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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이란?
공동 조상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부계 혈연집단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부계 혈연 관념이 강화된 조선 후기에 크게 발달하였으며, 공동 조상에 대한 제사와 조상의 현창(顯彰) 사업, 족보(族譜)의 간행 등을 수행하였으며, 종중(宗中)이라고도 한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친족 조직은 족계(族契)의 성격을 지닌 동계(洞契)이다.
세거지(世居地)를 중심으로 공동 조상인 입향조(入鄕祖)의 내외손이 함께 참여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후손의 수가 불어나고 유교적인 부계 혈연 관념이 강화되며 조선 후기 족계는 동성친(同姓親)의 조직으로 변모하였다.
문중은 이것이 더 확대된 형태로 공동 조상의 제사를 수행하고 후손들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초기에는 입향조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문중이 발달하였으나, 부계 관념의 강화와 문중의 사회적 기능이 강화되며 선대의 현조(顯祖)를 중심으로 점차 규모가 확대되었다.
문중은 조상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으로 제사 봉행을 위한 문중 재산을 보유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종손(宗孫)이 조직의 구심이 되었다.
그러나 대외적인 활동은 집안 어른 중에서 선임된 문장(門長)이 주관하였다. 문장을 선임할 때에는 항렬, 연령, 학문, 인품 등을 고려하였다.
문중의 대표적인 활동은 제사 봉행이지만, 서원을 건립하거나 문집을 간행하고 정려(旌閭)를 추진하여 조상을 현창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었다.
저명한 현조는 문중의 사회적인 위상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현창 사업은 더욱 성행하였으며, 현조를 중심으로 문중의 규모도 확대되었다.
이 외에 문중 서원이나 서재(西齋) 등을 건립하여 자제의 교육도 실시하였다.
동계가 공통의 생활 근거지에 기반하여 일상적인 결속이 강한 것과 달리, 문중은 조상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구성원간의 결속은 느슨하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현조의 사회적인 명성과 소속 문중의 위상이 개인의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문중이 더욱 발달하였다.
출처 : 역사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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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고려말 조선초에 중국 종법제도의 영향으로 생긴 제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중은 혈연에 의한 집단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종중의 규약인 종약(宗約)은 반드시 명문화된 것이 아니더라도 종중의 성립에는 필요한 요소이다.
종약에는 종중재산의 관리방법, 목적사업의 설정,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성립한 종중이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인정된다. 이는 형식상의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단법인과는 다르지만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종중의 재산소유관계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275조에 따라 종중의 종원이 집합체로서 총유(總有)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설립등기된 사단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단독소유한다는 것과 비교해볼 때 차이가 있다.
종중은 법인으로서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종중자체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이렇듯 종중에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종가의 자손이나 종원의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이론에 의해 선의든 악의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종중은 종원이 모두 죽고 후사가 없을 때는 소멸하지만 1명의 종원이 남아 있어도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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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門中)
종중(宗中)이라고도 하며 자손이 포함되는 범위에 따라 대문중(大門中)·파문중(派門中)·소문중(小門中)으로 구분짓기도 한다.
대문중은 동성동본의 혈족인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파문중은 중시조를 중심으로 하고, 소문중은 일정지역의 입향조(入鄕祖)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중의 범위와 기능은 조상숭배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범위는 농촌지역에서 흔히 한 마을 내, 또는 인근지역의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족(同族)들로 구성된다.
요즈음에는 이러한 지역을 넘어서 도시지역에도 문중조직이 넓혀지고 있다.
그러나 문중이라고 모두 조직체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중의 중심은 보통 학문이 높았거나 벼슬이 높았던 유명 조상의 직계 종가이다.
조선시대 이래 조직적 조상숭배가 넓게 행하여진 과정 속에서 문중의 조직이 강화되었다고 믿어진다.
즉, 자손들이 조상을 위한 행사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중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 신분상의 지위가 중기 이래 문중에 따라 그 격이 달라지기 시작하여 문중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족보(族譜)의 간행도 문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어진다.
