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6일(목)>
0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4회)
ㄱ.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ㄷ.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ㄹ.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ㅁ.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 |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0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4회)
① 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③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첫댓글
01.
<정답> ③
<해설> ③
ㄱ.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정지..중에.....무조건...절대적 취소>
ㄴ.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다운계약서는...상등취>
ㄷ.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사망, 해산....절등취>
ㄹ.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행위...>
ㅁ. 상대적 등록취소사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행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02.
<정답> ⑤
<해설> ⑤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되며,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업무정지처분권자는 “광역시장”이 아니고 “등록관청(시` 군` 구청장)”이다.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는 있으며, 가중하더라도 6월은 절대로 초과할 수 “없다”.
② 9월 ⇨ “6월”을 한도로 한다. <업무정지 영업정지는 절대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③ 6월의 업무정지처분 ⇨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삼진..아웃~~!!^^>
④ 2년 ⇨ “3년” 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사.발..쌈>
오늘도 건강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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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중개사님, 열공 감사^^ 나이스 부라보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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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heeya100 님, 열공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자아자 홧팅~~!!^^
3번, 5번 감사합니다~^^
박윤미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홧팅~~!!^^
1-3
2-5
달콤쩡님, 잘하셨습니다^^ 나이스 따봉~!!!^^
3번
ㄱ.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상대적등록취소사유(다운계약서)
ㄷ.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 절대적 등록취소사유
ㄹ.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 상대적등록취소사유(금지행위 1-1)
ㅁ. 탈세릉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경우
- 절대적등록취소사유(금지행위 3-3)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되며, 6월의 범위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이트님, 정리 잘하셨습니다~~!!^^ 굿 나이스 따봉 부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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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공님, 나이스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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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양님, 나이스 따봉,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