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政變과 外侵 때의 중견장군 (정변과 외침 때의 중견장군)
공은 함평현감으로 5년이나 오래 재임했다. 교지에는 1614년 7월 4일에 제수돼 1619년 6월 11일에 절충장군(折衝將軍) 용양위 부사직으로 임명된다.
절충장군은 정3품이며 용양위는 오위(五衛)중의 하나이다. 부사직은 종5품의 무관직이다. 그러다 1621년 5월 19일 경상좌도 병마우후(虞候)에 임명된 지 후 10여일만 용양위의 부사과직으로 복귀해 사복장과 충좌위 오위장으로 제수돼 다시 중앙부대에서 근무한다.
1623년 광해조를 무너뜨린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때도 충좌위 오위장 재직시절이다. 충좌위도 오위의 하나로 전위(前衛)부대이다. 사과(司果)는 오위의 정5품 무관이며, 오위장은 위(衛)를 통솔하는 무관직 종2품의 장군이다.
정사훈(靖社勳)은 이때의 녹훈인데 1~3위의 등위(登位)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1624년 정사훈 2등공신에서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진무원종(振武原從) 일등의 녹훈을 받았다.
호사다마랄까. 공이 반란군과 연루됐다는 혐의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투옥돼 조사를 거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반란군과의 연루의혹은 영달을 가로막은 족쇄로 작용했다.
반란을 평정한 일등공신이 어떻게 그들과 연루될 수 있겠는가. 이괄의 난에 이어 1627년에도 이인거(李仁居)의 역모사건과 정묘호란이 이어 터졌다. 그럼에도 공은 1628년 용양위 부사직으로 임명되기까지 직임이 없다는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정묘호란 때의 직임은 무엇이었을까. 족보에는 1624년 이괄의 난과 1627년 정묘호란의 관직을 방어사로 만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인조로부터 유서(諭書)를 받았다고 했으나 9년 후 영흥도호부사 때의 일이다. 문제는 1621년 곤양군수 임명 후 1627년까지는 교지가 없다.
그러니 정묘호란은 곤양군수 재직시 참전했다고 봐야하나 석연찮다. 곤양은 현재 사천인데 통솔할 군대도 없이 참전이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회답사로 瀋陽을 다녀오다
후금은 건주(建州)의 여진족(女眞族) 누르하치(1559~1626)가 1616년 홍경에 세운 나라로 1621년(광해 13년) 요양(遼陽)을 공격했다. 이때 명나라 요동도사 모문룡(毛文龍)이 평안도 철산으로 도망쳐왔다.
여진이 毛를 쫓아오자 조정은 공을 공석 중인 영유현감(永柔縣監)으로 발탁해 모로 하여금 가도(椵島)로 옮길 것을 교섭케 했다. 충의록도 동일하다. 그러나 교지에서 영유현감에 제수한 것은 1628년 6월 25일이다.
또 하나는 1631년 3월 회답사(回答使)로 심양을 갈 때의 직임이다. 청은 조선이 명나라에 군량을 조달한 사실을 내세워 조선을 겁박하고 나섰다. 조정은 급히 예물을 준비해서 1630년 12월 18일 박난영(朴蘭英)을 춘신사로 파견했다.
그러나 예물이 양에 차지 않자 사절을 수행한 군관을 잡아 가두며 사절을 쫓아냈다. 사태가 급박하자 조정은 공에게 병조참의의 임시 품계를 주며 1631년 3월 회답사로 다녀오게 했다.
당시 공의 직임에는 두 설이 있다. 신교수의 「심양왕환일기」에는 만포첨사 재임시절이라고 했다.
반면 족보는 영흥도호부사 겸 방어사 재임 때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교지로 보면 두설 모두 안 맞다.
공은 1643년 만포진 병마첨절제사로 임명됐으니 12년 후라서 틀린 말이다. 영흥도호부사라는 설도 교지에는 1636년(丙子) 2월 12일에 임명됐으니 5년 후의 일이다. 그러니 두 설 모두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심양에 파견될 때의 직임은 1628년 안주진관(安州鎭管) 병마절제사로 재임할 때가 맞을 수 있다. 어떻든 공은 1631년 3월 19일 압록강을 건너 심양으로 들어갔다.
당시 청나라의 칸(황제)은 조선사절을 골탕 먹이기 위해 출타하는 등 약소국의 사절을 능멸했다. 칸의 막료들도 갖은 모욕을 주었다. 조정이 공을 회답사로 파견한 것은 무관으로 하여금 온갖 수모를 겪게 하려는 문관들의 계략이었다.
