此其大略也니 若夫潤澤之는 則在君與子矣니라
이것이 정전법의 대략이다. 대저 이것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군주와 그대에게 달려 있느니라.
※井地之法 諸侯皆去其籍 此特其大略而已, 潤澤 謂因時制宜 使合於人情 宜於土俗 而不失乎先王之意也(井地의 법을, 諸侯들이 모두 그 典籍을 없애버렸으니, 이는 다만 그 大略일 뿐이다. 潤澤이란 때에 따라 알맞게 법을 제정하여, 백성의 人情에 부합하고, 風俗에 마땅하여 先王의 뜻을 잃지 않게 함을 말한다.) 因時制宜: 時宜.
※呂氏曰 子張子慨然有意三代之治 論治人先務 未始不以經界爲急 講求法制 粲然備具, 要之可以行於今, 如有用我者 擧而措之耳(呂氏(여대림. 장횡거의 제자, 주자와 친구)가 말하였다. 子張子가 慨然히 三代의 治世에 뜻을 두어, 백성을 다스리는 急先務를 논할 때 經界를 바로잡음을 서두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 法制를 강구하여 粲然히 具備하고 요약하여 지금에 행할 수 있게 하였다. 나를 쓰는 자가 있으면 법제를 들어서 시행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子張子: 張載(1020년 ~ 1077년)를 말함. 송나라 사상가. 성리학의 기초를 닦았다. 자는 子厚. 봉상미현의 橫渠鎭 출신이었기 때문에 橫渠先生이라고 호칭된다. 존칭하여 장자(張子)라고 불린다. 粲찬란할 찬
※嘗曰 仁政必自經界始 貧富不均 敎養無法 雖欲言治 皆苟而已, 世之病難行者 未始不以亟奪富人之田爲辭(일찍이 말하기를 ‘仁政은 반드시 경계를 바로잡음으로부터 시작한다. 貧富가 均等하지 못하며 敎養에 법도가 없으면, 비록 治道를 말하고 싶어도 모두 구차할 뿐이다. 世上에 시행하기 어려움을 병으로 여기는 자들은, 富者의 土地를 대번에(빠르게) 빼앗는 것을 구실로 삼지 않는 적이 없다.) 未始不=未嘗不
※然玆法之行 悅之者衆, 苟處之有術 期以數年 不刑一人而可復, 所病者 特上之未行耳(이 법을 시행하면 좋아하는 자가 많을 터이다. 처리함에 좋은 방도가 있어서 몇 년을 기약하면, 한 사람에게 형벌을 주지 않고도 옛 법을 회복할 수 있다. 병폐가 되는 것은 다만 위에서 행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