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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비스 대상 |
❍ 만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장기요양등급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 가구원 수 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기준 중위소득 160%(천원) | 2,731 | 4,650 | 6,016 | 7,382 | 8,747 | 10,113 | 11,478 | 12,844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중위소득 160%기준)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제공표>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2,731천원 | 88,559 | 65,115 | 89,539 |
2인 | 4,650천원 | 150,844 | 151,910 | 152,850 |
3인 | 6,016천원 | 195,425 | 206,898 | 198,870 |
4인 | 7,382천원 | 241,925 | 264,138 | 248,424 |
5인 | 8,747천원 | 283,533 | 308,578 | 295,580 |
6인 | 10,113천원 | 348,036 | 380,294 | 378,988 |
7인 | 11,4178천원 | 378,988 | 413,866 | 410,509 |
8인 | 12,844천원 | 442,043 | 483,381 | 487,738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 대상적격 재판정
▶ 소득기준
- (방문 ․ 주간보호서비스) 매년 1월 소득기준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서비스 재신청 시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 건강상태
- (방문 ․ 주간보호서비스) 3년마다 건강상태 재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최근 2개월 내 진단서 재확인
Ⅱ | 서비스 내용 |
▶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 신변・활동지원: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가사・일상생활지원: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 서비스대상자 본인(노인)의 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에 한정하며, 신변・활동 지원서비스 없이 가사・일상생활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 ❍ 노인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가 원칙으로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시 간병서비스 제공 불가(해당기간동안 서비스 중지) |
▶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 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와 동일
※ 1회에 한해 서비스 연장신청(최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신청은 서비스 종료일 15일전부터 가능
※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진단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 불가능
Ⅲ | 서비스 비용 |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총 구매력 | = | 정부지원금 | + | 선납본인부담금 | |||
단기가사 월 24시간 |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 월 311,040원 | 월 246,040원 | 월 65,000원 | |||
중위소득 120%이상∼140%미만 | 월 311,040원 | 월 260,040원 | 월 51,000원 | ||||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 월 311,040원 | 월 275,040원 | 월 36,000원 | ||||
차상위 계층 | 월 311,040원 | 월 295,040원 | 월 16,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311,040원 | 월 311,040원 | 무료 | ||||
방문・주간 월 27시간 (9일) |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 월 349,920원 | 월 276,920원 | 월 73,000원 | |||
중위소득 120%이상∼140%미만 | 월 349,920원 | 월 292,920원 | 월 57,000원 | ||||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 월 349,920원 | 월 308,920원 | 월 41,000원 | ||||
차상위 계층 | 월 349,920원 | 월 331,920원 | 월 18,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349,920원 | 월 349,920원 | 무료 | ||||
방문・주간 월 36시간 (12일) | 중위소득 140%이상∼160%이하 | 월 466,560원 | 월 369,560원 | 월 97,000원 | |||
중위소득 120%이상∼140%미만 | 월 466,560원 | 월 389,560원 | 월 77,000원 | ||||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 월 466,560원 | 월 412,560원 | 월 54,000원 | ||||
차상위 계층 | 월 466,560원 | 월 442,560원 | 월 24,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466,560원 | 월 458,280원 | 월 8,280원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표>
구분 | 납부기한 | 생성일 | 비고 |
1차납부 | 전월 16일 ~ 전월 말일 | 매월 말일(정기생성) | 전월 16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2차납부 | 당월 1일 ~ 당월 15일 | 납부일익일(수시생성) | 당월 1일~15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3차납부 | 당월 16일 ~ 당월 25일 | 신청일익일(추가생성) |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제공기관이 전자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 납부방법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
(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 등)
▶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ARS 1644-9911)
▶ 유의사항 :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Ⅳ | 서비스 신청 |
❍ 신청권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으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서 제출 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말일(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Ⅴ | 서비스 이용 |
❍ 서비스 제공기관 : 영주지역자활센터(☎ 054-635-5030, fax 054-636-0583)
❍ 서비스 대상자가 계약 후 서비스 이용
Ⅵ | 서비스 제공인력 |
❍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제공기관인영주지역자활센터로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