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성실신고확인자-
“2,400만 원, 4,000만 원, 4,800만 원, 7,500만 원, 1.5억 원, 5억 원 등 기준금액에 따른 문턱효과( threshold effect)를 조심해야 “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당해 수입금액에 대해서 내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에서 총필요경비를 빼서 구한다. 총수입금액은 3.3% 원천징수를 제외한 실제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 전 금액으로 한다. 총필요경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분개를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세법에서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총필요경비 산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두고 있다.
먼저 사업자가 인적용역에 대해서 전기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이상이면 당기 인적용역에 대해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분개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한다. 이렇게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한다.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후술하는 간편장부나 기준경비율을 사용해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로 산출세액의 20%를 추가로 부담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인적용역에 대해서 전기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한다. 간편장부란 국세청이 회계 장부를 근거로 과세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가 수입· 지출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를 말한다.
매입· 매출 등 최소한 8종의 장부가 필요한 복식부기와 달리 단일장부에 수입· 지출을 시간발생순으로 기록하는 약식 장부다. 따라서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써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된다.
이렇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지지지만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리고 후술하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전기 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 사업자를 제외하고 무기장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를 추가 부담한다.
그런데, 영세사업자들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든 장부기장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세무사 사무실에 맡긴다. 그러다 보니 기장료가 부담이 된다. 그래서 현행세법에서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정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소위 ‘추계방식’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두고 있다.
단순경비율제도는 매출액에 업종별로 해당하는 경비를 일정비율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고,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출액에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의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관리비 정도를 매출액의 일정비율만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기준경비율제도의 주요경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매출액은 대부분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수입금액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게 된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전기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이면 적용이 되고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다. 그런데 전기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기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당기수입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4,000만 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전기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세무사의 외부조정이 필요하고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으로서 엄청난 세무간섭이 행해진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수입금액이 각종 기준금액 부근이면 그 미만 금액이 되도록 수입금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연말에 수입금액을 더 늘리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늘어난 수입금액 이상의 세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부를 기장하면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서로 상계처리 되어 다음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추계신고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다. 따라서 복식부기대상자는 물론이고 간편장부 및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의 사업자들도 장부기장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이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인적용역 사업자는 연말에 세무사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금절세는 물론 명가의 조력자"
조영복 세무사(네이버 지식iN 전문세무상담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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