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판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2. 1.자 2008느합3 2009느합11(병합) 심판 사건
1.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비송심판절차가 진행되던 중 상속인들 중 1명이 사망하여(첨부심판 중 ‘김후처○’라고 표시됨) 가족관계등록부상 그의 친생자로 기재된 자들이 망인의 비송절차를 수계하였으나, 소송수계인들 중 일부는 사망자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어 있어, 대세적 효력이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별도로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들이 망인의 상속인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의 주문에 “김후처○의 상속인들”이라고만 기재함.
2. 이 사건 심판에서 상속인들이 상속채권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예금 및 출자금 채권도 이 사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킴.
3. 상속재산 중 일부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하였고,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재산관련비용(상속세 납부)을 단독으로 지출하였으며, 상속인들은 나머지 미분할 상속재산에 한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음. 따라서 구체적상속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분할상속재산과 상속재산관련비용지출액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이 됨.
4. 이 사건 심판에서는, 기분할 상속재산, 미분할 상속재산 및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부터 상속인의 기여분 및 상속인이 지출한 상속재산 관련비용을 공제하여 ‘간주상속재산’을 산정한 후,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상속인별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상속인별 ‘기여분’을 가산한 후 상속인별 ‘특별수익’ 및 ‘기분할 상속재산 수령액’을 공제하여 상속인별 ‘수정된 상속분액’을 산정함. 다만 상속재산 관련비용은 전부 상속재산에서 지급되어야 하므로, 상속인이 지출한 상속재산관련비용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그 상속인의 ‘수정된 상속분액’에 상속재산관련비용지출액을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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