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피해자가 화장실 용변칸에서 나와 손을씻던 중 용벼난에 핸드폰을 두고나온 사실을알게 되었습니다. 뒤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려 핸드폰을 찾아보았으나, 그사람이 핸드폰을가지고가버린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절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인가요?
[답변]
피해자가 화장실 내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점, 용벼난 안에 핸드폰을 두고 나온 사실을 알고 기다리고 있엇던 점으로 보아 피해자의 점유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ex) 피시방에 두고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으므로 제3자가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 구성한다.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 간수자로서파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바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절도죄가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
.피해자가 은행거래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의자에 가방을 놓고 은행일을 보던 중 가방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해당
.자전거 절도범을 다른 곳에 시청한 채 주차한 것을 제3자가 시정 절단하고 절취한 경우 민법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형법상 점유를 하고 있다면 피해자에 해당되어 절도죄 해당
.택시기사가 택시에 두고 내린 지갑습득경우 횡령죄, 손님이 습득한 경우 절도죄
.주차요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차량키를 받아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경우 - 사기죄해당
.은행에 할머니를 도와돈 찾는 것을 도와주던 중, 돈을 찾아 도주한 경우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