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로역 대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공고 제2019-05-03호
▣ 임시총회 개최공고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6조 건축심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총회의결 및 「조합정관」제21조 총회의결, 제33조에 의거 남구로역 대흥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건축심의(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난 2019.5.18.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설계도면 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건축심의를 신청하기 위해 조합원 여러분의 결의를 다시 얻고자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 - - 아 래 - - -
1. 일 시 :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가족통합지원센터 2층 [가리봉주민센터 (가리봉동 118-11)]
3. 목 적 : 건축심의(사업계획 변경)신청 등
4. 안 건 :
제 1 호 안건 : 건축심의(사업계획 변경) 신청 결의의 건
5. 참석대상: 대흥연립 소유자중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자
6. 지 참 물
① 총회책자
② 본인 참석시 : 본인의 신분증
③ 대리인 참석시
- 위임장 (조합양식, 위임장에 조합원 및 대리인의 날인이 필요함)
- 조합원 및 대리인의 각각 신분증 사본
-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 1통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7. 서면참석시 : 부득한 사유로 조합원 본인이 참석치 못할 경우 첨부된 『서면결의서』에 날인하시여 반드시 총회 전일까지 우편 또는 인편으로 조합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조합사무실(서울시 구로구 우마1길 44 대흥연립 단지내 사무실)
☎ 최미자 조합장 010-4203-8000
2019년 5월 27일
남구로역 대흥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미자(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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