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부모님이 이혼 하시고 아버지가 사먕했습니다. 이혼 부모의 상속포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와 어머니 이혼이후 저는 엄마랑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이 다 끊어진 상태였구요.
그런데 며칠전 먼 친적으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사 재산이 있어도 받기 싫구요.
상속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에서 많은 것들이 느껴지네요.
한정승인은 고려하지 않고 상속포기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청구를 하여 인용을 받으시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1통
♣ 유의사항
상속포기를 진행 전 후로 상속 재산을 매각하신다든지, 돌아가신 분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 수령 등을 하였을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를 청구하셨던 것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