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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업무편람은 비영리법인 중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업무(법인설립, 정관변경등)시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관련법령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필요시 수시로 보완하겠습니다.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은 본 업무편람의 적용대상이 아님. |
※ 법인설립허가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본 편람에 의하여 완벽하게 작성․제출하면 반드시 법인설립허가가 나가는 것은 아니며, -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 여러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인설립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 본 편람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목 차
Ⅰ사단․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1. 제출서류 1
2. 작성요령 3
(예시1)설립취지서 13
(예시2)발기인총회 회의록 14
(예시3)설립발기인명단 15
(예시4)임원취임예정자명단 16
(예시5)법인이 사용할 인장 17
(예시6)재산목록 18
(예시7)기본재산기증승낙서 19
(예시8)보통재산기증승낙서 20
(예시9)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1
(예시10)임원 취임승낙서 22
(예시11)특수관계부존재각서 23
(예시12)사단법인 정관 예시 24
(예시13)재단법인 정관 예시 35
Ⅱ. 사단․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
1.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44
2. 변경후 조치사항 45
(예시14)정관변경허가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46
Ⅲ. 관련법률
1. 민법(제3장 법인) 48
2.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57
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63
4.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77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80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81
(별지 제3호서식) 사단/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82
(별지 제4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83
(별지 제5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84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85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89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
1. 제출서류
①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설립발기 관련 서류
- 설립취지서 1부 <예시1>
- 발기인총회회의록 1부 <예시2>
- 설립발기인명단 1부 <예시3>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회원 명부 1부 (사단법인만 해당)
③ 정관 관련 서류
- 정관 1부 <예시12, 예시13>
․ 별지1 : 기본재산 목록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예시4>
- 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예시5>
④ 출연재산 관련 서류
- 재산목록 1부 <예시6>
- 재산출연 공증서류 각 1부(공인된 공증인가기관인 법무법인등 발행)
․ 기본재산기증승낙서 각 1부 <예시7>
․ 보통재산기증승낙서 각 1부 <예시8>
․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1부 (부동산 출연시)
- 감정평가서 1부 (부동산 출연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발행)
- 은행잔고증명서 각 1부 (현금 출연시)
- 주식잔고증명서 각 1부 (주식 출연시)
- 전세계약서 각 1부 (전세금 출연시)
(전세건별로 각각 제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 기본재산의 수익조서 1부 (기본재산이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작성,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발행)
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관련 서류<예시9>
- 사업계획서 1부 (당해년도 및 익년도)
- 수지예산서 1부 (당해년도 및 익년도)
- 회비 징수계획서 1부
⑥ 임원취임예정자 관련 서류
-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1부
- 임원이력서 각 1부
-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예시10>
- 임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특수관계부존재각서 각 1부 <예시11>
- 호적등본 각 1부
2. 작성요령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작성요령
- 신청자 : 설립발기인 중 1인이 신청(「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신청서류 제출처
․ 재단법인 : 전국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건복지부에 신청
․ 사단법인 : 목적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전국법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1개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법인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 신청
※ 전국법인 판단기준 : 정관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고, 회원중 상당수의 거주지가 전국에 걸쳐 있으며, 사업계획서상에 지부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전국법인으로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시도에 신청
(2) 설립취지서
◦ 서식 : [예시1] 참조
◦ 작성요령
- 법인설립취지 : 정관의 목적사업과 연계하여 기술하며, 내용은 서술식으로 하여 간단명료하게 문단을 구분하여 줌
- 사업내용 : 설립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정관의 목적사업)을 개조식으로 기재
(3) 발기인총회 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 [예시2] 참조
◦ 작성요령
-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을 날인하며, 각 면과 면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인감 날인
․설립취지에 관한 사항
