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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드 명 : 공정배관계장도(P&ID)작성지침
공 표 일 : 1997년 10월 01일
코드번호 : D-25-97
□ 코드개요
○ 제정경과 및 관련규격
1997년 7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1997년 8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됨.
○ 코드적용 및 문의
이 코드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위험설비안전센터
(전화 032-5100-500, FAX 032-512-831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9 조의 2, 동법시행령 제 33 조의 6 , 동법시행규칙 제 130조의2 및 노동부고시 제 96-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배관 계장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설치·운전 및 보수를 위하여 공정배관계장도를 작성해야 하는 공정시설, 유틸리티 및 가스처리설비등에 적용한다. 다만 배관이 아닌 콘베이어 등으로 공정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공정흐름도 (PFD, PROCESS FLOW DIAGRAM)
공정계통과 장치설계기준을 나타내주는 도면이며 장치와 장치간의 공정 연관성, 주요운전방법, 운전변수, 물질·에너지 수지 및 연동장치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도면.
3.2 공정배관계장도 (P & ID , PIPING & INSTRUMENT DIAGRAM)
공정의 정상운전(NORMAL OPERATION),
비상운전(EMERGENCY OPERATION),
시운전(START-UP OPERTATION) 및
운전정지(SHUT DOWN)시에
필요한 모든 공정장치, 동력기계, 배관, 공정제어 및 계기등을 표시하고 이들 상호간에 연관 관계를 나타내 주며 상세설계, 건설, 변경, 유지보수 및 운전을 하는 데 기본이 되는 도면.
4. 공정배관계장도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
4.1 장치 및 동력기계
설치 예비기기를 포함한 모든 공정설비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든 장치와 장치의 고유번호, 명칭, 용량, 전열량 및 재질등의 기본사양
(2) 모든 동력기계와 동력기계의 고유번호, 명칭, 용량 및 동력원
(전동기, 터빈 또는 엔진등) 등의 기본사양
(3) 탑류, 반응기 및 드럼등의 경우에는 맨홀,
트레이(TRAY)의 단수, 분배기(DISTRIBUTOR) 등 내부의 부속품
(4) 모든 벤트 및 드레인
(5) 장치 및 동력기계의 연결부
(6) 장치 및 동력기계의 보온 또는 트레이싱(HEAT TRACING)
4.2 배관
모든 배관 및 닥트와 유체의 흐름방향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관 및 닥트의 직경, 배관번호, 재질, 플렌지규격.
(2) 모든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벤트 및 드레인.
(3) 모든 수동밸브 및 밸브의 종류.
(4) 특별한 부속품류, 시료채취배관 및 시운전용 영구 배관
(5) 증기나 전기에 의한 트레이싱(HEAT TRACING)
(6) 보온의 종류
(7) 배관의 재질이 바뀌는 위치
4.3 계측기기
모든 계기 및 자동조절밸브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서, 조절기, 지시계, 기록계, 경보계 등을 포함한 제어 계통
(2) 분산제어시스템 또는 아나로그 등 제어장치의 구분
(3) 현장설치계기, 현장판넬계기, 중앙판넬계기 등의 구분
(4) 고유번호, 종류, 형식, 기능
(5) 자동조절밸브와 긴급차단밸브의 크기 및 정전과 같은 이상시 밸브의 개폐 위치.
(6) 공기 또는 전기 등 신호라인(SIGNAL LINE)
(7) 안전밸브의 크기, 설정압력 및 토출측의 연결부위
(8) 계장용 배관 및 계기의 보온종류
(9) 비상정지를 위한 연동시스템
5. 도면의 작성
5.1 작성원칙
5.1.1 도면은 공정흐름도를 기초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중·소규모 사업장이고 설비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공정 흐름도와 공정 배관계장도를 하나의 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5.1.2 유틸리티에 관한 공정배관계장도는 제조공정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5.2 표시
5.2.1 도면은 약어와 심볼을 이용하여 간단하고 정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5.2.2 도면에는 공정 또는 지역 등을 포함하여 고유의 도면번호를 부여 하여야 한다.
5.2.3 도면에 기기를 배치함에 있어서 축척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상대적 높이와 크기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배관의 경사 및 장치의 지지대 높이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5.2.4 유체의 흐름방향은 도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에서 아래로 되도록 하며 좌우의 선과 상하의 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좌우의 선을 우선하여 표시하고 상하의 선을 끊어서 표시한다.
