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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論語) 이인편(里仁篇) 11~19장 - 해석(解釋)
<해서는 안진경, 초서는 손과정의 서풍(書風)으로 썼다. 字의 크기는 약 1.8Cm이고 7호(毫) 겸호면상필(兼毫面相筆)을 사용했다.>
논어(論語) 필사(筆寫) / 해석(解釋)
論語集註大全
논어집주대전
論語 : |
공자(孔子)가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과 논란(論難: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 논하는 것) 하고 힐문(詰問: 잘못된 것을 따져 물음) 한 말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
集註 : |
주자(朱子)가 서술한 주(註)를 명칭하는 것으로 송유십일가(宋儒十一家)의 주석(註釋)에서 좋은 점을 초출(抄出) 하고 논어 주소본(註疏本)에서 주(註)를 모아 자신의 학설을 덧붙여서 집주(集註)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
大全 : |
명(明) 나라 성조(成祖)가 영락 년(永樂年) 중에 주자(朱子)의 집주(集註)를 근간(根幹)으로 하여 국가에서 발간을 한 영락대전본(永樂大全本)이다. 이 영락대전본은 명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로 채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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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里仁篇(이인편) 11~ 19장(章)
凡 二十六章이라.
모두 26장이다.
[十一章]
子曰 君子는 懷德하고 小人은 懷土하며 君子는 懷刑하고 小人은 懷惠니라。
자왈 군자는 회덕하고 소인은 회토하며 군자는 회형하고 소인은 회혜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爲政者: 청치를 하는 사람)는 자신의 덕업(德業)을 보존할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소인은 자신의 거처가 안락(安樂) 하기를 항상 생각하며, 군자는 법령을 준수할 것을 항상 생각하고, 소인은 자신만 이롭게 되기를 항상 생각한다.
《다산(茶山)의 주(註)》
군자(爲政者)는 백성들에게 내가 먼저 효제(孝弟)를 솔선할 것을 항상 생각하고, 백성들은 국가에서 전지(田地)를 분할해 주기를 항상 생각하고, 위정자는 내가 법령을 어겼을 때 귀향 가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백성들은 국가에서 진구(振救: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함) 하여 보살펴 주기를 항상 생각한다.
★ 여기서의 군자는 위정자(爲政者: 정치를 하는 사람)를 말하고, 소인은 백성을 말한다. ★ 「懷, 德, 土, 刑, 惠」의 여러 가지 주가 많은데 다산(茶山)의 주(註)가 간략하게 잘되어 있다. 『懷者心藏之也: 마음속에 갈무리한 것이 회 이다.』『身先孝弟曰德: 몸소 효제를 솔선하는 것이 덕 이다.』『分田授宅曰土: 전지를 나누어주고 택지를 받는 것이 토 이다.』『流放竄殛曰刑: 극지방으로 귀향을 가는 것이 형 이다』『振救賙恤曰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여 도와주는 것이 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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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子小人趣向不同은 公私之間而已矣라.
군자와 소인의 취향이 다른 것은 공과 사에 달려 있을 뿐이다.
⊙ 尹氏曰 樂善 惡 不善은 所以爲君子요 苟安務得은 所以爲小人이라.
윤 씨(尹焞)가 말하기를 선을 즐거워하고(懷德) 불선을 미워하는 것은(懷刑) 군자가 되는 이유이고, 목전의 안일만을 추구하고(懷討) 이득에만 힘쓰는 것은(懷惠) 소인이 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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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二章]
子曰 放於利而行이면 多怨이라。
자왈 방어리이행이면 다원이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이익(財利: 재물의 이익)에 의거(依據) 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 원망이 많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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孔氏曰 : 공 씨(孔安國)가 말하기를
放은 依也요 : 방은 따르는 것이고,
多怨은 謂多取怨이라. : 다원은 원망을 취하는 것이 많은 것이다.
