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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필요 때문에 캠핑카로 개조했는데 세금 폭탄이라니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던 비영업용승용차 또는 화물차(스포츠형승용차등)를 업무 특성상 지역 출장이 빈번한 관계로 캠핑카로 개조해서 사용한다면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할까요?
구입비용 50,000,000원, 개조비용 10,000,000원이라고 가정해보죠^^
"비영업용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세금문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보통 "비영업용승용차"라고 합니다~)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의 세금문제를 살펴봅니다~
개별소비세 문제
비영업용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개조비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5%와 개별소비세의 30% 교육세를 부담합니다~
개별소비세 = 10,000,000원*5% = 500,000원
교육세 = 500,000원*30% = 150,000원
부가가치세 문제
당초에 비영업용승용차를 취득하면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ㅠㅠ
따라서,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세 사후관리 문제는 없지만~
개조비용에 대한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ㅠㅠ
개조비용부가세
= (10,000,000원+500,000원+150,000원)*10% = 1,065,000원
법인세 문제
부가세법상 "비영업용승용차"는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용승용차"라고 부르고(부가세와 정반대로 부르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기본적으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연간 15,000,000원이 넘는 비용은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업무비율"만큼만 법인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업무용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규제를 계속하여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계속하여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화물차(스포츠용승용차등)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세금문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는 승용차(보통 "화물차등"이라고 합니다~)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의 세금문제를 살펴봅니다~
개별소비세 문제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개조비용 뿐만이 아니라 당초에 면제되었던 구입비용까지 합쳐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5%와 개별소비세의 30% 교육세를 부담합니다~
개별소비세 = 60,000,000원*5% = 3,000,000원
교육세 = 3,000,000원*30% = 900,000원
부가가치세 문제
당초에 화물차를 취득하면서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았겠지요^^
따라서,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세 추징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캠핑카를 샀다면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했을 것인데, 처음에는 화물차로 샀다가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 부가세를 공제해주면 형평에 안맞는 것이지요 ㅠㅠ
그러나, 화물차의 감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1과세기간(1/1-6/30, 7/1-12/31)마다 25%씩 감가를 적용하여 부가세를 납부(토해내야한다는 ㅠㅠ)해야 합니다!!
물론, 개조비용에 대한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ㅠㅠ
구입비용부가세(1기 경과후 개조시)
= 50,000,000원*10%*(1-25%) = 3,750,000원
개조비용부가세
= (10,000,000원+3,000,000원+900,000원)*10% = 1,390,000원
법인세 문제
부가세법상 "비영업용승용차"는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용승용차"라고 부르고(부가세와 정반대로 부르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기본적으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연간 15,000,000원이 넘는 비용은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업무비율"만큼만 법인경비로 인정받습니다.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므로 개조시부터 새롭게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에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만 합니다!!
주의사항 및 마치며!!
구입할때 부가세공제 - 개조시 부가세 추징 - 전체금액 개별소비세 과세
구입할때 부가세불공제 - 부가세추징 없음 - 개조비용만 개별소비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