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학교생활기록부 각 항목별 입력 및 정정 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교육과정 개정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정에 부합하도록 기재 방식 및 기재 서식을 변경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도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생활기록부 각 항목별 입력 및 정정 처리 주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항목의 입력 권한 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11조 개정, 제13조 제7항 신설, 제15조 제13항 신설, 제16조 제1항 개정, 제19조 제2항 개정)
나. 진로희망사항 항목 중 학생과 진로희망이 다를 수 있는 ‘학부모 진로희망’란과 학생 성장 과정에서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특기 또는 흥미’란을 삭제함(안 제11조 개정, 별지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 개정)
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초등학교 1∼2학년 ‘안전한 생활’ 의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에 대한 기록 근거 및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항 개정, 별지 제1호·제4호 개정)
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개선을 위하여 기재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급적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실히 기재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아울러, 방과후학교 활동 내용을 사실 위주로 기재하도록 개정함(안 제13조 제3항 개정, 제15조 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12항, 제15조의2 제2항 개정)
마. 독서활동상황 항목 중 관찰·확인에 한계가 있는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과 저자 등 사실 위주로 기재하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15조의3 제2항 개정)
바. 수상경력 항목 중 교내상만을 기재하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필요한 ‘구분’란을 삭제함(별지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 개정)
사.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중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의미를 재정의함. 또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용어를 신설함(별지 제7호 개정)
아. 학교보건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출결상황 관련 조문 정비(별지 제8호 개정)
자.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에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별지 제9호 개정)
차. 수행평가 과정에서 사교육 및 학부모 개입 등을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제형 수행평가 지양 원칙을 규정함(별지 제9호 개정)
카.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고등학교 직업교육 관련 전문교과 및 그 실무과목의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 규정 개정(제15조 제4항, 별지 제9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서와 협의함(부처협의 및 행정예고 : ’16.11.24~12.14)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붙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201612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