․정관의 심의․의결사항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관한 의결사항
․임원 선출에 관한 의결사항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의결사항
(4) 설립발기인 명단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 서식 : [예시3] 참조
◦ 작성요령
-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주요약력(3∼4가지)등을 간략하게 기재함
- ‘기명날인’란에 인감을 날인
(5)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 용도 : 법인설립용으로 기재
(6) 회원 명부(사단법인만 해당)
◦ 작성요령
- 회비를 내는 회원의 경우 금액 기재(수지예산서 및 회비징수계획서상의 회비 내는 회원수 및 회비수입금 등과 일치할 것)
(7) 정·관
◦ 서식 : [예시12,13] 참조
◦ 작성요령
- 정관은 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하며, 정관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
-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작성되어야 하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 정관에 포함될 사항 예시
(1) 총칙 부분
- 명칭, 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목적사업
(목적사업은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작성되어야 함)
- 무상이익의 원칙, 수혜평등의 원칙 - 공익법인만 해당
(2) 재산 및 회계 부분
- 재산의 구분, 재산의 관리, 재원, 차입금, 회계연도, 업무보고, 세계잉여금, 임원의 보수 등
(3) 회원 부분 - 사단법인만 해당
- 회원의 자격, 회원의 권리, 회원의 의무, 회원의 탈퇴와 제명 등
(4) 임원 부분
- 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임기, 임원의 선임,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직무, 임원의 해임,
- 이사장의 직무대행 - 재단법인만 해당
※ 재단법인 : 이사장, 사단법인 : 회장
(5) 총회 부분
- 총회의 구성, 대의원, 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소집의 특례, 총회의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의결제척사유
(6) 이사회 부분
-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이사회의 회의록 등
(7) 사무국 부분
- 사무국의 직원 및 직제,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8) 수익사업 부분
- 수익사업, 수익사업의 기금관리 등
(9) 보 칙 부분
- 정관변경, 해산, 청산인, 청산종결의 신고, 잔여재산의 처리, 운영규정, 준용규정 등
(10) 부 칙 부분
- 시행일,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11) 별지 부분
- 별지1 : 기본재산 목록,
(12) 설립발기인 기명날인 부분 : 법인설립을 위한 설립발기인의 정관 작성 의사 표시
- 정관은 별지1까지이므로 별지1 다음 장에 아래와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간인을 함.
․위 사단/재단법인 ○○○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년 ○월 ○일
설립발기인 ○○○ (인)
설립발기인 ○○○ (인)
설립발기인 ○○○ (인)
설립발기인 ○○○ (인)
※ 민법에 규정된 정관 본문 기재사항(민법 제40조)
① 목 적
② 명 칭
- 기존 법인과 유사명칭은 사용금지
③ 사무소의 소재지
- 읍․면․동 번지까지 기재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단법인만 해당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정관은 “별지의 기본재산 목록”까지만 포함하여 허가하므로 기본재산 변경(증감)시 반드시 정관변경 필요
(8) 기본재산 목록
◦ 서식 : [예시12](사단법인 정관 예시)의 별지 참조
◦ 작성요령
- 구분 : 건물, 대지, 예금, 주식 등
- 소재지 : 주소 등
- 규모 : 면적 등
- 평가가액 : 평가액 등
- 출연자 : 출연자명
(9)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 서식 : [예시4] 참조
(10) 법인이 사용할 인장
◦ 서식 : [예시5] 참조
◦ 작성요령
- 법인의 공문서에 사용할 인장(향후 등기할 인장)
(11) 재산목록
◦ 서식 : [예시6] 참조
◦ 작성요령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재
- 기본재산 : 건물, 대지, 출연금 등으로 분류하여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평가액, 출연자 등을 기재
- 보통재산 :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
(12) 재산출연 공증서류
- 공인된 공증인가기관인 법무법인등 발행
※ 수수료 : 감정가 13억원일 경우 수수료 상한가 약 100만원
(13) 기본재산기증승낙서
◦ 서식 : [예시7] 참조
◦ 작성요령
-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재산 내역을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
(14) 보통재산기증승낙서
◦ 서식 : [예시8] 참조
◦ 작성요령
- 보통재산으로 출연할 재산 내역을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
(15) 재산출연자 인감증명서
◦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16)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기본재산으로 부동산 출연시 제출
(17) 감정평가서
◦ 기본재산으로 부동산 출연시 제출
◦ 출연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발행
(18) 은행잔고증명서
◦ 현금 출연시 제출
(19) 주식잔고증명서
◦ 주식 출연시 제출
(20) 전세계약서
◦ 기본재산(보통재산)으로 전세금을 출연시 제출
◦ 전세건별로 각각 제출
◦ 전세물건에 전세권 또는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기재 중 택일
◦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 확정일자 받는 곳
․상가-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
․주택-건물소재지 관할 동사무소
※ 월세계약서(보증금+월세)의 보증금은 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재산으로 등재 불가능
(21) 기본재산의 수익조서
- 기본재산이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작성
-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발행
(2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서식 : [예시9] 참조
◦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
․ 당해년도 및 익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의 기본방향, 주요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등 정관의 목적사업 전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사업별 소요예산 기재)
․ 사업계획이 없으면 정관의 목적사업에서 삭제해야 함.
