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4-14636 채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4. 12. 23. 청구인 패배)
1. 사건개요
o 청구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2009. 2. 5.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2013. 9. 14.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로 신청했으나,
o 피청구인은 청구인 2013. 7. 8.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 7. 16. 품행 미단정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함.
2. 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2012. 3. 30. 부친의 호적에 따라 큰아버지의 보증으로 영주(F-5) 체류자격을 신청하면서 여행사를통해 친속관계공증서를 중국에서 만들어 제출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허위서류제출(공정서 위조)을 이유로 불허함.
o 이번에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때 젊은 손님들이 들어와 술을 주문하여 가져다주었을 뿐 실제 이익은 주인이취득하였음에도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이 사건을 처분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함.
3. 피청구인 주장
o 국적법은 이반귀화 및 간이귀화 요건으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하고 있음. 또한 영주(F-5) 체류자격은 최상급의 체류자격으로서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지위를 취득하므로 매우 엄격한 심사를 요함.
o 청구인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청소년 2명에게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병맥주 1병 등을 제공 판매하여, 2013. 7. 8.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o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지장이 없는 품행을 갖추었다거나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뚜렷한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기는 어렵고,
o 청구인이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한국에 체류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재량권 범위 내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타당함.
4. 재결요지
o ‘품행이 단정할 것’이란 당해 외국인의 품행,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해 볼 때,
o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청구인이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를 받는데 그쳤으나 현행법을위반한 사실은 분명한 점,
o 청구인은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구비하여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고 향후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한다면 차후에 청구인이 원하는 영주(F-5) 체류자격을 획득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