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안전운임료는 파일 첨부합니다. 안전 운전 하십시오.
제1호
가목 중 “부산북항기점”을 “거리(km)별 운임”으로 하고,
나목 중 “부산신항”을 “부산북항”으로 하고,
다목 중 “인천항”을 “부산신항”으로 하고,
라목 중 “인천신항”을 “인천항”으로 하고,
마목 중 “울산항”을 “인천신항”으로 하고,
바목 중 “울산신항”을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로 하고,
사목 중 “마산항”을 “광양항”으로 하고,
아목 중 “광양항”을 “평택항”으로 하고,
자목 중 “평택항”을 “울산구항”으로 하고,
차목 중 “군산항”을 “울산신항”으로 하고,
나목 중 “의왕ICD”을 “군산항”으로 한다.
제1호
하목과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대산항 기점(왕복)
거. 의왕ICD 기점(왕복)
제2호
다목 중 “울산”을 “광양항”으로 한다.
제1조 중 “2021년 1월 1일”을 “발령한 날”로 하고,
제2조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치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하여 변경 고시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