- 수지예산서 : 수입 및 지출내역을 기재
․ 수입부분 : 기본재산은 작성대상이 아니며, 기본재산의 과실 및 후원금, 추가출연금 등을 기재.
※ 후원금 및 추가출연금은 실현 예측 불가능한 미래일로 법인설립 검토시 고려 대상이 아님
․ 지출부분 : 수입금과 총계가 같아야 함.
(23) 회비징수계획서
◦ 회원별 회비 및 징수계획서 작성
(24)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 발기인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명단
(25) 임원이력서
◦ 사진 첨부하여 인감을 날인함.
(26) 임원취임승낙서
◦ 서식 : [예시10] 참조
◦ 작성요령
-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인감을 날인
(27) 임원의 인감증명서
◦ 용도를 ‘법인설립용’으로 기재
(28) 특수관계부존재각서
◦ 서식 : [예시11] 참조
◦ 작성요령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 법인 임원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기재한 후
- 인감을 날인함.
(29) 호적등본
- 용도 :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지 신원조회용
<예시1> 설립취지서
설 립 취 지 서
1. 법인설립취지
○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해 노인문제ㆍ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ㆍ고령친화사업에 대한 연구활동
○ 고령화로 인한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캠페인과 사업을 전개한다
○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고령친화사업의 발전을 꾀하고 민간차원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사업 전문가양성교육을 전개한다
2. 사업내용
○ 연구ㆍ조사활동 : 노인문제ㆍ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ㆍ고령친화사업연구, 선진 노인시설 견학
○ 캠페인활동 : 노인유사체험, 인식제고를 위한 국토순례
○ 교육사업 : 고령친화사업 전문가 양성교육, 재가노인 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 기타사업 : 소식지발행, 사회복지현장실습, 후원자개발 등
가칭 ‘사단(재단)법인 ○○○○○’
<예시2>발기인 총회 회의록
발기인 총회 회의록
○ 회의일시 : ○○년 ○○월 ○○일 ○○시∼○○시 ○ 회의장소 : ○○ 시․도 ○○구 ○○동 ○○빌딩 ○층 ○ 참 석 자 : 발기인 ○○명 ○ 의 제 : 1. 정관의 심의 2. 임원선출 3. 재산출연사항 4.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안 심의 - 발기인 대표선출 : ○○○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200○년 ○○월 ○○일 ○○시 가칭 “ 재단/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발기인 대표 ○○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 발기인대표 (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 ○○○ ----------- (위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 정리) - 이상으로 가칭“ 재단/사단법인 ○○”의 설립 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200○년 ○월 ○일 가칭 재단/사단법인 ○○재단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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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3> 설립발기인명단
설립발기인 명단
연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약 력 |
기명 날인 |
1 |
김성○ |
123456-7890123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 |
○○대학교 총장 |
○ |
2 |
강명○ |
654321-3123456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
한국○○○ 전국연맹 사무총장 |
○ |
3 |
김영○ |
500091-3023454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
한국○○노동자회 협의회 대표 |
○ |
4 |
이남○ |
580211-3456234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5 |
이철○ |
234556-8765544 |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
○○○ 사랑나눔회 상임이사 |
○ |
6 |
이혜○ |
239801-8390284 |
경기도 시흥시 정왕4동 |
○○대학교 교수 |
○ |
<예시4>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직 위 |
임 기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 사
감 사
|
200 . . .∼ 200 . . .∼
|
|
|
|
<예시5> 법인이 사용할 인장
법인이 사용할 인장
1. 직 인 |
2. 대표이사의 인 |
3. 계 인 |
|
|
|
<예시6> 재산목록
재 산 목 록 | ||||||
총 계 |
| |||||
1. 기본재산 |
소재지 |
자산분류 |
면적(㎡) |
평가액(원) |
출연자 |
비 고 |
|
건 물 |
|
|
|
| |
|
대 지 |
|
|
|
| |
|
출연금 |
|
50,000,000 |
이수영 |
| |
|
소 계 |
|
|
|
| |
2. 보통재산 |
품 목 |
대 수 |
종 류 |
금 액 |
비 고 | |
컴 퓨 터 |
