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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바른 목조주택 짓기 원문보기 글쓴이: 장길산
펜션을 시작하기 전 염두에 둘 내용
첫째, 현재 펜션의 운영상황을 보면 어떻게 지어도 기본 수익은 생기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펜션들은 차별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지어지고 시설이 좋은 펜션, 테마가 있는 펜션, 홍보가 뛰어난 펜션 등은 수익률이 높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점차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고급시설을 갖춘 펜션(현재 객실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샤워부스를 설치하고 원목자재로 마감하는 펜션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계획하든지, 시설투자가 힘들면 확실한 테마를 만들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땅값이 높은 지역에서의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중의 손님을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가가 높은 땅을 구입해 펜션을 운영하다보면 투자비 대비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셋째, 집을 짓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주변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펜션들은 집을 짓고 난 후 주변에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것에 인색하고 공간이 넉넉한 펜션도 찾기 힘듭니다.
앞으로 시설면에서 객실내부가 평준화되면 경쟁력은 외부공간에 있습니다.
야생화동산, 연못, 캠프파이어장 등 테마공간 꾸미기에 신경 쓰는 펜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넷째, '어떤 지역에서 할까?' 보다 '어떻게 운영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펜션을 시작하는 사람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이 '어디에서 펜션을 해야 할 것인가'인데 장소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운영할까?' 입니다.
운영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한 후에 펜션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역 명소나 축제 등과 연계된 이벤트 기획을 한다든가 어떤 테마로 손님을 맞을 것이며 손님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섯째, 인터넷 홈페이지는 펜션 홍보의 기본입니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펜션은 현재와 같은 붐을 일으키지 못 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객실 가동률의 차이는 큽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만 있다면 무료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홈페이지 제작과 운영에 신경 써야 합니다.
펜션 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주변 관광지 : 사계절 관광지는 펜션 운영이 수월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와 강원도 평창 등의 지역입니다.
▲ 축제 : 지역 축제는 펜션 운영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인제의 빙어축제나 봉평의 메밀꽃축제 등은 펜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주인 이미지 : 펜션운영에서 집 주인의 이미지는 가장 좋은 테마입니다. 주인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손님들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주인의 사는 모습, 주인의 철학을 보기 위해 그 펜션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테마가 없어 고민이라면 주인 스스로가 테마가 될 수는 없는지, 스스로에게 테마가 될만한 것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주변 명소 : 펜션 인근에 명소가 있을 경우 운영에 도움을 받습니다. 꼭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명소를 펜션과 연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명소는 이미 존재할 수도 있지만 주인이 발굴하고 스스로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상품가치가 있는 명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펜션 사업 단계별 체크 포인트
1. 계획을 세울 때
▲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펜션을 운영하다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쓰고 간 수건이나 이불 빨래를 해야하고 젊은이들의 심부름도 해주어야 합니다.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펜션이 자신에게 맞는 사업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펜션을 운영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돈을 벌겠다면 전원생활을 여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사업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어느 지역에 어떤 식(테마나 프로그램)으로 펜션을 운영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아야 합니다.
▲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부부간에 이견이 없어야 운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펜션은 가족이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야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어려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동의는 그만큼 펜션 운영의 노동력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 땅 선정할 때
▲ 구하고자 하는 땅이 규모나 가격면에서 자신에게 적당한지, 계획한 대로 펜션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인지 등 자신에게 맞는 땅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한 테마가 없을 경우에는 관광지주변이 좋습니다. 그러나 관광지주변은 땅값이 매우 높습니다. 땅값 투자비와 수익률을 대비해 보아야 합니다.
▲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 땅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땅이 정해지면 해당 관공서를 찾아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 땅인지를 상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지적도 상에 도로가 있는지, 물은 구할 수 있는지, 하수관을 처리할 수 있는지, 전기와 전화를 끌어오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지는 않는지, 경사가 심해 토목공사를 할 때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지는 않는지 등은 필수 확인사항입니다.
3. 시공할 때
▲ 우선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목조주택이 대부분이지만 황토집이나 통나무집도 펜션으로는 좋은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집을 짓고 난 후 사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꼼꼼하게 따져 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 펜션은 일반 주택보다는 외관을 화려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특히 데크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펜션에서 데크는 집의 외관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이용객들에게도 분위기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펜션을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다면 업체에게 맡겨 시공을 하게되는데 보통 전원주택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펜션은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잘 융화되어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는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내고 상담을 해 본 후 그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데 업체와 상담을 할 때는 그 업체가 어떤 종류의 펜션을 지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시공한 집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업체의 기술력, 성실성, 시공능력, 단가 등을 챙겨볼 수 있습니다.
