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해 사용자 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해 협의에 도달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교섭하는것
기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함에 있어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을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등,평등한 지위를 확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공동참여
근로자 개인을 조직화 하여 노동조합의 단결 강화에 이바지함
단체교섭권의 보장
우리나라는 단체교섭권을 헌법적 차원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조성형국가이다
보장의효과
단체교섭권은 자유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에 의해 대국가적 효력 가지고 있고
사인인 상호 간에는 직접 적용되어 단체교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인의 행위를 부정하게 된다
노조법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근로자 측의 단체교섭 요구가 정당하게 행해질 경우 사용자 측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해도 민,형사책임 면제됨
단체교섭의 방식
기업별 교섭
기업별 노조와 그 상대방인 사용자가 개별기업 or 사업장을 단위로 행하는 단체교섭
통일교섭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산업별, 직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사용자단체가 행하는 단체교섭
공동교섭
수개의 기업별 노조가 그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또는 산업별 노조와 공동으로 사용자단체와 하는 단체교섭
집단교섭
상부단체 또는 산업별 노조의 통제하에 수개의 기업별 노조와 각 기업이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단체교섭
대각선 교섭
상부단체 또는 산업별 노조가 단독으로 개개의 사용자와 직접 행하는 단체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