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조 (시설 이용 및 환경)
1)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학생들은 학교 시설물 및 다른 학생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3) 야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갈 때 유의 사항
3-1) 11시 이후 신관 안쪽 문의 전신거울에서 사진을 찍지 않는다. 혹시라도 사진을 찍게 되었다면 사진첩을 열람하지 말고 당일날 휴대폰을 파기한다.
3-2) 운동장 옆 계단에 초등학생의 실루엣이 보인다면, 즉시 정문으로 뛰어 도망친다. 발소리 이외의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는다. 교칙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발생하는 피해는 전적으로 학생에게 있다.
4) 건물의 담에 되도록 가까지 가지 않는다. 혹시라도 들어온 적 없는 사람이 문을 통해 나가는 것을 목격한다면, 즉시 보건실에서 안약을 처방받아 양 눈에 충분히 넣는다.
5) 어느 유형의 행사에서든지 머리카락이 없는 70대 이상의 교사가 고데기를 사가려고 한다면, 고데기의 기능을 가능한 한 포장해서 홍보하되, 절대 팔지 않는다. 금액에 휘둘리지 않는다.
제 3장 복장용의 규정
제 8조 (목적)
단정하고 청결한 용의 복장을 동하여 예의 바르고 건강한 진명인을 육성하며, 학교 생활의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학생 상을 정립하도록 한다.
제 9조 (지도 원칙)
1) 매년 3월 학기 초에 신입생을 포함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복장용의 지도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고 단정하고 바람직한 학생 생활을 하도록 지도한다.
2) 매월 1회 이상 복장용의 지도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남겨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도가 되도록 한다.
3) 계절과 날씨에 따라 교복을 적절하게 입는다.
4) 교복에는 반드시 지정된 위치에 교표와 교장(백선)을 달고 교내에서는 왼쪽 가슴 에 명찰을 패용한다.
4-1) 백선을 왼쪽 가슴에 세로로 달고있는 학생을 발견한다면, 화재 경보기를 울리고 도망친다.
5) 교복을 임의로 변형하여 착용하는 것을 금한다.
부칙
제 1조 (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 (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 (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199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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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2023년 7월 15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8조 (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2024년 6월 28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9¿조 (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20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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