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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시행 관련 업체선정 매뉴얼
150403_외부회계감사인 선정 메뉴얼
2015.07.07. 14:54
2015. 4.
大韓住宅管理士協會
▢ 개 요
◦ 공인회계사회 외부회계사가 실시기준(100시간)이 배부된 이후 현장에서 비용상승 등 부작용 발생 ◦ 이에 일부 공동주택에서 외부회계감사 연기(10월 31일까지) 또는 입주자 등 2/3이상 동의로 회계감사 거부 움직임이 나타남 ◦ 하지만, 외부회계감사의 연기로 하반기 일시에 회계감사 실시되는 경우 비용증가의 부작용이 예상되어 2015. 3. 23. 제103차 이사회에서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표준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경쟁입찰에 따른 각각의 낙찰금액을 제시하여 관리현장에서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외부회계감사 계약 형태별 평균 계약(낙찰) 금액(평균가) <단위 : 원>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2015년 1월~3월) 자료 ※ 상기에 기재된 가격은 부가세별도인 금액임
▢ 분 석
◦ 현재(2015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91개 단지에서 수의계약 혹은 경쟁입찰(최저가)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회계감사(300세대이상) 선정계약(낙찰)을 체결함 ◦ 계약(낙찰)을 한 91개 단지중 52개단지가 수의계약, 39개 단지가 경쟁입찰을 하여 수의계약 형태를 선호하고 있음 ☞ 이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쟁입찰의 경우 절차의 복잡성과 유찰 혹은 미응찰로 인하여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에서 비롯한 것이라 판단됨 ◦ 상기의 표와 같이 경쟁입찰(최저) 보다 수의계약을 통하여 계약자를 선정하였을 때 계약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대규모단지(1,000세대 이상)에서는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의 편차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상기분석표 활용방안
◦ 대다수의 아파트가 10월 31일(의무외부회계감사 시한)까지 회계감사를 선정하여야 하지만 공인회계사회의 100시간 회계감사시간 준수라는 공문이 소속 회원에게 하달하여 현장에서는 회계감사인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가격결정권이 회계감사인에게 있다는 생각에 관리현장에서 쉽게 입찰공고 게재를 못한 이유도 있다고 사료됨 ◦ 하지만,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입찰 및 계약이 하반기에 집중될 경우 감사인의 부족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비용이 현저히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현장에서는 상기분석표를 참고하여 적정한 회계감사비 및 예정가격 설정하여 해당 공동주택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계약(수의 또는 입찰)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 추가 첨부 자료] : 선정방법 개요, 선정공고 예시, 계약서
▢ 외부회계감사 선정 방법
◦ 외부회계 감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공개경쟁입찰 혹은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음
▢ 감사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1항)
◦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측에 각 소속 회원(회계사)들에게 보낸 공문은 법적용을 받지 않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한 것임
◦ 또한, 해당공문의 기준인 최소감사시간은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업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여짐
◦ 이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3을 근거로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빙서류 및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벗어나는 감사로서 관리·운영등의 업무감사등 포괄적인 감사는 주택법상 허용된 회계감사가 아님
◦ 따라서, 주택법 제45조의 3의 회계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의 범위는 공동주택 회계관리와 관련된 순수한 의미의 회계감사이며, 이를 넘어선 업무감사는 불가할 것임
▢ 입찰시 회계감사비 기준 선정
◦ 외부 회계감사인 선정에 대한 입찰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상에 별도로 규정하여 있지 않음- 동 선정지침 대상 아님
◦ 외부 회계감사인의 선정은 공동주택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입찰공고에 기재하여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고, 현재 공인회계사협회의 최소감사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공동주택에서 예정가격에 맞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 즉 입찰시 예정가격을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음
◦ 만약 회계사등의 담합으로 회계감사 등에 과도한 비용이 예상된다면 주택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입주민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외부 회계감사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함(단, 해당 동의년도에 한함)
◦ 이러한 기준등에 배치되는 회계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거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공인회계사협회등의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 한 공동주택에서는 당분간 회계감사를 보류할 필요가 있음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1항에서 회계감사는 매년 10월31일까지 받도록 함
▢ 주택법상 업무감사와의 비교(주택법 제59조)
◦ 공동주택의 업무감사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어 주택법 제45조의3에 의한 관리주체의 회계감사와는 구별하고 있음
◦ 즉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는 주체(감사인/ 지자체)와 범위(회계감사/업무감사 등)를 각각 달리하고 있으므로 외부회계감사에서 회계업무와 관련없는 별개의 업무감사를 시행할 수는 없음
표준외부감사계약서 <<공동주택 회계감사>>
감사의뢰인(이하“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과 감사인은 「주택법」제45조의3에 의한 관리주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본 계약은 주택법 제45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3의 근거한 회계감사를 목적으로 한다 ② 감사의 목적은 관리주체의 재무제표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관리규약”이라 한다)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감사인의 감사는 제무제표 전반에 대해 중요하지 아니한 위배사항이나 회계업무와 관련 없는 관리업무의 이행사항 및 비리 적발을 위한 관리업무의 구체적 사항까지 적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감사는 감사보고서 수신인인 아파트 대표회의를 위한 것이지 제3자가 이용할 상황이나 특정 거래를 예상하여 계획‧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후단 삭제>
제2조(감사대상) 감사대상이 되는 관리주체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재무제표
