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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
 
 
 
카페 게시글
2022년 (5월6월) 기출과정 하루2문제(등록취소, 업무정지)(6월16일(목))^^
김상진(김박) 추천 2 조회 177 22.06.16 15:35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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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6.16 15:36

    첫댓글

    01.
    <정답> ③
    <해설> ③
    ㄱ.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정지..중에.....무조건...절대적 취소>
    ㄴ.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다운계약서는...상등취>
    ㄷ.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사망, 해산....절등취>
    ㄹ.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행위...>
    ㅁ.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행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2.06.16 15:36




    02.
    <정답> ⑤
    <해설> ⑤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되며,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업무정지처분권자는 “광역시장”이 아니고 “등록관청(시` 군` 구청장)”이다.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는 있으며, 가중하더라도 6월은 절대로 초과할 수 “없다”.
    ② 9월 ⇨ “6월”을 한도로 한다. <업무정지 영업정지는 절대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③ 6월의 업무정지처분 ⇨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삼진..아웃~~!!^^>
    ④ 2년 ⇨ “3년” 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사.발..쌈>

    오늘도 건강히 파이팅~~!!^^

  • 22.06.16 16:06

    3 5

  • 작성자 22.06.21 16:56

    조로중개사님, 열공 감사^^ 나이스 부라보 따봉~!!!^^

  • 22.06.16 21:21

    3
    5
    감사합니다 😀

  • 작성자 22.06.21 16:57

    heeya100 님, 열공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자아자 홧팅~~!!^^

  • 22.06.17 17:13

    3번, 5번 감사합니다~^^

  • 작성자 22.06.21 16:57

    박윤미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홧팅~~!!^^

  • 22.06.17 17:57

    1-3
    2-5

  • 작성자 22.06.21 16:57

    달콤쩡님, 잘하셨습니다^^ 나이스 따봉~!!!^^

  • 22.06.17 21:40

    3번
    ㄱ.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상대적등록취소사유(다운계약서)
    ㄷ.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ㄹ.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 상대적등록취소사유(금지행위 1-1)
    ㅁ. 탈세릉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경우
    - 절대적등록취소사유(금지행위 3-3)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되며, 6월의 범위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작성자 22.06.21 17:00

    이트님, 정리 잘하셨습니다~~!!^^ 굿 나이스 따봉 부라보~~!!^^

  • 작성자 22.06.21 17:00

    열열공님, 나이스 따봉~~!!^^

  • 22.06.19 21:44

    35

  • 작성자 22.06.21 17:01

    초이양님, 나이스 따봉,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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