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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리규약준칙 개정에 전국적 민원발생 |
최저 낙찰제, 편법운영등 오히려 관리부실 부추겨 |
국토해양부가 마련해 오는 9월5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파트위탁관리업체 계약기간과 잡수입 용도변경 등 개정안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 등 아파트단체들과 아파트 주민들은 개정안이 계약과 집행을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강제하고, 잡수입 용도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으로 한정하는 등 주민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적 소유물인 아파트에서 자치기구가 있는데도 투명성 확보라는 이유로 계약의 자유와 잡수익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영유할 수 있는 자유를 정부가 나서 침해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파지 또는 헌옷판매수입, 알뜰장터 수입, 관리비 연체료 수입 등 잡수입의 98%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잡수입 집행 규정(제59조)은 공기업의 배만 불리는 불합리한 조항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통상 잡수익을 모아 두었다가 노인정 위로잔치나 주민화합잔치에 사용하거나 관리비 절감 수단으로 사용해온 입주민들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다. 평생 한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닌데도 나중에 돌려받지도 못할 장기수선충당금을 꼬박꼬박 내는 상황에서 잡수익마저 현재 사는 입주민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처사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분노는 더욱 크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잡수익으로 주민 공동행사를 하거나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사용한 잡수익을 장기수선충당금에 넣으면 결국 보수비용을 부담해야 할 공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란 지적이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주민들이 폐지, 빈병 등을 팔아 알뜰히 모은 돈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가장 상식적인 요구를 현장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이런 규정, 저런 규정을 마구 만들어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또한 전아연 울산광역시지부(지부장 임길홍)는 지난 23일 울산시 북구 농소새마을금고 2층에서 최근 새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 대책토론회를 가졌다.
울산지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 및 고시된 법령이 공동주택관리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입주자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아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검토와 소통을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길홍 전아연 울산지부장, 이승호 전아연 자문변호사, 김영환 북구지회장과 각 아파트입주자대표, 부녀회임원 등 150여명이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울산광역시 시민 중 65%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입주민들의 지속적이고 깊은 관심을 촉구했다.
개정된 법령 중 이날 토론회에서 논란이 된 주된 쟁점사항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최저가로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3.3㎡당 1원으로 낙찰 받아 인건비 등 다른 명목으로 적자를 만회하게 돼 편법 운영으로 인한 관리 부실’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방법에 있어 변경된 개정안에 입찰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관리소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오히려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주민자치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검토와 심의가 제외되어 관리소장이 자기 입맛에 맞게 업자를 선정하고 최종 계약및 지불까지 혼자 역할을 하게돼 이런 방식으로 과연 투명하고 저렴하게 업자선정이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위탁관리수수료를 받지않겠다는 제안으로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면서 관리소장의 월급을 타단지 평균임금이 250만원 내지 300만원 보다 높은 450만원을 책정하여 관리비를 빼돌린 관리업체를 적발한 경우도 있어 최저가 위탁관리수수료 입찰방법은 아파트관리부실 및 새로운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번에 개정된 국토부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이 오히려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주민의 실질적인 권익보호가 되는 안을 만들어 울산광역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개정으로 확정하기 위해 서명운동과 궐기대회를 가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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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0:19] ⓒ전아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