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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시리즈는 반남박씨 족보(세보)와 씨족사(氏族史)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반남박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면 언제라도 아래 댓글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심을 다해 답변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들어가는 말: 문과 급제는 '가문의 영광'
과거(科擧)는 국가에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특히 조선시대의 문과(文科) 급제(及第)는 입신양명(立身揚名)의 출발점으로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었다. 따라서 문과 급제자 수(數)는 조선시대의 이른바 '명문(名門)'을 판정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이런 이유로 현대의 호사가(好事家)들은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통계를 작성하여 각 성관(姓貫)들을 비교하기도 한다.
2. 들쭉날쭉 통계
그런데 이 문과 급제자 통계가 조사자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예를 들어, 반남박씨 문과 급제자 통계를 보면, 이승우(1977: 『한국인의 성씨』)는 215명, 편홍기(1987: 『한국과거사』)는 198명, 이원명(2004: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은 197명,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의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에서는 201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통계를 보면 반남박씨의 경우 215명으로 된 경우가 가장 많이 눈에 띈다. 아마 이승우의 초기 통계 숫자가 고착화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보지만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다.
반남박씨 내부의 통계도 미덥지 않아 보인다. 2000년에 간행된 『반남박씨편람』에는 조선조(朝鮮朝) 문과급제자를 214인으로 기록하였으나, 2014년 편람에는 200인으로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기에는 조사자의 실수로 인한 오류도 있고, ‘문과(文科)’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인 경우도 있으며, 나아가서 통계의 기본 자료로 사용하는 방목(종합방목)들의 기록 차이나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통계 중에서 그래도 기준을 삼을 만한 것은 역시 한중연의 것이라 생각한다. 한중연의 통계에 의하면, 반남박씨 문과 급제자수는 201인이다. 이 통계는 규장각, 한중연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조)문과방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문과방목들은 종합방목으로 급제자 관련 정보를 후세에 작성한 것이라 기록상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오류도 있는 듯하다.
3. 반남박씨 조선 문과 급제자 통계 실황
(1) 반남박씨가 아닌 인물: 박거인(朴居仁)
우선, 명종 3년(1548) 무신 별시 급제자로 나오는 박거인(朴居仁)은 반남박씨 박안인(朴安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일부 문과방목(후세에 작성한 종합방목)에 아버지는 박승명(朴升明), 할아버지는 박인필(朴寅弼), 증조부는 박임정(朴林楨)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후대에 정보를 보충하면서 저지른 착오로 보인다. 반남박씨세보에 나오는 박승명(朴升明)의 아들은 박거인(朴居仁)이 아니라 박안인(朴安仁)이다. 박안인이 문과에 급제했다는 근거는 남박씨세보를 비롯하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반남[나주]박씨 최초의 대동보인 임오보(1642년 간행)에서 제7차 경신보(1980년 간행)에 이르기까지 박안인이 문과에 급제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만약 반남박씨 박안인이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역임한 일이 사실이라면 세보(족보)에 누락될 리가 없지 않은가? 