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음주상태 사망사고 치사율, 승용차보다 10%P 높아!
교통안전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렌터카의 사망사고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렌터카 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이 음주운전(음주상태 사고 포함)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음주상태 사고는 혈중 알콜농도 0.05%미만의 경우로, 음주운전으로 집계되지는 않지만, 최근 5년간 렌터카 음주상태 사망자수는 연평균 73% 증가했다.
렌터카와 자가용 승용차의 음주상태사고 비교에서, 전체 음주관련 교통사고 중 음주상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유사한 수준이지만 치사율은 렌터카가 약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렌터카는 초보운전자의 여행 등을 위한 단기 이용이 많기 때문에 능숙한 차량 조작이 어려운 운전자가 급커브와 같은 낯선 도로환경에 직면하는 경우, 소량의 음주라도 대형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아 나타난 결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렌터카 음주운전 사망자 발생비율을 계절별로 분석하면, 여름 휴가철과 가을 행락철에 전체 렌터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70%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름과 가을에 렌터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행락철 렌터카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대여환경의 특성상 쉽게 음주를 접하면서 한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국토해양부는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2.2.1 공포)」의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12.8.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및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8월 2일 이후, 살인·마약·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야기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특히, 택시운전자격은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있다는 점과, 그간 택시기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성범죄·살인 등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야기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20년간 금지한다.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위반할 시,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자격 시험이 전체 운전업무 종사자로 확대된다. 현재는 택시운전 자격시험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버스운전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운송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관리가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환수하고,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압축천연가스(CNG) 사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10.8월 발생한 CNG 시내버스 사고를 계기로 CNG 사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자체 정기점검 의무를 부여하였다.
장마철 중고차 구매시 침수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국토해양부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차량이 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정상 차량으로 거래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침수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침수로 인해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차량정보를 입수하여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원부(“사항란”)에 침수사실을 기재할 예정이다. 그 밖에 경미한 보험처리 차량 및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중 침수사실이 있는 차량은 현행과 같이 중고자동차 거래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침수여부를 확인하고,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면 침수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장마철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 구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 등 침수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는 한편, 차 실내 침수 잔여물 및 차량부식 여부 등 차량상태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생타이어 사용 버스 '달리는 폭탄?', 관리강화 필요!
폭염에 재생타이어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막을 대책은 전무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9시45분께 경기 안양에서 A씨가 몰던 시내버스 왼쪽 뒷바퀴 타이어가 터지면서 파편이 버스 바닥을 뚫고 들어오는 사고가 났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14명이 있었으며 이 사고로 승객 6명이 타이어 파편에 맞아 다리와 머리를 다쳤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1시께도 수원시에서 B씨가 몰던 승용차의 재생타이어 파편이 옆 차선에 있던 차량 조수석 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폐타이어에 고무를 입혀 만든 재생타이어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는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 집계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현행 운수사업법상 버스와 트럭 등 뒷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 수원시의 한 버스차고지를 확인한 결과 주차된 버스 30여 대 가운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버스는 단 1대도 없었다. 버스기사 C씨는 "버스의 경우 새타이어 1개가 30만~40만원인데 반해 재생타이어는 10만원선"이라며 "운송사업자들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재생타이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알려진 것보다 더 잦은 편"이라며 "언제 타이어가 터질 지 몰라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재생타이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타이어 공기를 평소보다 약 10∼20% 정도 더 넣고 교체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화물차의 경우 과적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