1대 |
· |
1,300,000 |
현재가 | ||
노 트 북 |
1대 |
삼성센스 Pentium M 노트북 |
2,000,000 |
| ||
프 린 터 |
1대 |
레이져(흑백) |
800,000 |
| ||
복사기겸 팩스 |
1대 |
hp 2410 |
1,000,000 |
| ||
책 상 |
2개 |
|
200,000 |
| ||
의 자 |
8개 |
|
240,000 |
| ||
전 화 기 |
2대 |
|
60,000 |
| ||
책 장 |
1개 |
|
100,000 |
| ||
회의용탁자 |
1개 |
원탁 |
70,000 |
|
<예시7> 기본재산기증승낙서
기본재산기증승낙서
1. 재산의 표시
2. 위 재산은 증빙서류와 같이 본인소유의 재산인 바, (가칭)사단/재단법인 ○○○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정히 기증함을 승낙함
200 . . .
위 재산 소유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감)
첨부 : 1. 인감증명서 1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원평가서(부동산출연시)각 1부 3. 은행잔고 증명서(현금 출연시) 1부
(가칭)사단/재단법인 ○○○귀중
|
<예시8>보통재산기증승낙서
보통재산기증승낙서
1. 재산의 표시
2. 위 재산은 아래 본인소유의 재산인 바, (가칭)사단/재단법인 ○○○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 보통재산으로 인감증명서 첨부, 정히 기증함을 승낙함
200 . . .
위 재산 소유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감)
첨부 : 1. 인감증명서 1통
(가칭)사단/재단법인 ○○○ 귀중 |
<예시9>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00○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 - 계획의 목적과 연도별 계획명시 ◦ 수지예산서 - 예산총괄표
- 수지예산서(수입지부)
- 수지예산서(지출지부)
◦잔액증명서 - 금융기관에서 확인 |
<예시10>임원취임 승낙서
임원 취임 승낙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347890-3384928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한양아파트 102동 102호
상기 본인은 ○○○의 회장(이사장)/이사/감사직을 맡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200○년 ○월 ○일 ○ ○ ○ (인감)
첨부 : 인감증명서, 임원이력서 각 1통
(가칭)사단/재단법인 ○○○귀중 |
<예시11> 특수관계부존재각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성 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530000-1234567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2번지 홍익아파트 101동 102호
상기 본인은 법인 임원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해당됨이 발견될 때에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여하한 행정조치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이에 각서합니다.
○○○○년 ○○월 ○○일
홍 길 동 (인)
(가칭) 재단(사단)법인 ○○○○ 귀중
<예시12> 사단법인 정관예시
定 款
(가칭) 사단법인 ○○○○
(가칭) 사단법인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실번전문가연합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노인복지법의 제1,2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고룡사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령화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360-1 시그마Ⅲ 1042호에 둔다.
(지부를 둘 경우)
①법인의 주사무소는 ○○시(도) ○○구(군) ○○동(면) ○○리 ○○번지에 둔다.
②법인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시․군․구 단위의 지부를 둘 수 있다.
③법인에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부를 둔다.
1. ○○지부 : ○○○시 ○○○구 ○○○동 ○○○번지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령화사회에 대한 연구ㆍ조사활동
2. 고령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캠페인 활동
3. 고령화사회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마친 자,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상임이사 1인
※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3. 이사(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6인
4. 감사 2인
※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 ①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장중에서 선임한다.
※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필요없음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이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이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4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별 지1.