★ 공안국의 주(註)를 주자가 인용해 왔는데『每事依利而行(모든 일을 재물의 이익에 의거해서 행하게 되면)』를 빼고 인용해 왔다. |
⊙ 程子曰 欲利於己면 必 害於人이라 故 多怨이라.
정자(伊川)가 말하기를 자신에게만 이롭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헤치게 된다. 그러므로 원망이 많은 것이다.
[十三章]
子曰 能以禮讓이면 爲國乎 何有며 不能以禮讓爲國이면 如禮何리오。
자왈 능이예양이면 위국호 하유며 불능이예양위국이면 여예하리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능히 예양(禮의 實相인 辭讓 하는 마음)으로써 나라를 다스린다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으며, 예양(예의 실상인 사양하는 마음)으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 이장은 위의 문장을 받음으로 해서 생략된 곳이 있는데 能以禮讓와 爲國乎 사이에 爲國 두 자가 더 들어가야 된다. ★ 후한서(後漢書) 반소(班昭)가 상소(上疏)에 논어의 이 문장을 인용을 했는데「能以禮讓爲國則 於從政何有: 능히 예양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면 정사를 종사하는 데에 있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지금 문장과 다른데 지금 논어의 내용은 전사(傳寫)를 하면서 조금 바뀐 것 같다. |
言 有禮之實하여 以爲國이면 則何難之有리오 不然則 其禮文雖具라도 亦 且 無 如之何矣라 而況於爲國乎아.
예의 실상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예의 문식(법문)은 비록 구비되어 있을지라도 또한 예의 실상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니 하물며 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서이겠느냐?
[十四章]
子曰 不患無位요 患所以立하며 不患莫己知요 求爲可知也니라。
자왈 불환무위요 환소이립하며 불환막기지요 구위가지야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지위(地位)가 없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그 직임(職任)을 수행할 방법을 근심할 것이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알아줌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추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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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程子曰 君子는 求其在己者而已矣니라.
정자(伊川)가 말하기를 군자는 <所以立과 爲可知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구할 따름이다.
[十五章]
子曰 參乎아 吾道는 一以貫之니라 曾子曰 唯라。
자왈 삼호아 오도는 일이관지니라 증자왈 유라。
子 出커시늘 門人이 問曰 何謂也잇고 曾子曰 夫子之道는 忠恕而已矣시니라。
자 출커시늘 문인이 문왈 하위야잇고 증자왈 부자지도는 충서이이의시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삼(증자의 이름)아 나의 도는 하나의 이치를 바탕에 두어서 모든 일에 관통되어 있다. 증자가 말하기를 “예”라고 하였다.
공자가 나가시니 문인들이 묻기를 무엇을 말한 것인가? 증자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도(道)는 충서(忠恕) 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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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人之心은 渾然一理而泛應曲當이로되 用各不同이라 曾子於其用處에 蓋 已 隨事精察而力行之로되 但 未知其禮之一爾라 夫子知其眞積力久면 將有所得이라 是以로 呼而告之하시니 曾子果能默契其指하여 卽 應之速而無疑也라.
성인의 마음은 완전한 하나의 이치를 가지고 있어서 널리 응대하고 세세한 곳까지 합당하게 하였으되 그 쓰임은 각각 같지 않다. 증자는 공자께서 마음을 쓰는 곳에 대하여 이미 일마다 정미하게 살피고 힘써 실천해 나갔어대 다만 성인의 도체(道體)는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부자(공자)께서는 그(증자)가 진적역구(진실한 정성을 쌓고 노력을 오래 함) 하면 깨우치는 것이 있을 줄 알았다. 이 때문에 불러서 말씀해 준 것이다. 증자는 과연 공자가 가르쳐준 본질을 말하지 않고도 이해하여서 바로 대답을 빨리하고 의심이 없을 수 있었다.
夫子之一理 渾然而泛應曲當은 譬則 天地之至誠無息하여 而萬物各得其所也라.
