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보전(小學補箋)에 발함
위의 《소학보전(小學補箋)》 1권은 내가 지은 것이다. 신유년(1801, 순조 1) 정월에 아이들이《소학(小學)》을 읽었는데, 그것은 강독(講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선유(先儒)로서《소학》에 주(注)를 낸 이가 한 사람뿐이 아니다. 그러나 그 전주(箋注)와 해석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내가 옛날에 들은 것을 서술하여 보완하였는데, 책이 완성되기 전에 화(禍)가 일어났다. 옥중(獄中)에서 또 명의(名義) 몇 가지를 터득하였는데, 앞으로 풀려나서 돌아가게 되면 이것을 보충할 생각이다. 우선 이 책의 저작 연월을 이와 같이 적어서 아이에게 부쳐 이 책의 말미(末尾)에 기록하도록 하여 내가 막연하게 신상의 일을 도모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경적(經籍)에만 몰두하여, 오활하고 미련한 사람이 되었음을 표시하니, 충분히 자손을 위한 경계가 될 것이다.
[주1] 화(禍)가 일어났다 : 즉 순조(純祖) 1년(1801)에 천주교(天主敎)에 관련된 자를 처벌한 신유사옥(辛酉邪獄)을 말한다.
跋小學補箋
右小學補箋一編。余所作也。辛酉孟春。兒曹讀小學。將以應講也。先儒注小學者非一家。然其箋釋尙有未備。余述舊聞以補之。書未完而禍作。於獄中又得名義數條。將歸而足之。先記其時月。寄兒錄其尾。以示余漠然不省其圖。已而孳孳經籍之間。爲迂且頑。足用爲子孫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