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완성차 파견법 피하는 꼼수 ‘계열사 끼워 넣기’ 제동
서울중앙지법 “현대차 울산공장 2차 하청노동자도 불법파견”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77
| |
▲ 금속노조 |
완성차 공장 대부분 하도급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같은 그룹 계열사를 거친 재하도급 형태의 2차 하청노동자까지 원청인 현대차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용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완성차 공장 모든 하청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2차 하청노동자도 직접고용해야”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6일 오전 현대차 울산공장 1·2차 사내하청 노동자 6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는 현대차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1차 하청)와 현대차가 도급을 준 현대글로비스와 재하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2차 하청)가 참여했다.
이들은 울산공장에서 서열·피딩(불출), 차량 방청, 탁송·품질 검사 등 직간접 생산공정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 재판부는 “고용계약상 하청노동자 사용자는 1~2차 하청업체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현대차”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청인 현대차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한 점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 독자적 지휘·명령을 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점 △근태를 관리하면서 징계권을 행사한 점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도 현대차에 의해 통제됐다는 점 등을 봤을 때 “현대차와 근로자 파견관계가 있다”고 봤다.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차 소속 정규직과 생산직 또는 생산 관련 인원으로 함께 편성돼 공동작업을 한 점과 현대차가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결정권을 행사한 점도 인정했다.
“현대차, 2차 하청노동자에 지휘·명령 행사”
이하 생략
<매일 노동뉴스> 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