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①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②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③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④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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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에 의한
인.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① 농사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정도의 구조이어야 하고
② [특히]“살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게 보여야 하며
농기구, 농약, 비료, 종자 등을 보관도 하고
농사 중 [잠깐의 휴식이나 취사] 등의 용도로 쓰는 곳으로 보여야 하며
③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이어야 하고
④ 전기·수도·가스 등은 필요에 의해 설치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농지전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농막이 설치되어 있는 땅은 [그 자체로도 농지]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