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나라 戊辰년(1028년) 5월 丙寅일 丑시 申월장(6국 낮귀인)
점단: 정묘생 62세인 사람의 송사(訟事) 점단
출전: 『대육임일침견혈』
① 묘공달이 말하였다.
-> 苗公達: 북송 인종~영종 시기의 육임 점복가. 저술로는 『대육임묘공석부귀촬각(大六壬苗公射覆鬼撮脚)』, 『대육임단장비결(大六壬斷章祕訣)』이 전해진다.
② 집안이 편안하지 못하고, 아랫사람이나 어린 사람이 윗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송사가 일어나며, 반드시 감옥에 갇히게 된다.
③ 20일 안에는 반드시 귀인을 만나 죄를 면하게 된다.
④ 다음날 정묘일에는 관리를 만나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⑤ 과연 형이 아우를 고소하였는데, 대윤이 화해를 권하여 일이 해결되었다.
⑥ 논하여 말하기를, 괴강이 등사와 백호를 타고 卯·酉에 임하였으므로 집안이 편안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세 곳의 상신이 하신을 극하므로, 어린 사람이 재액을 겪는 형상이 되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업신여긴다.
⑦ 신후(子)가 수에 타서 발용이 되었는데, 수는 5월에는 쇠한 기운이고 丙(巳)은 한창 왕성하여 상신의 제어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도리어 다툼과 송사가 일어난다.
⑧ 행년상에 戌이 보이는데, 戌은 일간의 묘지이므로 감옥에 갇히는 일을 주관한다. 발용의 신후는 갑자순의 순수이고, 행년상의 하괴(戌)는 갑술순의 순수므로 두 순을 상응하는 시기로 삼는다.
⑨ 삼전의 육합·태음·청룡은 모두 길장이고, 또 비용과이므로 화해가 된다.
⑩ 酉에 귀인이 타서 일지에 임하고 귀인이 순행하여 금·수가 상생하므로 귀인의 도움을 받아 죄를 면하게 된다.
⑪ 행년인 卯 위에 戌이 보이는데, 戌은 화의 묘지이므로 丁卯일에 관리를 만나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