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룡 4구 부녀회 정관
2025년 2월18일 재정
제1조(목적) 4구 부녀회는 4구(중촌, 송림, 신흥, 나룻가)에 거 주하는 부녀자로서 자립 협동 정신을 고취해 가정과 사회 에서 활동하며 회원 간 친목과 단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복룡 4구 부녀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3조 (사업) 본 4구 부녀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여성복지 증진 사업
2. 봉사활동
3. 건전 소비생활 운동
4. 회원 상호 친목 도모와 자기 계발
제4조(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중촌 노인당에 둔다.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복룡 4구 거주자로 부녀회에 뜻이 있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가입) 복룡 4구에 정착한 여성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제7조(권리. 의무) 회원은 본 규약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할 권리 가 있으며 회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 (임원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총무 1명
각 부락에 책임자 1명씩 (중촌, 송림, 신흥, 나룻가)
제9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제반 사무를 관 장하고 회의 때 의장이 된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 기재하고 수입 지출 등에 따른 회계에 관한 중요사항은 단톡방에 올려 회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 는 회장이 지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한 번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회의는 총회 임시회 임원 회의로 구분한다.
총회는 연말이나 연초에 개최하고 월례회는 분기별로 한다.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 과반수 찬성으 로 한다.
제12조(회비와 기금 적립)
1. 회비
2. 찬조금
3. 공동사업 수익금
연회비는 6만 원으로 하되 3월까지 입금한다.
회장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총무가 관리한다.
금전출납부를 사용 기록 관리한다.
제13조 (회원 탈퇴 및 제명) 회원이 이사하거나 회비를 3년 이상 내지 않는 경우엔 회원에서 탈퇴 및 제명한다.
제14조(경조사) 직계가족에 해당(부모. 본인. 자녀)에 관하여 한 가정에 한 번의 회비로 십만 원 지급한다.
제14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돈이 많이 모아 지면 회원 단합을 위해 여행이나 식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