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이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춰야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응시 자격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나무병원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에 농작물을 제외한 모든 수목에 적용되며
나무의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응시자격으로 산림기사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의사 응시자격은
▲양성기관의 교육 이수 후 발급되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나무병원 실무 경력 4년 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업무 경력 4년 이상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직무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전문학사학위 취득,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산림기능사·조경기능사 중 어느 하나를 취득 후 관련 직무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
▲관련 직무의 기사 이상의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관련 자격증은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림산업기사,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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