기본재산 목록
구 분 |
소재지 |
규 모 |
평가가액 |
출연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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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법률
1. 민법(제3장 법인) : 제31조-제97조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06591호]
제3장 법인
제1절 총 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 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절 기 관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12.29]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해 산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벌 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2.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0545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관의 준칙등) ①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설립허가기준)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
②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징수,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공익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임원등) ①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5>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감사는 이사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6조 (이사회) ①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④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 (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이사장 또는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9조 (의결정족수등) ①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④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0조 (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재산) ①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 및 결산등) ①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개시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공익법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요강, 회계규칙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한다.
제14조 (감독) ①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주무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할 때
2.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제15조 (조세감면등) 공익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설립허가의 취소) ①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6.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
제16조의2 (청문) 주무관청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17조 (감사등) ①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5.1.5>
제18조 (권한의 위임) 주무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급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벌칙) ①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4. 감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③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공익법인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814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현존공익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부칙 제2항의 공익법인은 6월내에 이 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동전)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제4932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주무관청은 이 법 시행후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의 수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이사취임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이사취임승인을 할 수 있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법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 ①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허가신청) ①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삭제<1991.5.31>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9. 삭제<1991.5.31>
②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①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3.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재정경제원장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7.6, 1998.12.31>
제7조 (임원취임승인신청)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5.31, 1993.11.20, 1995.7.6>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삭제<1995.7.6>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호적등본 1부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제8조 (재산이전의 보고)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제10조 (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①공익법인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조제5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6>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의 다음의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개정 1995.7.6>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제13조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①주무관청은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을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의뢰된 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추천 의뢰를 요구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으로부터 감사 1인을 추천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추천의뢰가 없는 경우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가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종전에 그 법인의 감사중 1인을 주무관청이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새로이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감사중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감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있은 날의 전일에 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6조 (재산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1.20, 1995.7.6>
1. 처분재산명세서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1995.7.6>
③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④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①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1995.7.6>
②공익법인이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계획등의 제출) ①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재산관리)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예산편성요강) ①공익법인의 예산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및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④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2조 (회계원칙) ①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 (회계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4조 (재산의 평가)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4.12.23, 1995.7.6, 2001.1.29>
제26조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사유)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또는 이 영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한 때
3.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한 때
②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의2 삭제<1997.12.31>
제27조 (법인사무의 감사) ①주무관청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에 의한 감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수이상의 기본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실시한다.<신설 1995.7.6>
제28조 (준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8059호,1976.4.1>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통지) 주무관청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그 소관 법인중 법 및 이 영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을 확인하고 그 뜻을 당해 공익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감사중 1인을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는 한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중 1인을 추천의뢰하여야 한다.
④(수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중 수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수익사업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상근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중 상근직원을 두고 있는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상근직원의 정수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영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내지 <148>생략
부칙 <제13377호,1991.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8호,199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48>생략
<149>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25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50>내지 <327>생략
부칙 <제14712호,1995.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등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장기차입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차입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97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152>생략
4.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99.12.1 보건복지부령제13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된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20일 | ||||
신 청 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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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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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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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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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
⑤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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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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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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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대 표 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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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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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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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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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없 음 | ||||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락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허 가 조 건 :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주무관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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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단/□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7일 | ||||
①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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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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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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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표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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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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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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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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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설립허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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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설립허가번호 |
제 호 | |
□ 민법 제42조제2항 □ 민법 제45조제3항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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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없 음 | ||||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된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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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
처리기간 | |||||
7일 | ||||||
청산법인 |
①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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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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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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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청산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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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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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청산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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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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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해 산 연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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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해 산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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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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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없 음 | ||||||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별지 제5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10일 | ||||||
신 청 인 |
①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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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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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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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표자(이사․청산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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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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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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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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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 |
⑧종류및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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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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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처 분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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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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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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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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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2000.1.12 법률 제611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 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 (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 (지원사업의 선정 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 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제출기한 2월 전에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보고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보조금의 환수 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3조 (벌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附則 <제6118호,2000.1.12>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정 2000.4.17 대통령령 제1678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한다.
제3조 (등록절차)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등록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제4조 (등록의 말소) ①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③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제6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 하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3급(시․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④위원회의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제8조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③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9조 (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의 공고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의 게재에 의한다.
제10조 (사업계획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방법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실적
2. 자체평가내용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사업평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정지원 및 협력)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우편요금 감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로 정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6783호,2000.4.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당해 연도 지원 사업의 선정 전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