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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추진배경 및 중점 운용방향 |
1. 추진배경
□ 통계조사 협조자에 대한 국가적 배려 및 조사환경 개선
○ 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한 개인 및 기업체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
○ 응답 불응 증가 등 악화되고 있는 조사환경 개선에 기여
□ 통계업무 관련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공로 치하
○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노력해온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
○ 국가통계 기반 확충 기여자에 대한 공로 치하
- 통계작성기법 및 이론 개발, 통계 교육 , 행정자료 활용기반 및 통계서비스 확충 등
2. 중점 운용방향
□ 통계유공자 발굴 확대로 포상의 형평성 및 영예 제고
○ 통계업무 관련 다양한 분야의 포상대상자 발굴 및 의미* 있는 포상 추천으로 유공자 포상의 위상 제고
*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者가 상을 받는 포상문화 실천
○ 정부포상의 경우 국가기관, 지자체, 공무원 등의 추천을 제한하고 추천기관․추천경로를 다양화하여 포상의 형평성 제고
□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운용
○ 분야별 자체 추천 시 내부검토 위원회를 운영하여 실질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고, 선정 및 추천과정이 투명하도록 함
○ 각종 비리 등으로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분야별 세부심사기준을 정비하고 공개검증을 실시함
Ⅱ |
| 포상규모(안) 및 추천대상 |
1. 포상규모*(안) : 124점
계 | 정 부 포 상(안) | 기획재정부장관표창(안) | 통계청장 표창 | ||||
| 훈장 | 포장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
124 | 30 | 2 | 2 | 12 | 14 | 44 | 50 |
* 정부포상 및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규모는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추천대상
분야 | 부 문 (주관부서) | 추 천 대 상 |
조사 협조 | 사업체 (경제통계기획과) | ㆍ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신속․정확한 통계작성에 크게 기여한 성실 응답업체 및 관련자 ㆍ사업체분야 통계조사를 적극 도와준 단체 및 개인 (단, 통계청의 연간조사 공적은 연말에 표창) |
가 구 (사회통계기획과) | ㆍ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신속․정확한 통계작성에 크게 기여한 성실 응답가구(응답자) * 사생활과 관련되어 응답 곤란한 사항임에도 적극 협조한 경우 등 ㆍ가구분야 통계조사를 적극 도와준 개인 | |
통계 발전 | 통계작성기관 (통계조정과) | ㆍ국가통계와 지역통계를 개발․작성․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한 통계작성기관 및 종사자 * 기관 : 통계작성기관 및 시도, 시군구 * 개인 : 통계작성기관의 관련 직원 및 통계조사원 (단, 통계작성기관 중에서 통계개발․개선 우수기관은 연말에 표창) |
통계인프라 (운영지원과) | ㆍ통계인프라(통계연구 및 이론 개발, 통계교육 및 홍보, 통계정보공유, 통계민원서비스 등) 확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 정부포상의 경우 민간인 위주의 포상운영 예정
Ⅲ |
| 포상 후보자 추천 및 공모 |
1. 제출기한 : 5.17.(금)까지 주관부서로 제출
2. 제출방법 : 전자문서(공문)* 제출
* 전자문서가 불가능할 경우 공문형태로 e-mail, 팩스로 송부하시기 바라며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고, 도착여부는 발송자가 반드시 통계청 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람
3. 제출처 : 우체국을 통한 발송은 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부 문 (주관부서)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
정부포상 (운영지원과) | - 담당자:통계청 운영지원과 신 영 권 - 전화 : 042-481-2014 / 팩스 : 042-481-2460 - 이메일 : shinyk11@korea.kr |
□ 장관 및 청장포상(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표창)
부 문 (주관부서)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
사업체 (경제통계기획과) | - 담당자: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김 혜 경 - 전화: 042-481-2485 / 팩스 : 042-481-2466 - 이메일: bungee97@korea.kr |
가 구 (사회통계기획과) | - 담당자: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이 용 심 - 전화 : 042-481-2362/ 팩스 : 042-481-2470 - 이메일 : lys70@korea.kr |
통계작성기관 (통계조정과) | - 담당자:통계청 통계조정과 양 윤 자 - 전화 : 042-481-2068 / 팩스 : 042-481-2068 - 이메일 : yjyang@korea.kr |
통계인프라 (운영지원과) | - 담당자:통계청 운영지원과 신 영 권 - 전화 : 042-481-2014 / 팩스 : 042-481-2460 - 이메일 : shinyk11@korea.kr |
4. 제출서류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 : 1부(서식1) |
○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단체, 기관의 경우 서식 2, 4) | : 1부(서식2, 3) |
○ 공적확인서(훈장 후보자의 경우) | : 1부(서식6) |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 1부(서식7) |
□ 장관 및 청장포상(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표창)
○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단체, 기관의 경우 서식 2, 4) | : 1부(서식2, 3) |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 피 추천자가 공무원인 경우 | : 1부(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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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상시기 : ‘제25회 통계의 날’기념식(‘19. 8. 30.)