즉, 조상숭배라는 유교의 예(禮)를 숭상하는 전통 속에 그 기반을 두고 있고, 신분제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문중의 사회적인 기능은 이러한 조선시대의 사회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문중의 중심인물에 대한 의례는 문중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같은 조상의 자손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행사는 제사뿐만 아니라 비각을 세운다든지 조상에 관계되는 잡다한 일들을 포함한다. 자랑할만한 조상의 존재를 그러한 행사를 통하여 두드러지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중원들의 결속과 대외적인 위세를 높일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문중은 하나의 집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여러 의례 행사에 참가한다.
조선시대에서는 유림집단(儒林集團)과 함께 문중의 대표들이 지방관료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고 지방행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중들은 비슷한 사회적 명성을 지닌 다른 문중들과 빈번한 교류를 유지하였다.
여러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충당의 목적으로 문중은 일정한 공동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문중의 조직과 활동은 조상의 유명도와 문중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문중은 종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종가의 장손을 종손이라 한다.
그 밖에도 대내외적으로 문중을 대표하는 어른으로 문장(門長)이 있으며, 문장·종손과 함께 문중 내 실제적 서무와 재무를 담당하는 유사(有司)가 있다.
유사는 담당직무에 따라 1∼3명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의 직무는 종손과 문장을 보필하여 문중재산에 대한 기록을 정리, 보존하는 것이다. 또, 각 문중행사의 실무담당자로서 준비·결산 등을 하고 있다.
문중의 중심은 직계장손 집안의 호주인 종손이나, 연령·항렬·학문·인품으로 보아서 대내외적으로 대표자격인 문장을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항렬이 가장 높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뽑는 방법과, 나이가 많은 어른 중 학식과 덕망으로 여러 사람들의 숭앙을 받고 있는 사람을 뽑기도 한다. 일단 선출되면 종신직으로서 종손과 함께 대내외적인 문중일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간다.
문중원들이 모두 모이는 총회 및 그 조직체를 문회(門會), 또는 화수회(花樹會)라 한다. 이 조직에는 같은 조상의 모든 자손들이 참가할 수 있고 항렬·연령에 따른 위계질서가 잘 지켜진다.
총회는 매년 1회가 원칙이며, 필요에 따라 종손이나 문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조직의 우두머리는 문장이며 종손과 합의하여 문제들을 토의한다.
문장과 종손이 의견을 달리할 경우 종손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보통이나, 종손의 연령,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문중에는 대개 종규(宗規)가 있어 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하나, 현재 실행하는 예는 드물다.
문중의 조직은 문회 외, 구성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문중계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길흉행사에 친척끼리 상호부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모든 문중원에 해당하기보다는 한 마을이나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문중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예가 많다.
또, 특정한 조상이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경우 그 조상의 위업을 나타내는 유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문물보존회(文物保存會) 등이 있는 경우도 있다.
문회의 조직들은 종손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외부에 나간 자손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도시지역에서 화수회 등이 조직됨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문중조직의 기능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조상숭배 예식을 행하며, 조상에 관계된 건물과 유적 등을 보전, 수리하는 기능이고,
둘째는 문중 구성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다.
즉, 제사(祭祀)와 묘사(墓祀) 및 묘관리와 문중원들의 친목 모임을 겸하는 봉제사(奉祭祀)를 위한 행사가 그것이다.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은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문중이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이 잘 구현되고 있는 것이 몇 년에 한번씩 하는 족보의 증개간(增改刊) 사업이다.
조선시대 이래, 자손들은 이 족보를 통하여 유명조상의 문중원으로서 인정받게 되고 그 조상의 사회적 명성까지도 계승받게 되는 것이다.
또, 사회적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문중의 중심인물로 가장 높은 관직을 지닌 조상을 내세우는 것이다. 문중의 세분화는 이러한 중심인물의 대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론, 몇 대를 내려오면서 거주지역이 달라지고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의 수가 일정한 수에 달할 때 분파가 형성되기도 한다.
분파된 문중의 중심인물은 대개 높은 관직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바로 문중이 신분계승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로부터 이른바 양반집안에는 유학자들이 많았고, 이들 유학자들에 의하여 문중이 주도되어왔다.