4. 오픈 후 운영을 할 때
▲ 홈페이지 제작은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고 홈페이지를 알리는 것이 수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시켜서 하는 것보다 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약을 대행해 주는 업체와 연계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의존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중에는 펜션 건축수주를 받기 위해서나 혹은 땅을 분양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약을 대행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가입비를 받고 의무가입기간이 있는 업체나 수수료율일 높은 업체일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어떤 펜션이든 주말장사는 문제가 없고 주중 손님을 유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도적인 한계(예를 들면 주중에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등)가 있는 상황에서 주중에 손님을 보내주는 것에는 어떤 업체든 한계가 있습니다.
또 펜션은 1~2년만 운영하면 단골고객이 생기고 입소문을 통해 장사가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자체적인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꾸준히 잘되는 펜션의 특징
1.테마가 있는 펜션(특징있는펜션)
2.시설이 좋은 펜션(수영장,스파,월풀,카페,실내 인테리어가 뛰어 난 집 등)
3.홈피가 잘 관리 되는 펜션(최신 자료가 업 DATE 되고 후기,공지사항등이 잘 관리된는 펜션)
4.무료서비스가 많은곳 (조식,픽업,바베큐숫불)
5.이벤트가 있는 펜션(후기당첨자,100일 500일 등 특별한 이벤트가 가능한곳,포인특 적립)
6.친절한곳(식사때 관심,서비스 팍팍 주는곳)
7.독립적인 공간(독체)
8.커플 펜션
9.다락방 및 복층형 펜션
불황을 이기는 펜션성공 노하우
현대 사회 들어 여가를 위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전 산업사회에서 겪었던 물질주의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문제가 많았지만, ‘웰빙’의 대두로 돈도 ‘나’를 위해서 버는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나’를 위해 건강을 챙기거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일이 당연시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각 여행지에서는 민박, 펜션 등의 숙박업소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민박과 다른 고급스러움을 자랑하는 펜션은 단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불황이 거듭되면서 펜션을 운영하는 펜션주들의 근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 펜션은 더 이상 전원생활의 여유와는 동 떨어져 생계형으로 전략하였다. 또한 시대의 흐름과 고객층에 따라 인테리어와 새로운 테마를 접목하는 펜션 이외에는 펜션성공이란 힘든 이야기가 되었다.
펜션을 성공하기 위한 노하우는 무엇일까. 많은 펜션주들을 펜션사업 성공으로 이끌어준 에스제이디자인에서는 아래 다섯 개의 항목을 충족시켜야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서 펜션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
1. 펜션에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테마가 있는가?
2. 인테리어와 시설관리는 잘 되어 있는가?
3. 트렌드에 맞는 정확한 정보전달이 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가?
4. 펜션에 맞는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는가?5. 성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지금의 펜션에 대한 개선방향을 컨설팅 받아야 한다.
첫 번째 항목에서의 ‘테마’는 많은 고객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다. 펜션 외부에서 즐길 수 있는 테마는 물론 펜션 안에서 1박2일 동안 즐길 수 있는 테마가 형성되고, 제공되어야 보다 차별화된 펜션운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와인바가 있는 독립 까페에서 매달 새로운 와인 시음회 형태로 진행을 한다던가, 정원이 아름다운 펜션일 경우 장미테마의 축제, 커플룸만 있는 펜션일 경우 매월 메인요리를 직접 예약해 먹을 수 있는 푸드페스티발 등을 개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테리어와 시설관리는 한 번 다녀간 고객을 영원히 유치할 수 있는, 또는 좋지 않는 소문으로 손님이 떨어질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이다.
객실마다의 테마가 있는 인테리어와 호텔형 시트관리, 객실청소관리는 반드시 다시 한 번 점검해야한다. 아직도 시트관리를 하지 않는 펜션이 많은 것이 지금의 실정이긴 하지만, 그건 반드시 개선해야할 최우선 과제이다.
모든 객실이 획일적이지 않고 객실마다의 컨셉이 다르고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이야기를 제공해야한다는 의미의 객실테마는 양수리의 펜션피오레를 보면 객실테마의 의미와 그 중요도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세 번째, 홈페이지는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든 인터넷을 통해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다. 펜션분야에서는 예약하고자 하는 펜션과, 인테리어 등을 확인하고 예약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펜션을 예약하기 전 펜션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본다.
네 번째, 어떤 업체나 업소에서도 늘 ‘홍보’는 가장 중요하다.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반면 돈만 날리고 수익이 없는 광고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맞춰 펜션전문업체를 통한 최대의 컬리티와 정확한 정보, 현 시점의 홈페이지 트렌드에 맞게 제작 운영해야 한다. 아직도 저렴한 비용의 템플릿형태의 획일화된 홈페이지를 만들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것이다.