부자의 도는 하나의 이치가 완전해서 널리 응대하고 상세한 곳까지 합당하게 하니 비유하면 천지의 도가 지극히 진실하고 중단함이 없어서 만물이 각각 제자리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다.
⊙ 曾子曰 以己及物은 仁也요 推己及物은 恕也니 違道不遠이 是也라 忠恕一以貫之니 忠者는 天道요 恕者는 人道며 忠者는 無妄이요 恕者는 所以行乎忠也라 忠者는 體요 恕者는 用이니 大本이며 達道也라 此與爲道不遠異者는 動以天爾니라.
증자(明道)가 말하기를 자신을 가지고 상대에게 미치는 것은 仁이고 자신을 미루어서 상대에게 미치는 것은 서 이니 <중용에> 道에 가기가 멀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충서(忠恕)는 하나의 이치로 관통되어 있는 것이니 忠은 하늘의 道(자연적 인도)요, 恕는 사람의 道(인위적인 도)며 충은 거짓이 없고, 서는 충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충은 본체가 되고 서는 작용이 되니 대본(충은 큰 근본)이며 달도(서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이다. 이것이 도에 가기가 멀지 않다는 말과 다른 것은 자연에서 발동한 것뿐이다.
又曰 維天之命 於穆不已는 忠也요 乾道變化하여 各正性命은 恕也니라.
또(伊川) 말하기를 <書經에서> “천도가 유행하여 사물에 부여되는 것은 아~ 심언하여 중지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충을 말한 것이고, <易經에서> “하늘의 도가 변화하여 각각 부여받은 성명을 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를 말한 것이다.
又曰 聖人敎人에 各因其才하시니 吾道一以貫之는 惟 曾子爲 能 達此라 孔子所以告之也라.
曾子告門人日 夫子之道 忠恕而已矣하니 亦猶夫子之告曾子也라 中庸所謂忠恕違道不遠은 斯乃下學上達之義니라.
또(伊川) 말하기를 성인께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는 각각 그 사람의 재능에 따르니 일이관지(一以貫之)는 오직 증자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이다.
증자가 문인들에게 말하기를 “부자(공자)의 도는 충서(忠恕) 일 뿐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또한 부자가 증자에게 말씀해준 것과 같은 의의이다. 중용(中庸)에서 충서(忠恕)가 도에 가기가 멀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바로 아래로 충서(忠恕)를 배워서 위로 일이관지(一以貫之)의 뜻을 알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十六章]
子曰 君子는 喩於義하고 小人은 喩於利니라。
자왈 군자는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리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의리(義理)에 밝고, 소인은 이익(利益 = 財利)에 밝다.
喩 : 밝은 것과 같다고 했는데 밝은 것은 그쪽 방면에 매우 잘 아는 것. |
※ 다산은『義者 道心之所嚮 利者 人心之所趨(의는 도심이 향하는 곳이요, 이는 인심이 쫓는 곳이다)』라고 했다. |
⊙ 程子曰 君子之於義는 猶 小人之於利也니 惟其深喩라 是 以篤好니라.
정자(伊川)가 말하기를 군자가 의리(義理)에 대한 것은 소인이 재리(財利)에 대한 것과 같으니 오직 그 의리와 이익에 대해서 매우 밝게 된다. 이 때문에 독실하게 좋아하는 것이다.
⊙ 楊氏曰 君子는 有 舍生而取義者하니 以利言之면 則人之所欲은 無甚於生하고 所惡는 無甚於死니 孰肯舍生而取義哉아리오 其所喩者義而已요 不知利之爲利故也니 小人反是니라.
양 씨(楊時)가 말하기를 군자는 삶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는 것이 있으니 이익을 가지고 말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삶보다 심한 것이 없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누군들 삶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려고 하겠는가? 그가(군자) 밝은 것은 의리를 알뿐이고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인은 이와 반대로 한다.