5.2.5 주공정 흐름을 나타내는 배관은 배관의 크기에 관계없이 굵게 표시한다.
5.2.6 하나의 유체가 2 매 이상의 도면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연결되는 도면 번호 및 장치등의 고유번호 등을 이용하여 흐름의 연결을 표시하여야 한다.
5.2.7 모든 계기는 동그라미에 계기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동그라미 안의 상단부에는 계기의 측정대상과 기능을 표시하고 동그라미의 우측상단과 하단에 경보유무를 표시하여야 한다.
5.2.8 시공이나 운전상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도면의 우측 상단에 주기하여야 한다.
6. 장치 및 동력기계 고유번호 부여 방법
6.1 고유번호는 단위공장, 지역 , 기기의 종류 및 병렬운전 또는 설치 예비
기기 등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정한다.
6.2 고유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P - 1001 A/B
| | | |
| | | + 수량 및 예비품표시
| | +------ 일련번호
| +--------- 단위공정번호(공장)
+-------------- 장치 및 동력기계의 종류 표시
6.3 기기의 머리글자는 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 할 수 있다.
P ; 펌프류
C ; 압축기류
AG ; 교반기류
HT ; 호이스트류
T ; 탑류
R ; 반응기
D ; 드럼류
TK ; 저장탱크류
E ; 열교환기류
H ; 히타류
V ; 용기류
X ; 공급자 일괄공급기기
7. 배관번호 부여방법
7.1 배관번호에는 배관공칭직경, 유체의 종류, 일련번호, 재료사양 및 보온 코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7.2 배관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4"-P-1001-AAA-BB
| | | | | |
| | | | | +- 보온종류
| | | | +------ 재질사양
| | | +------------ 일련번호
| | +--------------- 단위공정(공장)번호
| +------------------ 유체의 종류
+--------------------- 호칭직경
7.3 유체는 종류에따라 약어로 표시한다.
7.4 재질사양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A A A
| | |
| | +- 특수사양
| +---- 배관의 재질
+------- 플랜지 호칭 압력
8. 계기의 고유번호 부여방법
8.1 고유번호에는 계기의 측정대상, 기능,지역 및 루푸번호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2 계기번호 부여요령
PICA - 1001 - 1A
| | | | ||
| | | | |+- 병렬설치시 식별번호
| | | | +-- 분기번호
| | | +--------- 일련번호
| | +----------- 단위공정(공장)번호
| +----------------- 계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 압력, 온도 및 유량 등 측정대상
9. 범례도 (LEGEND)
범례도에는 공정배관계장도에서 사용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 약속들이 표시되어야 한다.
(1) 공정배관계장도면에 나타나는 모든 밸브, 스트레이나, 사이트 및 그래스
(2) 배관의 사양
(3) 시운전 또는 비상운전시등에 필요한 모든 보조배관
(4) 유틸리티스테이션등의 표준도(TYPICAL DETAIL)
(5) 1회 이상 사용되는 특별한 사항
(6) 공정배관계장도에서 사용되는 약어
10. 도면관리
10.1 원도의 관리
10.1.1 원도는 총괄적으로 도면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0.1.2 원도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현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10.1.3 원도를 수정한 후에는 수정내용 및 수정일자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0.2 복사도의 관리
10.2.1 복사도를 사용하는 생산 및 정비부서의 장은 복사도를 현장에 비치하여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2.2 현장에서 변경이 일어난 경우에는 복사도에 붉은 색깔로 표시하여
사용하고 원도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원도를 갱신할 수 있도록 원도를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붙임 # 1의 범례도 예시를 활용한다.
※ - 다음의 그림은 공개자료실의 그래픽/사운드에 등록하였으니 Download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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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IPING SYMBO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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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YPICAL LETTER COMBIN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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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UCTION IDENTIFICATION │
│ ABBREVIATIONS MISCELLANEOUS TERMS │
│ INSTRUMENT LINE SYMBOLS │
│ │
│[그림 4] GENERAL INSTRUMENT OR FUNCTION SYMBOLS │
│ ACTUATOR SYMBOLS │
│ │
│[그림 5] PRIMARY ELEMENT SYMBOLS │
│ │
│[그림 6] SYMBOLS FOR SELF-ACTUATED REGULATOSR, VALVES AND OTHER DEVI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