임오보(1642년) 간행 당시 박안인의 장남 박렴(朴濂: 1581~1656)은 생존해 있었으며 족보에 관직이 부장(部將)이라 기록하였다. 그런데 정작 부친인 박안인의 문과 급제와 관직은 올리지 않았다. '가문의 영광'을 족보에 올리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문과 급제자 박거인과 반남박씨 박안인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연의 통계 숫자 201에 포함된 비(非)반남인 1인(박거인)은 제외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문과 급제자 박거인(朴居仁)은 명종 17년(1562) 실록 기사에도 등장하며, 묵재(默齋) 이문건(李文楗: 1494 ~ 1567)의 일기에도 수차례 언급되어 있고, 『교남지(嶠南誌)』, 『고령군읍지(高靈郡邑誌)』, 『하동읍지(河東邑誌)』 등에서도 확인되는 인물이다. 이들 자료와 더불어 기타 몇 가지 자료를 함께 살펴본 결과, 문과급제자 박거인은 경상도 도사(都事)를 비롯하여 몇몇 지방 수령(현감ㆍ군수 등) 직을 역임한 경상도 고령(高靈) 출신의 인물로 드러난다. 실제로 『교남지』 의 고령 출신 인물조(條)에 "朴居仁 明廟文郡守"로 올라 있다. 즉 박거인은 명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군수를 역임했다는 것이다. 또 『고령군읍지』 인물조에는 박거인을 비롯하여 박승수(朴承璲)ㆍ박장(朴璋)ㆍ박수산(朴壽山)ㆍ박진(朴珍) 등이 올라 있는데 이는 고령박씨족보에 나오는 朴居仁의 선대(先代) 계보에 정확히 연결되는 인물들이다. 고령박씨족보에 등재된 朴居仁의 계보는 < . . . 박진 - 박수산 - 박장 - 박승수 - 박거인 - (系子)朴大任 - . . . >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거인의 부친 박승수(朴承璲)는 1510년(중종 5)에 생원·진사 양시에 동시 합격하였으며, 조부 박장(朴璋)은 중직대부(中直大夫) 행(行) 하양현감(河陽縣監)을 지낸 인물(박승수 사마방목: 한중연)로 성종실록 21년(1490) 7월 7일 기사에 이름이 발견된다. 또 박거인의 증조부 박수산(朴壽山)은 세조실록 및 세종실록에 그 이름이 보이며, 고조부 박진(朴珍)도 세종실록에 이름이 올라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곧 박거인이 대대로 벼슬한 가문의 후손이며 또한 그의 관향이 고령(高靈)임을 확인해 주는 증거이다. 다만, 박거인은 친아들이 없어 계자(系子)를 들였는데 계자의 후손들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다 사실상 몰락한 것으로 보인다(고령박씨족보).
(2) 이중(二重) 등재된 인물: 박정(朴炡)ㆍ박태상(朴泰尙)ㆍ박휘등(朴彙登)과 박영훈(朴泳薰)
다음으로, 박거인을 제외한 200인의 문과 급제자 중에는 세 분의 중시(重試) 합격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 세 분들은 바로 박정(朴炡: 14世), 박태상(朴泰尙: 16世), 박휘등(朴彙登: 16世)으로 문과 급제자 명부에 이중으로 올라 있다. 그리고 고종(高宗) 16년(1879) 기묘(己卯) 정시(庭試) 병과(丙科) 3위(6/21)로 급제했으나 문제가 생겨 삭과(합격취소)되었다가 고종(高宗) 17년(1880) 경진(庚辰) 증광시(增廣試)에 병과(丙科) 56위(66/72)로 복과한 박영훈(朴泳薰: 24세)도 이중으로 올라 있다. 그러므로 실제 입사(入仕) 시험으로서의 반남박씨 문과 급제자는 200 - 4 = 196인이 되는 셈이다.
(3) 삭과(削科) 후 미복과한 인물: 박필위(朴弼渭)ㆍ박상집(朴相集=종집宗集)
그런데 이 196인 중에서 다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사례가 있다. 하나는 삭과(削科)후 복과(復科)되지 못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반남박씨세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먼저 전자부터 살펴보자. 숙종 25년(1699) 증광시(增廣試)에 급제했으나 나중에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삭과(削科) 당한 박필위(朴弼渭: 17세)와 영조 51년(1775) 정시(庭試)에 급제하였다가 원방(原榜)이 파방(罷榜)된 후 끝까지 복과(復科)되지 못한 박상집(朴相集=宗集: 20세)의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박필위는 과거 관련 사실을 아예 세보에서조차 언급하지 않았으나, 박상집[종집]은 급제 사실과 삭과 사실을 모두 세보에 기록하고 있다. 이 경우는 법제상으로 볼 때, 급제했지만 삭과(무효화) 당했으므로 실제 유효한 급제자로 볼 수 없는 것 같다.