6.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은 물론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하여야 함
○ 포상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위(급), 성명을 정확히 표기하여 포상 후 훈‧포장 및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최근 공적내용을 중심으로 통계조사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협조한 개인(사업체) 및 국가통계 작성에 기여한 통계작성기관(종사자)과 국가통계인프라 확충에 기여한 자를 추천하되, 일반국민 위주로 추천
- 통계유공 분야별 추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는 제외
○ 기일이 경과하여 추천된 건에 대해서는 포상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 추천 대상 모두가 반드시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각급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라 할지라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Ⅲ |
|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
1. 포상후보자 공개검증
○ 공개대상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 공개내용 : 후보자의 소속(주소), 성명, 추천 훈격, 주요공적 등을 통계청 홈페이지, 추천된 후보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협회나 단체의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수렴
○ 결과활용 : 공개결과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에 제출(최종적인 상신여부는 행정안전부 결정)
2. 공적심사
□ 심사절차
○ (1단계) ‘자체 내부검토위원회’ 검토 후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정부포상 후보자를 ‘통계청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
○ (2단계) 추천된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해 ‘통계청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2차 심사
○ (3단계) ‘통계청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정부포상 최종 후보자를 행정안전부에 추천
□ 심사기준
○ 공적사항, 수공기간, 활동분야의 전문성 및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여부 및 훈격을 결정
□ 심사방법
○ 서면심사, 자체내부검토,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부적격자 우선 배제
○ 적격자를 대상으로 통계유공 분야별 세부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자료를 기초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Ⅳ |
|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
1. 포상기준
□ 수공기간
훈격 | 훈장 | 포장 |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 | 장관표창 | 청장표창* |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 응답부담이 큰 월간조사 응답자는 1년 이상도 장관․청장표창 가능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추천권자(기관장)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받은 정부포상 ·장관표창 | 받으려는 정부포상·장관표창 | 비고 | |||
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장관표창 | ||
훈장 | 7년 | 5년 | 3년 | 2년 | (기간)
수여일 ~ 추천기준일 |
포장 | 7년 | 5년 | 3년 | 2년 |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7년 | 5년 | 3년 | 2년 | |
장관표창 | - | - | - | 2년 |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2. 추천제한
□ 일반국민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형사처분
가)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8)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재직공무원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형사처분
가)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3)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6)「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임원’ 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다)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7)「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9)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체 표창
1)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3)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단체는 법인번호로 체납 조회, 법인번호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조회 가능
5)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서식 1>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 포상명 : 제25회 통계의 날 유공
①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단체명) | 추천 훈격 | ② 수공 기간 | 추천제한 조회결과 |
⑧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
⑨물의야기 (일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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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범죄 경력 | ④ 산업 재해 | ⑤ 공정 거래 | ⑥ 임금 체불 | ⑦ 세금체납 | |||||||||
국세 | 관세 | 지방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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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에서 일괄조회” 기재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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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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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사장 | 이몽룡 | 동탑 산업 | 30-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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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언론보도 (06.7.1) |
○○회사 | 부장 | 성춘향 | 석탑 산업 | 20-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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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 |
○○○도 ○○시 | 지방행정주사 | 허생 | 옥조 근정 | 25-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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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견책 (사면) | 무 |