문중성원 중 유학자가 많을수록 그 문중의 사회적 위세가 높게 평가되었고, 실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문중인 경우, 대다수가 유학자를 배출할 수 있는 양반들의 문중들이다. 이들 양반 문중의 유학자들은 자신들의 조상과 관련된 유교적 행사에 주도적 구실을 한다.
문중의 활동은 대내적으로는 앞서 지적한 종규에 의하여 문중원의 행위와 제사·묘사 등 행사의 절차가 규정된다.
조상을 위한 행사는 항상 친목적 성격을 함께 띠게 되는데, 제사나 장례식의 규모는 문중의 사회적 위세에 관계된다.
특히, 1년에 한 번 행하는 묘사는 각 집에서 기제(忌祭)를 지내지 않는 조상들(忌祭를 지내는 조상들에게도 墓祀를 지내는 지역이 있음)에 대한 제사를 행함으로써 공동조상의 자손임을 재강조하는 것으로서 문중 관할하의 가장 중심적 행사이다.
또한, 문중은 효자·효부·열녀에 대한 현창(顯彰)과 유교적 도덕준수라는 통제기능을 발휘한다.
즉, 종규에 심히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문중에서 축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현대에는 이러한 도덕적 통제 내지 종규의 실시는 점점 약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의 유교적 전통은 이러한 문중행사를 통하여 계승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도덕적 통제와 조상숭배 의례는 문중원들로 하여금 강한 집단적 소속감을 가지게 하였다.
대외적으로 문중을 대표하는 것은 문장과 종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종가(宗家)는 문중의 얼굴로서 봉제사뿐 아니라 접빈객(接賓客)의 구실도 한다.
이러한 기능 때문에, 종가는 문중의 특별한 지원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문중단위의 행사는 종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연락도 종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심되는 조상이 인근 서원에 배향되었거나 유림에서 추대되어 불천위(不遷位:큰 공훈을 세워 사당에 영원히 모시는 것을 나라에서 허락한 神位)가 되었을 경우, 종가는 지방 유림 행사의 연락창구가 된다.
이러한 문중인 경우 사회적 위세도 높고, 인근 다른 문중과의 연락도 매우 빈번하다.
이론적으로 서원의 향사나 시조회 등은 모두 일반 유림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나 실제 행사는 문중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양반 문중의 활동 중 많은 부분이 유림행사와 겹치게 된다.
유림의 행사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각 서원에서 봄과 가을에 행하는 향사(享祀)이다.
그 밖에도 비각을 보수, 보존한다든가, 유림들이 모여 시를 짓는 시회(詩會)라든가, 경치 좋은 곳에 있는 정자를 위한 계모임 등이 있는데, 이럴 때 문중에서는 어른을 참가시키며 때로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문중 중에서도 사회적 명성이 높은 집안이 이러한 행사에 더 적극적이며, 혼인도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문중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재산은 여러 묘택(墓宅)에 딸려 있는 토지와 종가의 위토(位土)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주로 제사경비를 충당하는 데 쓰인다.
종가에 속한 토지는 문중을 찾아온 손님들을 접대하는 데 쓰이며, 그 밖에도 문중단위로 부조를 하거나 문회 등을 소집할 때 드는 모든 경비를 조달한다. 또한, 문중은 문중산을 소유하여 자손들에게 묘지를 제공하여 준다.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구체적으로 종답(宗畓)·종위토(宗位土)·문중답(門中畓)·제전(祭田)·묘전(墓田)·묘위토(墓位土)·제위토(祭位土)·종산(宗山)·선영(先塋)·사당(祠堂)·제각(祭閣) 등이다.
이를 모두 위토라고 통칭한다.
이러한 재산은 조상 중의 중심적 인물이 장만하는 수도 있지만 대개 문중에서 함께 장만한다.
조선시대에서 제사를 성대히 지낸다는 것은 사회적 명성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유명 양반들의 문중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묘지 주변에 광대한 위토들을 장만하였다.