제3조(감사인의 업무수행 방법) ① 감사인이 실시할 감사의 기준은 관리규약의 정함과 같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이하“감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아파트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효과적으로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인과 관리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관리주체의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계획하여 실시한며 감사인은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표본테스트의 방법으로 입수한다 또한, 감사에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관리주체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제4조(감사실시기간 등) 감사인이 실시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예정기간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며, 총 시간 이상의 감사시간틀 투입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장소) 관리주체는 감사기간동안 감사인에게 업무수행에 적합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 할 수 있다
제6조(감사책임자) 감사인의 감사책임자는 이며, 변동이 생기는 경우 감사인은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자료의 제공) ① 관리주체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등 재무서류를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일로부터 일 전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인이 감사실시에 필요하여 관리주체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증빙,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및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에 필요하여 관리주체의 회계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때에는 이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감사에 필요한 서면 또는 구두질문에 대하여 신속하게 답변하고, 재무제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사인에게 적시에 통보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와 감사인은 감사를 위해 특정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취급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감사인이 제2항과 제3항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인이 제시한 일정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감사종료일로부터 일까지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감사종료일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은 날을 말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 외에 감사인이 제공하는 기타 자료(보고서의 초안 등)는 사용 또는 인용할 수 없다
제9조(감사인의 비밀준수)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상 지득한 기밀정보를 법률적 또는 직무상 공개할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경우, 적절하고 명확한 승인 없이 감사인 또는 소속기관 외의 외부에 누설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기밀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여야 하며, 감사보조자의 감사상 비밀누설해위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이나 법원, 기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감사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의 감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감사상 지득한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이 지득한 기밀정보를 본인 혹인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누설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감사보수) ① 제2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계약금액 원정(₩ ) 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따른 각종 실비변상적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할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감사보수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제11조(감사보수의 지급)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제10조에 따른 감사보수를 다음과 같이 지급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의 착수금‧중도금‧잔금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귀책사유로 제8조에서 정한 감사보고서 제출일을 경과할 경우, 그 경과일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주거래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감사보수액에서 차감 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계약당사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본 계약”사의 의무 또는 준수사항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감사 인력이 노동쟁의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 등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경우 4. 부도처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 등 관계법령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그 신용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감사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없이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의 시정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7.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감사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의 사정에 의해 감사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수령한 감사보수액의 2배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배상한다. ④ 감사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본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본 계약 해지시점까지 감사인이 투입한 시간에 따라 보수액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이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그 밖의 자로부터 감사의견이나 기타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해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는 등 독립성 훼손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관리주체가 제11조의 감사보수 지급기한을 특별한 이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⑤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감사인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하게된 모든자료를 계약당사자에게 인도하거나, 부적절 시 동의를 관리주체의 얻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책임 및 면책) ①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수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주체 및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손해에 대하여 관리주체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감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감사보고서의 이용)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사보고 외에 관리주체의 대외문서에 감사보고서를 인용하거나 감사인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동의 요청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이용할 문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대조‧검토 한 후에 서면승인 및 동의서를 제공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는 본 계약과는 별개의 업무이며, 관리주체와 감사인은 그 업무의 범위와 보수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다 ④ 관리주체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인쇄매체‧인터넷 웹사이트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출판‧복제‧게시‧유통‧편집을 하고자 할 경우 또는, 기타의 문서에 감사인에 대해 언급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서의 내용을 감사인에게 제공하여 감사인이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감사인의 승인이 없으면 문서의 내용을 확정하거나 배포할 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나 감사인을 언급하지 아니한다 3. 