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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종부세 기준 왜 그대로.." | Daum 부동산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파트 단지 모습. [헤럴드경제 DB]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한 논의 끝에 결국 완화된다. 여야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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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 일부 발췌)
지난 19일 여야는 1세대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6억원씩으로 현행 기준 12억원을 유지한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본의의 의사에 따라 과세 방식을 단독명의로 바꿀 수 있고, 단독명의 기준으로 세금을 내겠다고 하면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는 선택권이 있다. 유불리에 따라 단독명의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으로 급격히 늘어난 과세 대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서 부부 공동명의를 제외하면서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부부 공동명의에 절세혜택을 부여해왔던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 방향과도 대척되는 방안이다.
어쨌든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원 상향은 종부세 감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