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이같은 사실은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운영하는 유뷰브 영상 '김태우 TV'를 통해 확인됐다. 유튜브 누리-PD TV도 이 내용을 보도했다.
김 전 구청장은 13일 '김태우 TV'를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지난 1월 3일 (2가지 죄명으로) 고발한 것에 이어 13일 3가지 죄명을 추가로 고발했다"며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내란죄 등의 혐의로 1차 고발하여 서울중앙지검 2025 형제 2702호로 접수되었고, 동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김도희 검사실에 배당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이 추가로 고발한 세 가지 죄명은 1. 형법상 직권남용, 2. 형법상 불법체포, 3.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다.
추가 고발한 세 가지 죄명이 적시된 고발장 전문을 소개한다.
『1. 형법상 직권남용
피고발인은 외형적으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장으로서, 일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 지시하는 지위에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발인은 2025.1.3.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과 공조수사본부라는 미명하에 수사지원 나와 있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으로 발부받아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사 대상 및 수사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것이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으므로, 외견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법 2조 3항의 고위공직자 범죄 대상을 포함하여 공수처법의 어느 항목을 보아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관련 범최라면서 규정에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가능하다는 해괴한 논리로서 대통령 수사를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하려면 이러한 중차대한 범죄항목에 대한 수사는 명확하게 특정하여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공수처가 최소한 기소를 제외한 수사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공수처는 전혀 법률상 근거 없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거없는 수사권에 기대어 청구한 체포 수색 영장도 불법인 것이고, 영장을 발주한 서울시부지법 판사 또한 대법원의 내부지침에 반하여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건 체포수색영장 집행은 명백히 불법인 영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2025. 1.3. 08.02-13.20경 직권을 남용하여 서울시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30명 파견 경찰관 57명 합계 80명에게 불법적으로 발부반은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집행하도록 지시하여, 공수처 검사 수사관 등 80여명으로 하여금, 다중의 위력을 사용, 대통령의 경호구역이자 군사기밀 시절인 관저 관리자의 허가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출입문을 부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입하여 다중이 몸싸움을 하기에 이르는 등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 정당한 공무를 수행중인 경호처 직원에게 부상을 입히는 위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은 소속 직원 및[경찰관들로 하여금 불법.체포 및 불법 수색의 실행에 이르게 하는 위법을 자행하였습니다.
※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관하여 수사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에 대하여는 내란 또는 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추가 불가능 하고 통실적으로 이런 경우 대통령에 대하여 직권남용죄로 체포 등 강제 수사는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2. 형법상 불법체포
피고발인은 1.항목과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로서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법체포를 위한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및 미수범 처벌 규정 참조)
3. 형법상 투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발인은 위 1 항목과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소속 직원 등 80명으로 하여금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여 관저 출입문을 부수는 등 폭행을 자행, 공용 시설을 손상시켰고, 대통령 경호법에 의거하여 대통령 경호라는 합법적인 공익를 집행중인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에게 몸싸움을 벌여 담당 경호원이 다치는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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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검찰, 오동운 공수처장 ‘내란죄 등 혐의’ 수사 착수…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고발장 김도희 검사실에 배당:뉴스와종교 - https://www.newsnr.net/1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