펜션 운영 준비 개요(생활법령-법제처)
1. 펜션업의 유형
2. 운영 목적의 결정
3. 건축 또는 매입 여부의 결정
4. 예상 창업자금의 산정 및 수익성 분석
[창업 시 고려사항]
펜션업에는 숙박업, 관광펜션업 및 휴양펜션업이 있는데, 사업자 본인이 어떤 업종에 종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펜션사업을 할 때는 우선 그 운영 목적을 분명하게 세운 후 그에 따라 다른 사항들을 결정하면 훨씬 수월하게 창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펜션시설의 건축 또는 매입에 따른 비용 등 투자비용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용 및 예상 수익을 계산해서 이들을 비교해 보는 것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펜션업의 유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은 모두 펜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펜션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유형마다 시설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해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는 자기의 상황에 비추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 펜션사업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2. 운영 목적의 결정
- 펜션은 농촌·어촌·산지 등에 주로 위치하며, 사업자 본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펜션은 사업자 본인의 거주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부수입을 올리는 수단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목적으로 펜션을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거주 목적인지 수익 목적인지에 따라 입지·도시와의 접근성·규모 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 테마의 고려
- 특히, 수익성을 목적으로 펜션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펜션시설 주변에 관광지가 있는지 유명한 지역행사가 있는지와 사계절 내내 이용객들이 꾸준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 근처와 같이 계절별로 이용객의 편차가 큰 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성수기에도 이용객들을 끌 수 있도록 체험농장·레포츠시설 등의 테마를 운영한다거나 그 지역의 특산물로 만든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음식·주류의 판매 음식·주류의 판매
Ο 펜션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에게 아침식사를 팔 수 있나요?
-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음식점영업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현실에서는 「식품위생법」에 펜션을 운영하면서 펜션 이용객에게 소규모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행위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집단급식을 한다든지, 펜션 이용객 외의 손님들에게 음식점 영업행위에 속하는 음식 판매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는 입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3. 건축 또는 매입 여부의 결정
건축 또는 매입 여부의 결정
- 펜션 사업자는 펜션시설을 건축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서 각 법령의 기준에 맞게 고친 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
- 펜션시설을 직접 건축하는 경우에는 펜션 사업자의 취향에 맞게 공간을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펜션사업용 시설을 활용한다면 약간의 시설을 개보수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펜션사업용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한다면 시일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처음 예상보다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도로용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비탈 등 경사가 있는 곳은 토목공사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입
- 기존에 펜션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설 기준이 법령상의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따로 리모델링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펜션 사업자의 취향에 맞는 건축물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4. 예상 창업자금의 산정 및 수익성 분석
창업자금 및 예상 수익의 계산
- 펜션을 창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투자비용을 꼼꼼하게 계산해 보고, 예상되는 수익 역시 계산해서 이들을 비교해 보고 펜션사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자금의 지원
- 창업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관광펜션을 창업하는 경우만 가능)를 받거나 시중 은행의 대출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1. 펜션시설의 건축 관련 법제
2. 펜션시설의 매입 관련 법제
3. 사업 신고 관련 법제
4. 운영 관련 법제
[펜션 사업자 관련 법령]
펜션 사업과 관련된 법제는 ① 펜션시설의 건축 관련 법제, ② 펜션시설의 매입 관련 법제, ③ 운영의 개시 관련 법제, ④ 운영 관련 법제, ⑤ 폐업 관련 법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펜션시설의 건축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펜션시설의 매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등기법」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신고 및 폐업과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션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법」, 「상업등기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소비자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펜션시설의 건축 관련 법제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은 관광펜션업의 사업규모 및 관광펜션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 「건축법」은 펜션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고, 펜션시설을 건축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펜션시설은 「건축법」에서 정한 28개의 건축물의 용도 중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해당하므로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펜션시설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건축법」과 더불어 펜션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입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를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으로 세분하고 이 중 펜션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과 해당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건축제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작성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면 사업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펜션시설의 건축이 가능한지와 건축할 때 어떤 제한을 받는지 및 그 밖의 규제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건축 제한 관련 법령
- 펜션시설의 건축을 희망하는 지역은 농촌, 어촌, 산지 등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위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외에 개별 법령에서도 의해서도 건축이 제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은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도서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자연공원법」은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야생동·식물 보호법」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펜션시설의 매입 관련 법제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과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작성된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펜션시설을 매입하는 경우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실비의 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 신고 관련 법제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의 운영개시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은 관광펜션업의 운영개시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광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펜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4. 운영 관련 법제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은 이 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은 이 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및 「상업등기법」
- 「상법」은 상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펜션 사업자는 자유롭게 상호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를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에 따른 펜션 사업자의 이행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펜션의 운영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초기화면에 사업자 등의 표시를 해야 하며, 전자적 대금지급 시 신뢰확보 노력을 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해야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펜션의 홍보 시 규제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펜션 사업자는 펜션을 홍보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펜션 사업자의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 지역에서 일정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펜션이용계약을 체결한 펜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펜션이용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 「소득세법」은 펜션의 운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일정한 세액을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펜션 사업자는 1년에 1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은 펜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펜션 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펜션을 운영할 때 지켜야 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소방 안전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펜션시설의 관계인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고 자체점검 해야 하며,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