[十七章]
子曰 見賢思齊焉하며 見 不賢而 內 自省也니라。
자왈 견현사제언하며 견 불현이 내 자성야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현인의 선을 보았을 때는 현인과 같게되기를 바라며, 불현한 사람의 악을 보았을 때는 안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깨우쳐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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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胡氏曰 見 人之善惡不同하여 而無不反諸身者면 則不徒羨人而 甘自棄요 不徒責人而 忘自責矣리라.
호 씨(胡寅)가 말하기를 사람의 선악이 같지 않은 것을 보고 자신에게 돌이킴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선을 부러워하기 만 하고 자신의 악을 버리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만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의 악을 꾸짓기만 하고 자진의 악을 꾸짓는 것을 잊지 만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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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八章]
子曰 事 父母호되 幾諫이니 見志不從하고 又敬不違하며 勞而不怨이니라。
자왈 사 부모호되 기간이니 견지부종하고 우경불위하며 노이불원이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섬길 때에는 은미(隱微) 하게 간할 것이니 부모님의 뜻이 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공경하되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을 것이며, 괴로워도(근심이 되어도) 원망하지 않는다.
★ 고려본에는 又敬不違의 敬 자 뒤에 而가 있었어「敬而不違 勞而不怨」이 된다. ★ 又는 더욱의 뜻이기 때문에 내칙(內則)에서는 起로 썼다. ★ 무모님의 뜻이 아니라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不違親命”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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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家爲比 |
다섯 집을 비라 한다. |
5가구가 모여 하나의 비(一比)가 됨. |
五比爲閭 |
다섯 비를 려라 한다. |
25가구 모여 하나의 려(一閭)가 됨. (요즘으로 치면 一里) |
四閭爲族 |
네 려를 족이라 한다. |
100가구가 모여 하나의 족(一族)이 됨. |
五族爲黨 |
다섯 족을 당이라 한다. |
500가구가 모여 하나의 당(一黨)이 됨. |
五黨爲州 |
다섯 당을 주라 한다. |
2,500가구가 모여 하나의 주(一州)가 됨. |
五州爲鄕 |
다섯 주를 향이라 한다. |
12,500가구가 모여 하나의 향(一鄕)이 됨. |
[十九章]
子曰 父母在어시든 不遠遊하며 遊必有方이니라。
자왈 부모재어시든 불원유하며 유필유방이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이 <살아> 계시거든 <자식은> 멀리 유(자기 고장을 떠남) 하지 않을 것이며, 유(자기 고장을 떠남) 할 때는 반드시 방소(方所: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한다.
★ 황본, 당본, 고려본 논어에는 「父母在 子不遠遊 遊必有方」으로 不 앞에 子가 있다. “子” 자가 있으면 뜻이 훨씬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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遠遊면 則去親遠而爲日久하여 定省曠而音問疎하니 不惟己之思親不置라 亦 恐 親之念我不忘也라.
멀리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면 어버이가 계신 곳을 멀리 떠나 시일이 오래되어 정성(昏定晨省: 부모님께 저녁에 잠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에 안부를 살핌)의 일이 비게 되고, 음문(소식)이 드물게 되니 <자신이>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버려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버이께서 나를 염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遊必有方은 如 已告云之東이면 則不敢更適西니 欲 親必知己之所在而無憂하고 召己則 必至而無失也라.
유(자기 고장을 떠남) 할 때에 반드시 방소(方所: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이미 “동쪽으로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으면 감히 변경하여 서족으로 가지 않는 것과 같으니 어버이로 하여금 반드시 자신이 있는 곳을 알게 해서 근심이 없게 하고 자신을 부르면 반드시 이르러서 잘못되는 것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范氏曰 子能以父母之心爲心이면 則孝矣니라.
범 씨(范祖禹)가 말하기를 자식이 부모의 마을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을 수 있으면 효도할 것이다.
※ 출처 : 권경상 선생의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