4) 北邊防衛로 생애를 마친 武人(북변방위로 생애를 마친 무인)
1636년 1월 인조가 삼전도에서 태종에게 9번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한 후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은 막을 내렸다. 공이 전쟁 때의 직임은 1619년 6월 11일 임명된 절충장군 충좌위 부사과 겸 오위장으로 확인된다.
이 직임이 중앙에서 근무한 마지막 직책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21세에 무관이 된 지 8년 만에 정3품에 이르고 28세와 32세에 현감을 거친 관리가 30년 뒤인 60대에도 같은 품계였으니 참담했을 것이다.
왜 이런 것인가. 첫째는 반정(反正)으로 인해 자질이 없는 인조가 즉위한 영향이 크다. 공은 선조 말기와 광해조 때는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인조가 즉위한 이후에는 반정 때 정사훈과 진무원종 일등훈을 받았으니 그 공훈이 컸던 것이다. 하나 관로에 드리운 그림자는 평안도 병사 겸 부원수였던 이괄이 1624년 1월 반란군을 몰고 2월 11일 서울로 입성했다. 하지만 4일 만에 진압되고 괴수는 부하에게 피살됐었다.
둘째는 영흥도호부사 겸 방어사 재임 때의 뇌물사건 영향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이지만 파직을 당했다. 만일 이괄의 반란군과의 연루가 사실이거나 뇌물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반대세력들의 모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직생활에서 투옥이나 뇌물수수 등의 이력은 치명적인 허물이 됐을 것이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공은 북변방위임무를 자원한 결과일 수 있다.
(지장록 p.1103)
(144-025일차 연재에서 계속)
첫댓글 (144-024일차 연재)
(장흥위씨 천년세고선집, 圓山 위정철 저)
24일차에서도 '만회재공'의 파란만장한 삶이 밴드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25일차 부터는 병조참판으로 심양(후금의 수도)에 가서 긴급 외교현안을 해결하고 온 과정이 기록된 "심양왕환일기"가 게재됩니다.
※ 주1) '만회재공' 편은 자료가 많은 관계로 총10회차에 걸쳐 게재되며, 이번차는 10회 중 2번째 입니다.
※ 주2) 읽는이의 편의를 위하여 게재자가 단락을 구분하고 일부 제목에 음을 달았습니다.
(본문내용- 만회재공(정철)의 유고 계속, 10회중 2번째)/ 무곡
만회재공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여 자세히 소개하니 위씨지성사가 한껏 고무된 느낌이 지배적입니다. 역시 인생은 짧으나 예술은 기네요./ 벽천
위의 글에 후금과 청나라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데,
후금은 1636년에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었기에 사실 같은 나라입니다./ 무곡
내용의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조참판공의 교지는 영유현령입니다.
영유현감(永柔縣監 종6품직)...영유현령(永柔縣令 종5품직)/ 재치
오늘 위성록종친에게도 전화로 얘기했네만,
단순한 오타등이 아닌 경우는
정식으로 서류로 신청하게나
그러지 않으면 검토가 어렵네
그것이 저자 등에 대한 예의라고 보네/ 무곡
역시나 내용의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조참판공의 교지는 영흥대도호부사입니다.
조선 도호부 중 제일 규모가 큰 곳을 대도호부(大都護府 정3품직)라 하였는데 안동, 강릉, 영흥, 영변, 창원 5곳이며 도호부(都護府 종3품직)는 전국 75곳이었습니다.
영흥도호부사...영흥대도호부사/ 재치
이렇게 여러곳에 걸쳐 있는 검토사항(예시 영흥대도호부사 등)의 경우는 더욱 공식적인절차를 거쳐서 대응해야 된다고 보네
나는 그렇게 사회생화를 했다네
단순한 나이나 오타는 별개로 하더라도 말일세
게재자로서 한 말이네/ 무곡
무곡 위상환
아침6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하루종일 트럭을 운전해서 사료 배송과 힘들게 손으로 하차하고 사람 만납니다... 이동할 때 또는 잠시 쉴 때마다 의무라고 생각하고 스마트폰으로 제가 아는 내용만 체크하고 있습니다...업무는 오후7시경에 화순으로 귀가해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업무가 완전히 끝나는 시간은 밤10시가 조금 넘습니다...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업무시간이 비슷하고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저도 제대로 하고 싶지만 저의 호구지책이 먼저라 이렇게라도 검토사항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그리고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입니다...많은 종친들이 내용의 검토와 사실확인을 같이 해야 합니다.../ 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