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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기능사 필기(이론요약 +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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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시설
5)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시설기준
① 가스설비 기준
가. 압력조정기(구역압력조정기) 설치의 적합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압기의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구역일 것
㉡ 구역압력조정기의 입구 및 출구에는 가스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 도기가스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차단 장치와 안전밸브 및 가스 방출관을 설치하고,
구역압력조정기 외함에는 가스 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 구역압력조정기는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3개월에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며, 필터는
가스공급 개시 후 1개월 이내 및 가스공급 개시 후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것
나. 배관설비 기준
㉠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은 중압 이하일 것
㉡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서로간의 거리를 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기존에 설치된 배관의
지반침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의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0.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입상관이 화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불연성재료로 차단조치를 하고,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 할 것
㉣ 배관의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절연전선과의 거리는 1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 포함)과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설치 환경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부지 안에서는 0.6m 이상, 폭 8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m 이상 (다만,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1m 이상), 폭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에서는 1m 이상(다만, 호칭지름이 300mm 이하로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이나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기술 기준
가.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관, 정압기 등의 설치도면, 시방서, 시공자,
시공연월일 등을 전산화해야 한다.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6개월에 1회 이상(필터나 스트레이너의 청소는 매 2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 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포스팅 내용 출처 : 기체조 가스기능사 필기 >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제조소 및 공급소 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