감사보고서가 인쇄매체, 전자매체,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하여 복제될 경우에 관리주체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주석을 포함시킨다 4. 감사인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가 관리주체의 대외문서에 적절히 기술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지지 않는다 ⑤ 관리주체가 전자적으로 대외기관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공시 전에 감사인에게 전자형태의 관련 문서를 모두 제공한다 ⑥ 감사인은 관리주체가 감사보고서를 다른 형태의 문서나 매체로 변환할 때 발생하는 오류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5조(인터넷을 통한 정보소통에 대한 책임) 감사인은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리주체에게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바이러스 검사 등 적절한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주의를 기하지 않아 관리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감사인의 책임이 있다
제16조(감사조서의 소유권) 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이 작성한 조서, 기타 전자문서나 전자파일등에 대한 소유권은 감사인에게 있다 단, 필요시 관리주체는 감사인에게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상호합의 및 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의 각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소송, 기타 법적분쟁 발생시 관할 법원은 공동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신의성실의무)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사항) 본 계약의 성립을 입중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감사인이 각기 서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아파트입주자대표회명 : ▢ 감사대상 사업년도 : 제 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 감사계약서 제10조에 의한 감사보수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감사예정시간
Ⅱ. 시간당 적용 비용
Ⅲ. 감사보수계산
Ⅳ. 실비변상비용(④) : 본 계약의 10조에 따름
Ⅴ. 보수합계
# 참고 : 회계감사 소요일정(예시) <※ 상기 Ⅰ. 감사예정시간 항목을 참조하여 아래의 예시내용과 같이 관리현장의 사정에 맞게 감사 세부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750세대
▢ 1,5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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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 시행 시 회계기간 및 사후 감사 여부
<질의>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2015년부터 외부회계감사를 실시(주택법제45조의3)하여야 하는 데, 그 대상 회계기간이 2014년(2014.1.1~12.31)인지? ,아니면 2015년(2015.1.1~10.31)인지요?
2.
매년 10월 3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3)라 함은 각 단지의 회계년도 종료 일과 무관하게, 사후감사가 되어도
관계없이, 10월 31일까지만 회계감사를 실시하면 되는 건지요?
3.
공동주택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거의 대부분이고, 7월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가 일부라고 판단되는데, 10월
31일까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되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답변>
1~2.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5년부터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 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회계 감사 시 ‘15.1.1 이전 회계 증빙서류도 그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면 그 전년도 서류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면 될 것임
3.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 이와 관련, 매년 10월 30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으라고 규정한 것은 회계감사를 받은 후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1개월 이내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하는 제반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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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 선정
<질의>
외부회계감사 감사인
선정 관련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외부회계감사를 하려고 할 때, 감사인 선정공고 및 계약체결은 누가해야 하는지. 이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가 전자입찰
방식의 선정공고를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는지.
<회신>
선정지침 적용과는
구별되므로 대표회의가 감사인 선정
주택법
제45조의3 제4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법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는 사항과는 구별된다. 즉,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추천 등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면 된다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민원, 2015. 1. 15.>.
<국토교통부 제공>
회계감사 시 회계기간 범위는?
제목 | 회계감사시 회계기간 범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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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4.06.19 10:54:40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2015.1.1일 부터 300세대 이상인 세대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감사실시하는 회계기간도 2015년 이후의 관리비를 감사하는 건지, 전년도 회계도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3, 2015.1.1부터 시행). 따라서 2015년부터는 반드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전년도 회계감사 실시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 「자주하는 질문(FAQ)」(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첫댓글 화요일 개최예정인 7단지 반상회에서. 주민들께 철저하고 제대로 된 회계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