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이씨 국당공후 제정공파 항렬이 다른 이유
국당공파(파조 국당공 휘천) 가계보를 보면 경주 이씨 항렬제차를 따르지 않고(음양 오행설) 돌림자에 설립 변(立)으로 항렬을 정한 집안이 있으니 제정공파이다.
[36세 병(竝)- 37세 종(鐘)- 38세 호(頀)- 39세 재(宰)- 40세 직(職)- 41세 장(璋)]으로 모두 설 立자가 들어간 글자로 항렬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항렬 글자를 보면 모두 '설 립(立)'자가 들어가 있다.
그 이유를 제정공 신도비(齊亭公神道碑)에서 찾아보면
[7년 여름에 외직으로 동북면 병마사(東北面兵馬使)가 되었고 장차 돌아올 때에 환조(桓祖- 太祖의 아버지)가 삭방도 만호(朔方道萬戶)로써 함주(咸州)의 학선정(鶴仙亭)에서 전송하매 태조(太祖)가 뒤쪽에 모시고 있었는데 술이 나와서 환조(桓祖)가 술을 돌린즉 공(公- 제정공)이 서서 마시고 태조(太祖- 이성계)가 술을 돌린즉 꿇어앉아 마시었다.
환조(桓組-이성계의 아버지)가 괴이하게 여기어 물으니 공(公-제정공)이 대답하기를
'이 아들(태조 이성계)은 공(公-환조. 이성계 아버지)이 미칠 바가 아니요. 반드시 가문(家門)을 대창(大昌)할 것이라.' 하고 자손(子孫- 제정공의 아들)을 부탁하였다.]
후에 공(公- 제정공)의 아들 이전(李專)이 범죄를 저지르매 태조(太祖- 이성계)가 특별히 풀어주고 ‘설 립(立)’자로서 이름을 지으라고 명하였으니 대저 제정공이 환조(이성계의 아버지)에게 술을 받을 때 술을 서서 마셨음을 나타내는 뜻으로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이다.
제정공이 자기(이성계)에게는 꿇어앉아 술을 받고 아버지인 이자춘에게는 서서 술을 받은 것을 두고 '설 립(立)'자로 제정공 후손들의 이름을 대대로 짓게 한 데에서 연유된 것이다.
*아래는 위의 글과 같으나 벼슬명 등이 조금 다른 내용의 글이다.
○ 설 ‘립(立)’ 변으로 항렬
일부 국당공후 제정공파 가계보를 보면 경주이씨 항렬(음양오행설)을 따르지 않고 돌림자에 설립변 (立)으로 항렬을 정하였고 아래와 같이 시조 ‘세’수에 따른 항렬을 정하였다.
[36세 병(竝)- 37세 종(鐘)- 38세 호(頀)- 39세 재(宰)- 40세 직(職)-41세 장(璋)이다.
항렬마다 글자에 설 립(立)자가 들어가 있다
국당공(휘천. 송암공 휘 세기의 장자)의 3자 제정공(휘 달충)의 일화에서 비롯된다.
그 이유는 제정공 신도비에서 보면
[七年 여름에 외직으로 東北面 兵馬使(동북면병마사)가 되었고 장차 돌아올 때에 桓祖(환조- 太祖의 아버지. 이자춘)가 朔方道 萬戶(삭방도만호)로써 咸州(함주)의 鶴仙亭(학선정)에서 전송하매 太祖(이성계)가
뒤에 모시고 있었는데 술이 나와서 桓祖(환조- 이자춘)가 술을 돌린즉 公(제정공)이 서서 마시고 太祖(이성계)가 술을 돌린즉 꿇어앉아 마시었다.
桓조(환조- 이자춘)가 괴이하게 여기어 물으니 公이 대답하기를
『이 아들(태조 이성계)은 公(이자춘)이 미칠 바가 아니요. 반드시 家門(가문)을 大昌(대창-크게 번창)할 것이라.』
하고 子孫을 부탁하였다.
후에 공의 아들(전-立+專)이 범죄를 저지르매 太祖(이성계)가 특별히 풀어주고 위의 이야기를 연유로 하여 '설 립(立)'자로서 이름을 지으라고 명하였으니 대저 그 서서 마심을 기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