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디언 절멸정책은 나치스의 인종정책에 모델이 되었다. 히틀러는 그의 생활권(Lebensraum) 개념을 미국의 선례에서 찾았다. 독일 팽창주의의 모델이 된 것은 영국이 아니라 ‘열등민족’을 무자비하게 살육하고 그 땅을 차지한 미국이었다. 히틀러는 독일의 여러 가지 인종정책이 직접적으로 인디언에 대한 미국의 행동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히틀러는 미국 서부의 인디언 수용소에 감탄했으며 측근들에게 미국의 인디언 절멸정책의 효율성을 찬양하곤 했다. 독일이 유태인 등을 강제수용소에 집단 이송했다가 나중에 ‘감소’시킨 수법도 실제로 미국의 선례를 따른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라는 남자가 사형선고를 받고 1946년 10월 16일에 교수대에서 처형되었다. 그의 시신은 화장되었고 그의 유해는 아무도 그를 추모하러 가지 못하도록 알려지지 않은 어느 강에 버려졌다. 그의 죄상이 너무나 끔찍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제3제국 치하에서 특별히 고위직에 있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를 죽이지도 않았다. 그는 193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바이에른 주에서 Der Sturmer라는 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일했다. 이 신문이 만화와 사설과 기사로 유태인을 심하게 모욕하여 독일인들로 하여금 나중에 유태인 ‘쓰레기’를 공공연히 제거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했다는 것이 슈트라이허의 죄목이었다.
슈트라이허 재판이 예시한 인종주의 선전과 집단학살의 인과관계는 미국에서 분명히 드러났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인디언을 괴상하고 위험하고 무자비한 존재로 묘사하는 수백 종의 싸구려 소설이 수천만부 팔려나갔다. 1925년 이후 할리우드는 그런 종류의 영화를 2천 편 개봉했으며 그 대부분은 TV에서 자주 재방송되었다. 미국인들은 인디언들을 계속 죽여도 좋은 ‘기생충’ 같은 존재로 보도록 길들여져 왔다.
1948년 12월 9일 UN 총회에서 채택한 “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일명 제노사이드(genocide) 협약은 “인종, 민족, 국민, 종교, 이념 등” 특정집단의 구성원을 절멸시킬 목적으로 대량 살육하는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또한 표적집단의 어린이를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송하는 행위 역시 집단학살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표적집단의 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불임수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노사이드 협약은 인간집단의 대량살육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도 ‘反인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로 규정하고 있다.
인디언 절멸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의 제반 정책은 제노사이드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서부에서의 인디언 학살이 지나간 후 동화론자들은 문화적 흡수를 통해 생존자들을 소멸시키자고 주장했다. 1880년대부터 100년 동안 미국 인디언 어린이들의 절반 이상이 강제로 자기 집과 공동체를 떠나 정복자의 사회로 편입되었다. 5세에서 8세의 모든 인디언 어린이들은 집에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기숙학교에 의무적으로 보내졌다. 기숙학교에서는 인디언 민족의 언어와 전통적인 복장과 두발이 금지되고 대신 기독교 교리와 유럽의 가치관을 10여 년에 걸쳐 세뇌 받았다. 여름철이면 백인 가정에 맡겨져 백인사회의 가치관에 물들여졌다. 인디언 아기들을 백인 가정에 입양시키고 아기가 성장한 후에도 본인의 출생 배경을 영구히 비밀에 부치는 정책도 시행되었다.
인디언에 대한 집단학살이 끝난 것도 아니었다. 단지 학살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다. 1970년대에 미국정부는 인디언 가임여성 전체의 약 40%에게 강제불임 수술을 시행했다. 이 사실은 1976년에 연방정부 인디언 보건국(IHS)이 시인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으나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