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학력만으로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각 1부 |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함)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졸업증명서 원본 1부 ② 소방실무경력 유형별 제출서류 각 1부 |
학력으로 응시하는 방법은 위 2가지가 있습니다.
두번째 안을 선택한다면 학사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을 전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방안전공학 분야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
대학졸업자란?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부터 제6호의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학위 및 평생교육법 제4조 제4항 및「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와 9조 등에 의거한 학위 인정
석사학위 이상의 소방안전공학 분야는 방재공학과, 방재안전관리학과, 그린 빌딩 시스템학과, 소방도시방재학과 등이 있으며, 대학원에서 관련학과의 교과목 내용에 “소방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자격을 부여함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의 인정범위
1.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함
가.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
나.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
다.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
라.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포함)
마.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
바.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
사.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