 전 TV토론에서 양 후보 간 이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인 터라 경찰 발표 시점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됨.
경찰 입장에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서둘러 발표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례적인 심야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의혹을 사게 됐음.
5. 국정원 여직원
국정원 여직원이 비방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여직원 입장에 서보면 그녀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일 것.
그렇다면 차라리 사건 발생 당시 최대한 빨리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하고(실제로는 사흘 만에 제출),
IP주소, 이동식디스크, 스마트폰도 제출해 의혹을 터는 게 억울함을 빨리 풀 수 있는 길이었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일부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계속 의심을 사는 상황.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IP주소 제출 등 더욱 적극적인 태도 취하는 게
자신도 결백을 증명할 수 있고, 다른 이들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어 모두에게 좋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추가 증거제출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임.
6. 감금이냐 증거인멸 시도냐
이 부분은 사실 최종수사 결과에 따라 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만에 하나 국정원 여직원이 실제 비방 댓글을 달았다면, 엄연한 불법 행위이고 감금 논란도 불필요해짐.
말 그대로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이니까.
반대로 국정원 여직원이 비방 댓글을 안 달았다면,
여직원의 집 앞을 지킨 것을 감금으로 볼 수 있는 지 더 따져봐야.
감금으로 보는 쪽은 그녀가 20대 여성이라는 쪽에 방점을 찍은 거고, 감금이 아니다라는 쪽은 평범한 여성이 아닌 국정원 여직원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
또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 감금에 해당하는 지도 논란이 될 수 있음.
단, 감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와는 별개로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여직원 집을 성급하게, 다수에게 공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