특히, 관료를 많이 배출한 문중일 경우 경제적인 부는 곧 문중재산의 확대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부는 봉제사를 위한 위토뿐 아니라 선비들을 양성해내는 서원 창립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제각의 설립, 종가의 수리, 정자의 건립 등을 지원하면서 인근 유림사회에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즉, 문중재산은 조상의 유명도와 함께 위세를 견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유명한 조상의 자손들은 문중재산을 적립, 행사를 성대하게 치름으로써 조상의 사회적 지위를 계승하려고 한다.
각 선산(先山)에 소속된 땅은 산지기 또는 묘지기에 의하여 관리된다.
이들은 상당히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감수하여야 하며, 문중 내 잡다한 모든 행사에 심부름 등을 한다. 이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토지에서 나온 수확 중 일부로 묘사의 제물을 장만하며, 약간의 소작료를 문중에 낸다. 경제적 조건은 다른 일반소작보다 후한 편이다.
신분제적 구별이 많이 없어진 최근에는 못사는 동족원 중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묘지기뿐 아니라 대부분 문중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문중행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신분적인 차별을 받는다. 그들은 광복 전까지만 해도 문중 내 상을 당하면 행상(行喪:상여)을 매었다.
문중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종손이다.
그 밑에 유사 또는 제각지기가 있어 수지계산을 맞추고 묘지기 등과 거래를 하나, 최종결정은 종손이 문장과 의논하여 결산을 인준한다.
종가에 부착된 토지는 대부분 종가 개인집 소유가 아니라 문중의 공동소유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봉제사를 하며, 각 위토에서 나오는 것과 합쳐 문중의 손님대접과 문중어른 대접을 하게 된다.
문중재산은 동족의 일상생활 향상을 위하여서는 거의 쓰여지고 있지 않다.
장례식에 필요한 도구들을 장만하거나, 그릇을 공유하여 큰일을 치를 때 빌려주는 일 이외 직접적인 도움을 문중원에게 주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문중자체의 성격이 조상숭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초기 학자들은 문중의 상호협동적인 성격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 남아 있는 기록과 현지 사례조사 결과로 보아 문중의 경제적 상호협동체적 기능은 뚜렷하지 않다.
이는 문중의 사회적 지위를 견지하는 것이 조상숭배 의식과 손님접대 등 대외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결정되는 데서 온 것 같다.
즉, 현재 어려움을 받는 동족을 보살피기보다는 조상제사를 잘 받드는 것이 문중 개개인의 사회적 이해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히 문중재산은 뒤를 돌아보기 위한 것이지, 앞을 내다보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통념이다.
일제 때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문중재산이 축소되었고, 광복 후 토지개혁을 통하여 문중재산의 규모가 소규모화되었다. 각 묘소에 200평만이 허락되어 이러한 소규모 재산으로 전과 같은 의례를 행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나 요즈음 도시화의 흐름에 따라 외지로 진출한 동족 중 성공한 이들이 문중행사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시지역에 있는 각 문중의 화수회 등은 그전의 토지로 이루어졌던 문중재산에 상응할만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최근 문중의 종손이나 유사는 위토의 관리뿐 아니라 외지의 문중원들과 빈번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세월이 감에 따라 쇠락해지는 종가·정자·서원·제각 등의 보수 및 유지도 그러한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문중재산의 결산보고는 매년 총회인 문회에서 행하여진다.
유사 중 책임자인 도유사(都有司)가 각 위토에서의 수입과 함께 제사비용, 접대비용, 수리·보수비용들을 종손의 허락하에 보고하게 된다.
문중재산의 많은 부분은 또 문중어른 대접에 쓰이고 있다. 각 묘사 뒤, 또 총회 뒤 등에 회식을 장만하여 대접한다.
문중재산의 매매관계는 반드시 총회를 거친 다음 하게 되어 있지만, 문장과 종손 및 유사들에 의하여 결정되며, 총회는 인준의 권한밖에 없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문중의식의 결여는 줄어든 문중재산과 관련시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문중재산의 축소로 동족들이 참가할 수 있는 행사의 기회와 규모가 줄어져 결속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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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