* 성명 가나다 순으로 작성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 ○○. ○○
작성자 (직위)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 총무‧인사과장 (직급) (성명) (서명)
《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 ③ ∼ ⑦ 부분은 통계청 일괄조회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국세 : 국세청 징세과(☎ 044-204-3028) 관세 :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60) 지방세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64) |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 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연번 | 소속 | 직급 | 성명 생년월일 | 공적기간 | 추천 훈격 | 징계 기서훈 | 공 적 개 요 (육하원칙에 의거 100자 내외) |
1 |
㈜ ○○ ○○○ |
부장 |
정ㅇㅇ (한자) 59.01.15 |
25년 4월 |
정부 포상 |
없음 |
○지역통계 개발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통계실무교육 기회 제공 및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통계발전에 기여함 -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위원장, 통계청 통계홍보대사, 교육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여 통계청 및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함 |
2 | ○○ 협회 | - | 단체 | 15년 5월 | 장관 표창 | - | ○건강보험통계연보, 진료비 통계지표, 공공데이터 개방 등 국민·산업체·요양기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의료 가치향상과 국민 알권리 신장에 기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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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공 적 조 서(개인) | ||||||
| (앞 쪽) | |||||
성명 |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장관․청장표창 추천자는 생년월일 기재(예)80. 5. 30.) | 군번(군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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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외국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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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 |||||
직업 |
| 소속 | 법정 명칭 기재 | |||
직위 |
| 직급・계급 | 법정 명칭 기재 | |||
추천 훈격(勳格) |
| 추천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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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분야 |
| 공적기간* | ○년 ○월 (예)23년5월 | |||
공적 요지(70자 이내) ◦ 공적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60자 이상 70자 이내로 작성하며, ‘~에 기여함’으로 끝나야 함
* (공적기간) 통계발전 기여와 관련된 전 기간을 합산하되 포상추천일 기준으로 최초연월일부터 현재까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재 | ||||||
조사자 | ||||||
소속 | 최종 취합하여 통계청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 |||||
직위(직급・계급)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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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뒤 쪽) | |
주요 경력 | |
연 월 일 | 이력사항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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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
수여일(연 월 일)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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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내용 |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표X, 그림X) ◦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 ㅇ 정부포상 추천자의 경우 분량은 반드시 2,000자 이상(2,000자 이하는 상훈 시스템에 입력 불가) 단) 장관․청장 표창의 경우 500자 이상 작성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ㅇ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별첨 제출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식 4>
공 적 조 서(단체, 기관) | ||||||
| (앞 쪽) | |||||
성명 | 법정 단체명 | |||||
법인번호 | 13 자리 | 사업자번호 | 10 자리 | |||
주소 |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 |||||
연락처 |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 |||||
대표자성명 |
| |||||
추천 훈격(勳格) |
| 공적기간* | ○년 ○월 (예)23년5월 | |||
추천순위 |
| |||||
공적 요지(70자 이내) ◦ 공적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60자 이상 70자 이내로 작성하며, ‘~에 기여함’으로 끝나야 함
* (공적기간) 통계발전 기여와 관련된 전 기간을 합산하되 포상추천일 기준으로 최초연월일부터 현재까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재 | ||||||
조사자 | ||||||
소속 | 최종 취합하여 통계청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 |||||
직위(직급・계급)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 ||||||
210mm×297mm[백상지 80g/㎡] |
(뒤 쪽) | |
주요 경력 | |
연 월 일 | 이력사항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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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
수여일(연 월 일)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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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내용 | |
◦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표X, 그림X) ◦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작성 ㅇ 정부포상 추천자의 경우 분량은 반드시 2,000자 이상(2,000자 이하는 상훈 시스템에 입력 불가) 단) 장관․청장 표창의 경우 500자 이상 작성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ㅇ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별첨 제출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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