(4) 세보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인물: 박호원(朴鎬源)ㆍ박예양(朴澧陽)
다음은 문과방목에 본관이 반남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세보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먼저 헌종 12년(1846년) 식년시에 병과 23위로 급제한 박호원(朴鎬源)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방목(후대의 종합방목)에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 박호원은 을묘(1795년)생으로 (양)아버지는 박사재(朴師載), 생부(生父)는 박세영(朴世英), 할아버지는 박필간(朴弼榦), 증조부는 박태항(朴泰恒), 외할아버지는 이석상(李錫祥)이고 거주지는 현풍(玄風: 경상도)이다. 그런데 박호원의 생부라고 하는 박세영(朴世英)은 반남박씨세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양부로 기록된 박사재가 딸만 하나뿐이라 양자를 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의 이름은 ‘호원(鎬源)’이 아니라 ‘명원(命源)’이다. 박사재의 양자 박명원은 1800년생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실이 없고 벼슬한 기록도 없다. 또한 박명원의 생부는 박세영이 아니라 박사관(朴思寬)이다. 즉 두 사람은 이름도 다르고 생년도 다르며 생부도 다르다. 동일 인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정보 기록자의 오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는 박예양(朴澧陽)의 경우를 보자. 방목의 기록에 의하면, 박예양은 헌종 14년(1848)에 태어나서 44세라는 꽤 늦은 나이로 고종(高宗) 28년(1891) 신묘(辛卯) 증광시(增廣試)에 응시하여 을과(乙科) 2위(5/78)라는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하였으며, 아버지의 이름은 훈(鑂)이고 거주지는 평양이며 본관은 반남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한중연이 소장하고 있는 『숭정기원후4갑자증광사마방목(崇禎紀元後四甲子增廣司馬榜目)』(1864)(단회방목)에 박예양의 아버지와 같은 이름(즉 박훈朴鑂)을 가진 인물이 진사(進士) 3등 55위(전체 85위)로 입격한 사실이 확인된다. 박훈은 1814년(순조 14) 출생으로 자(字)는 장일(章一)이며 아버지는 박동성(朴東星), 형은 박기(朴𨪌), 그리고 박훈의 거주지는 평양, 본관은 반남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기록으로 판단하건대, 문과급제자 박예양과 진사시 입격자 박훈은 부자 관계임이 확실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박예양의 과거 급제 사실은 물론, 그의 이름조차도 반남박씨세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로 나오는 박훈, 백부(伯父) 박기, 할아버지 박동성도 세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사마시(司馬試)나 문과에 급제하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인데 그러한 인물들이 세보(족보)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예양의 아버지 박훈(朴鑂)은 진사시에 응시하면서 자신의 본관을 밝혔는데 왜 정작 반남박씨세보에는 등재되지 않았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특이한 사연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박예양은 과거에 급제하여 그 해(1891) 10월 1일 박제황(朴齊璜)ㆍ박승려(朴勝驪)ㆍ박창서(朴昌緖) 등과 더불어 승문원(承文院)에 권지(權知)로 분관(分館) 배치되었다(승정원일기ㆍ비변사등록). 박예양이 반남박씨였다면 소위 분관 동기생인 반남박씨 인물들, 즉 박제황ㆍ박승려ㆍ박창서 등과 서로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그의 가계가 1924년에 간행된 갑자보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박예양의 아버지, 백부, 할아버지의 이름에 반남박씨 항렬자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박예양이 호장공의 혈손이 아니거나(즉 의도적이든 아니든 방목의 오류이거나), 오래전에 선계(先系)가 실전된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4. 나오는 말
그리하여 삭과(削科) 당한 2인과 반남박씨세보에서 그 가계를 확인할 수 없는 2인을 모두 제외하면, 문과방목과 반남박씨세보 양(兩) 문헌에서 100% 확인할 수 있는 반남박씨 (조선시대) 문과급제자는 192인으로 집계할 수 있겠다. 끝으로 한마디. 세보에는 문과급제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문과방목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인물이 보이는데 이는 아마도 후손들의 착오에 의한 실수(또는 고의?)가 아닌가 짐작된다. 追記: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이니 21세기 민주평등사회에 살면서 문과급제자수를 들먹거리며 '兩班'ㆍ'名門' 타령은 그만 뚝!!!
요약: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의 반남박씨 문과 급제자수 201명
─ 반남박씨가 아닌 급제자 1명(박거인)
─ 중시(重試) 합격자 3명(박정, 박태상, 박휘등)
─ 발거후 복과 이중 등재자 1명(박영훈)
─ 삭과후 미복과자 2명(박필위, 박상집)
─ 신원미상자 2명(박호원, 박예양)
〓 증거 자료(방목+세보 등)에 의해 분명하게 확인되는 반남박씨 조선 문과 급제자수 192명.
참고 자료: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 생략함. 단, 꼭 필요한 것은 본문 속에 표시하였음.
終
2009.08.20 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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