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사고 지급기준 비교(약관상 vs 법률상)
1. 교통사고 보상기준의 문제점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일정한 보상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과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의 기준이 달라서 문제가 됩니다.
이하에서 우선 손해의 종류의 대하여 알아본 후 사고보상 지급기준에 대하여 간략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 손해 3분설
손해는 크게 인적손해와 물적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3분설이라고 하여, 정신손해, 적극손해, 소극손해로 나눕니다.
정신손해란 위자료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적극손해란 사고로 인하여 직접 가해진 손해로써 장례비나 치료비 등을 말합니다.
소극손해란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휴업손해와 정신 또는 신체에 장해를 입음으로써 장래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상실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교통사고 지급기준 비교
가. 위자료
소송상 기준은 사망을 기준으로 기본 1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특기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요, 2016년 10월 20일 사법연수원이 주최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에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이 마련되었는데,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불법행위의 유형을 크게 4가지(교통사고 1억, 대형재난사고 2억, 영리적 불법행위 3억, 명예훼손 일반 5천 · 중대 1억)로 분류(특별가중 시 배액)하여 전국의 법원들이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교통사고에 대한 특별가중 위자료(2억)는 그 행위불법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크게 4가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한 경우
둘째,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셋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등 특히 행위 불법성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넷째,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가중 위자료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Punative Damages)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이 이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핵심 문제점은 가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면에서는 수긍이 되지만, 만일 보험회사에게 그 금액을 부과한다면 자칫 보험료가 상승될 수 있으므로 이는 곧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우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 기준대로 위자료를 산출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기준 위자료는 2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해자의 행위불법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준위자료를 1/2로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망 위자료는 5천만 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망할 경우 만65세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8천만 원, 그 이상이면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슬픔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전혀 그 타당성이 없는 규정입니다. 단지, 보험 정책상 이렇게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부상이나 후유장해의 경우의 위자료 기준은 사망 위자료를 기준으로 비례해서 감액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 약관상 기준과 소송상 기준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참조)
나. 적극손해
사고로 직접 발생한 손해를 적극손해라고 하는데, 사망할 경우 장례비는 소송상으로는 평균 7백만 원, 보험회사 약관상으로는 5백만 원입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통상의 치료비에 관하여 지급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 소극손해
휴업손해는 소송상으로는 100% 인정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 85%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비용의 문제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과하고 휴업에 따른 손해액이 나온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상실수익에 대해서는 법원은 호프만 계수(단리법),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라이프닛쯔 계수(복리법)를 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은행권 등에서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법원은 아직까지 호프만 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프만 계수는 최대 240개월까지만 적용하는데, 이는 그 이후에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정년이 아무리 많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월급을 더했을 경우 최대 20년분의 월급 이상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입증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소송이든 약관상 기준이든 일괄적으로 소득에서 생활비 1/3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입증금액을 생활비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취업가능연한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만65세를 기준으로 판결함에 따라 소송이든 자동차보험 약관이든 모두 정년을 만65세로 보고 있습니다.
단,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만62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월수를 정하고 있는데요, 62세 이상 67세 미만은 36월, 67세 이상 76세 미만은 24월, 76세 이상은 12월을 인정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나름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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